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5번 : 대학병원, 제구실 못하는 클리닉 '남발'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2-11-27 15:55:03 |
조회: 679 |
대학병원, 제구실 못하는 클리닉 '남발'
일부 협진체계 구축 미흡…의학연구등 뒷전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특수클리닉 개설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일
부 클리닉의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상성 스트레스 클리닉'등 기존에 볼 수 없
었던 특수클리닉을 개설하는 대학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법상 대학병원 등에서 클리닉을 개설하는데 따른 특별한 규정이
나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이미지 제고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클리닉을 개설
하거나, 특정 질병에 관련있는 진료과 의료진들간 협진체계를 구축, 보다 전문
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관련 진료과별 협진체계나 제대로 된 시
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클리닉 개설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클리닉은 1명의 담당 전문의가 사직할 경우 클리닉이 폐쇄되기
도 한다.
실제로 서울 모대학병원의 경우 특수클리닉을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담당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클리닉이 자동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병원 본연의 목적인 의학적 측면의 연구보다는 진료수익 증
대에 초점을 맞춰 개설된 클리닉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서울 A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피부건강 클리닉'을 개설해 노화된 피부나 각질
제거,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등 피부미용을 제공하고 있다.
B대학병원의 경우 안면, 눈, 코, 가슴, 체형에서 모발과 주름제거에 이르기까
지 9개 특수클리닉으로 구성된 미용성형외과센터를 개설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의 교수는 "피부미용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할 경우 동네
의원 등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전문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의학연구를 추진한다면 특수클리닉으로 인정받을 수 있
다"며 "그러나 단지 병원의 이미지제고나 진료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개설된다
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이 개설하는 클리닉은 의학발전을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라
며 "특정 질병에 대한 협진체계를 통해 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의학연구적인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갖춰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1-26 22:34: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