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와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가?
-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2년 11월 22일 (금) 오후 2시 ∼ 4시30분
장소 : 종로3가 성당
주최 : 가난한사람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기초법공대위 공동주최
<순서>
사회 : 정은일(가건연 운영위원장)
발표 :
1. 소득인정액 시행의 문제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2.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혜택 축소의 문제점 (조경애 건강연대)
토론 :
1. 시행 2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순천향대
허선교수)
2. 사례를 통해 본 소득인정액기준의 문제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
터 양영희)
3. 사례를 통해 본 의료급여 및 기초법의 문제점 (구로건강복지센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인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
생활보호의 차원을 탈피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
고, 국가는 최저생계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 자립과 자활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까다로운 판정기준과 추
정소득 등의 지나친 확대적용으로 그 대상자가 줄고 보장수준 또한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현 정부는 개선을 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민중들
의 삶을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기 위하여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제도의 재산소
득환산액 등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각지대
를 만들려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일수 연간상한제에 묶어 놓는 의료이용제한으
로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중환자들은 입원실에서 치료받는
것 마져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저지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쟁취
를 위한 연대회의와 기초법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
악저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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