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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번 : [진보교육뉴스]12호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11-25 15:01:15 조회: 2430
[진보교육뉴스]12호  
 

 
 
[12호]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본질'과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파장'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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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최초로 교육개방 조치를 명문화·법제화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수정치권은 특혜냄새를 없앤다며 이름만 '경제자유구
역'이라 바꿨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질 것인가. 경제자유구
역법은 노동에 대한 극한착취를 자본에 약속하고, 초국적 자본에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당당히 교육부문 개방과 투기를 보장해 주었다.


 교육 시장화에 교육개방까지 우후죽순 쏟아지는 교육사안

 며칠 뒤인 11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헌법 이념에 비춰
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가 절대적 평등을 
강요하니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월 20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가 '공익과 인권 - 고교평준화'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고교평준화 제도가 
기본적인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국제 인권조약과의 충돌할 수도 있다는 주
장과 맥을 같이한다. 재경부는 심지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특목고를 더 
많이 세우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평준화깨기에 고심하고 있다. 김대
중 정권 말기 들어서며 교육부문 시장화·개방 관련 사안이 쏟아진다. 정부는 
교육개방 조치를 협상도 하기 전에 앞다투어 실시하고,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 
쪽에서는 평준화 해체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적극적이다. 급기야 연세대는 
기여입학제를 2004년부터 실시하겠다 선언한 뒤, 대학 자율(?)의 명목으로 대
권주자 등 보수정치권에 대한 발빠른 로비에 나서고 있다. 정권 말기 권력누수
가 심해지며, 온 국민의 시선이 대선으로 몰린 사이 잽싸게 법안으로 통과시켜
보자는 얄팍한 속셈은 뻔하건만 사태는 만만치 않다. 이미 국가와 초국적 자
본 사이에 교육을 팔아먹겠다는 밀약(!)이 맺어져 있으며, 사학자본도 그 혜택
을 보자고 안달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통한 검은 커넥션

 왜 그런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알다시피 남한에
서 추진되는 교육개방 자유화 조치에는  '경제자유구역법 내 교육개방조항'이
나 '대학(원) 개방을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및 '외국인 교사 
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네바에서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자발적 자유화조치에 대한 특혜조처로 상품과의 교차양
허를 허용한다'. 서비스부문 협정타결을 위해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내
용이 거듭 강조되었다. 정치적 타협이 무엇인고 살펴보니, 쌀 개방이나 마늘 
협상 때처럼 농민의 고통이 어떠하던 자발적 자유화(=개방화)와 개방협상에 성
실히 임하라는 말이렷다.
 그렇다면 상품과의 교차양허가 뭘 뜻하나. 일단 자동차·반도체 같은 '상
품'과 교육 '서비스' 개방 정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상대국과 협상할 때는 서
비스부문과 상품부문을 맞바꿔서 더 큰 폭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다. 예를 들어 남한이 교육부문 개방 자유화 조치를 했다면, 교육부문 개방 정
도에 맞게 상대국가 반도체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본질이 드러난다. '자발적'이란 미사여구가 붙었지만, 
실은 교육개방을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강제하며, 상대국에 대해서는 비
교우위에서 앞선 타 부문 개방압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의 고리'인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외무역 의존 구조이니, 어차피 개방할 것 빨리 
해버리고 다른 부문에서 이득을 좀더 얻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심사이다. 더 나
아가 개방 충격으로 지지부진한 교육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발상
까지. 결국 김대중 정권은 다른 부문 시장 개척을 위해 쌀과 마늘 버리듯이, 
초국적 자본의 집중 공략 대상인 교육부문을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역차별' 논란은 사학자본의 발빠른 시장화 전략일 뿐

 사학재단과 자본은 '역차별' 논리를 펴며 발빠르게 호응한다. 경제자유구역
법 적용을 전국화하자는 전경련 주장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본의 입장에
서야 노동권제약·환경규제 완화·세금감면 등은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격. 
역차별이니 공평한 대우를 해라. 그럴려면 전국적으로 확장하라. 교육개방 자
유화 조치 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투자재산의 개인회수
를 보장한다. 사립학교법의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있어서 수익성 창출과 투자자
본 회수가 안되었다. 그런데 이제 외국교육기관에 이런 혜택을 법제화했다면, 
우리에게도 그 권리를 달라. 사학자본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제 초국
적 자본과 사학자본은 일치 단결된 목소리다. 학교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자. 
교육서비스는 상품이다. 영리추구를 보장하라.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법 내 교육개방조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먼저 교육서
비스를 경상거래로 보아 영리추구를 보장하고 법안 제21조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했다. 법안 제22조에 따르면 초국적 자본이 '학교법인'의 외양만 갖추면 
초중고 및 대학(원) 등 외국교육기관을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할 수 있고 내
국인에게는 무제한 입학을 허용한다. 의료부문은 의사파업이 두려워 '외국
인'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폭이다. 거기다 외
국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의 매입·시설의 건축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도록 '특혜'까지 받는다. 들어오도
록 터를 내주고, 장사에 필요한 손님까지 알선해 준 격이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인 교원을 맘놓고 임용할 수 있다. '교직개
방'을 기정 사실로 만든 것이다. 국제고는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실상 입시명문고로 전환할 게 뻔하고, 평준화 근간을 흔들어 놓을 또 
다른 귀족학교가 된다. 수도권 진출 제한조치도 완전히 풀어버려서 앞으로 외
국교육기관이나 국제고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다.

 개방입법 철회, 양허안 저지 투쟁에 온 힘을 기울여야 

 경제자유구역법은 교육개방·시장화를 촉진하는 '트로이의 목마'이다. 인천·
부산·광양에 한정한다지만, 자본으로서는 전국적으로 확대시키지 않을 이유
가 없다. 초국적 자본은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에 따라  교육개방을 위한 유리
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남은 건 추후 협상을 통한 서울·수도권 진출이다. 사
학자본으로서도 대환영이다. '역차별 논란'을 통해 비영리성이란 규정을 벗어
나 노골적인 상업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뿐더러, 투자재산에 대한 개인귀속을 
보장받고, 평준화 해체에 따른 귀족학교 설립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므로.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이지 사
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WTO 교육개방은 교육권을 상품과 시장의 영역
으로 돌려버린다. 현 국면은 개방의 외부충격과 '평준화 해체' 등의 시장화를 
병행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다. 이제 교육주체들은 자
발적 자유화의 본질이 공교육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맞바꾸기 식임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전면 폐기, 개방입법 반대, 개방계획서(양허
안) 저지, 평준화 해체 반대 등을 통해 교육개방·시장화를 막아내야 한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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