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9번 : [두산중공업] 회사측, 단체협상 일방해지…대기업 처음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2-11-27 15:05:44 |
조회: 529 |
[두산중공업] 회사측, 단체협상 일방해지…대기업 처음
조선일보
국내 대기업 사상 처음으로 노사 간 단체협상이 일방해지돼 무(無)단협 상황
이 벌어졌다.
두산중공업은 회사측이 지난 5월 22일 노조측에 단체협상 일방해지를 통보한
뒤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양측이 협상타결에 실패, 지난 22일 자정을 기점으
로 단체협상 일방해지가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란 단협 체결이 계속 연기될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단협
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뒤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
생한다. 무단협 상태가 발생하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상 계속 유효하게 되지만, 노조활동은 전임자 및 사무실 폐지 등으로 인해 상
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최영천 두산중공업 상무는 “최근 6개월 동안 단체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노
조가 16명의 불법파업 해고자 문제 등 단협과 무관한 사안을 걸고 나와 타결
이 무산됐다”며 “당분간 노조 전임자와 사무실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
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단협이 일방 해지되더라도 조합원의 권
리는 계속 유효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임단협 일방 해지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해 소사장제, 아웃소
싱, 구조조정 등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진행해 나가
겠다는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노사는 올해 47일 동안 계속된 노조의 파업에 이어 사측이 노조 간
부와 조합원 80명을 중징계하고 월급 및 재산 가압류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 왔다.
(昌原=姜仁範기자 ibkang at chosun.com )
(宋義達기자 edsong at chosun.com )
강인범
02-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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