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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번 : [성명]장세동의 대선출마라니?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한다!
글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록: 2002-11-29 00:22:26 조회: 413
전두환씨의 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장세
동의 숱한 전력은 차치하고라도 그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
실만으로도 그의 대선출마는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신랄한 조롱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일이며, 설사 범법행위를 저지른 과거가 있더라도 그 대가를 
정당하게 치른 뒤라면,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 그 원칙이다. 

 그러나 장세동의 경우, 1987년 수지김 살해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뒤 무
려 15년 간 이를 은폐한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얼마
전 수지김의 살해범 윤태식 씨가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장세동
은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급기야 대통령의 자
리까지 넘보고 나선 것이다. 

 장세동의 대선출마는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낳은 희극이자 비극이다. '반인도
적 국가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우리 법체계와 그 법체계를 
용인해온 우리 모두가 사실상 장세동의 출마를 방조한 공범인 셈이다. 

 이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
는 안 된다. 거듭 촉구하건대, 국회와 정부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즉각 착
수하라. 그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길이며, 이 땅의 정
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공소시효배제입법의 필요성을 장세동 스스
로가 웅변하고 있는 현실에 부끄러워할 일이다. 


 2002. 11. 28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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