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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번 : 내년 직장보육시설 지원 대폭 확대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2-11-29 12:43:03 조회: 312
내년 직장보육시설 지원 대폭 확대  
  
  시설비 융자한도 5억으로 인상…영아·장애인 시설 전환시 우선 지원  
  
  연윤정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현재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의 20%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한도액을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
로 인상하고, 대출금리를 대기업 3.5%에서 2.0%로, 중소기업 3.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감안, 건물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시설설치 보조금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 시설로 전환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설전환비는 현행 최고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용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고 1억원 한
도 내에서 50∼8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영아와 장애아동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거나 영아·장애아 시설로 전환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놀이용품비도 현행 최고 3,500
만원(현행 2,500만원) 한도 내에서 50∼80%까지 차등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건을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 자
녀 비율 1/2에서 1/3로 완화하고 지급기준을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 자녀비
율에서 근로자 자녀비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은 대기업 46곳, 중소기업 68곳으로 모두 
114곳에 머물고 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2-11-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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