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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 [성명서] 하이팜스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라.
글쓴이: 약국노조(준) [홈페이지] 등록: 2002-03-29 18:45:52 조회: 1126

[성명서] 하이팜스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승
계하라. 

지난 2월 21일 약국노조준비모임은 약국 전산직 노동자 파견이 현재의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약국 전산직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것이기 때문에 파견업체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약국노조준비모임은 하이팜스에 대한 계속적인 대응을 통해 두가지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약국전산직 노동자는 직업분류상 41191 약사보조원이며 이는 파견법상의 
파견대상이 아니다. 
통계청에 약국전산직 노동자의 직업분류를 묻는 질의를 통해  41191 약사보조
원으로 분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후 노동부의 공식질의를 통해 약제
사의 지시를 받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문서번호 고관 68460-215 시
행일자 2002. 3. 16 ) 

둘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하이팜스는 파견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도 않았다. 
그리고  얼마전 미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약국전산직 노동자 파견업체로 
허가신청을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하이팜스는 이제까지 불법 파견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약국노조준비모임은 다음 사항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체가 허가신청을 낸 것이므
로 당연히  허가를  내지 말아야 한다. 
하나  하이팜스는   불법적인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재 하이팜스 소속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소속 노동자
들을 직접 고용하라! 

앞으로 약국노조준비모임은 불법파견이 없어지고 하이팜스 소속 노동자들이 사
용업체에서의 고용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3월 29일 약국노조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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