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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번 : [한청사수]국가보안법과 한청이적단체규정논쟁 토론회
글쓴이: 한청비대위 [홈페이지] 등록: 2002-11-26 10:56:03 조회: 480
25일 오전 10시 30분 경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이적단체 규정 논
쟁’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규 한청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제와 김승교 민변 변호사, 오
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정대화 상지대 교수,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
부 조직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청은 발제문을 통해 한청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첫째,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에 비추어볼 때, 한국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사상적 견해를 보장하는 다원주의와 다당
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규정 논란의 핵심
은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 견해의 다름을 인정하느냐 아
니냐의 문제임을 제기했다. 

둘째, 한청의 활동과 단체성격에 비추어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은 형식적인 삼
단논법에 의한 자의적 판단임을 제기했다. 지난 7.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전통
을 잇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해 온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
고 합리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청이 민주민권투쟁을 계획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인 북한도 민주민권투
쟁을 주장했다. 따라서 한청은 북한의 노선을 따르고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
하는 이적단체 ’ 라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삼단논법의 내용이다. 

특히 연방제와 관련해서는 한청의 강령, 자료집, 소식지 어디에도 ‘고려민주
연방제’를 명시하고 않고 있으며, 그 실현을 선동하지 않았음에도 ‘ 연방
제 ’ 라는 단어만으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라고 주장하는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하고 있어 확대해석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자체 조항과도 배치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근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그 하위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통령
후보의 통일방안인 ‘ 연방제 ’ 와 미국의 체제인 ‘ 연방제 ’ 와 무엇이 다
른지 사법당국의 판단을 촉구했다. 

셋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
의 자유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세력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악용, 남용
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 국민(국민의 78%, 변호사의 93% 98년 현재 여론조사) 이 개정 내지 폐지
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에서도 1992년부터 계속 ‘ 국제인권규약 ’
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며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대전제가 되는 반국가단체 규정의 법적용 현실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91년 9월 8일 남북한의 동시 UN 가입, 같은 해 12
월 13일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 ’ 체
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채택으로 남북은 통일을 지향해가는 
특수한 관계임을 천명한 바 있다는 것을 덧붙였다. 

넷째, 북의 주장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여 북을 이롭게 했다는 검
찰의 주장은 그 형성과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점만 
강조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사회과학적 논쟁은 89년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
절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대다수 청년들의 지지를 받아온 정책노선이자 수
십 년간에 걸친 반외세, 반독재 투쟁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에 대한 논쟁 등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한청에 대한 평가는 그 주장이 ‘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지의 여부 ’ 라는 냉전적 시각이 아니라 ‘ 우리
사회 현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인지 여부’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연방제와 관련해서는 연방제의 구체적 형태, 즉 구성방법, 통치구조, 지역정부
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와 형태가 제시될 수 있으며, 그 기본정
신은 평화와 상호존중에 기초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한청의 주장은 전
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
다. 

미군철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서로
를 존중하는 상황이면 다르겠지만, 여중생 사건이나 F-15기 강매, 부당한 통상
압력, 한반도 전쟁분위기 조성 등 미국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이 구시대적인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 내지 폐지되
어야 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또한 검찰이 한청을 규정하는 것
은 변화해가는 남북관계를 무시한 협소한 시각으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것
이 공통된 의견이다.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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