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8번 : 두산중공업노조, 회사안 대폭 수용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2-11-29 12:46:34 |
조회: 373 |
두산중공업노조, 회사안 대폭 수용
회사측 여전히 강경…28일 교섭 전망도 불투명
김재홍
두산중공업이 회사측의 단협 일방해지로 무단협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조
가 회사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회사가 여전히 강경한 입
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박방주)는 27일 "전날 열린 교섭에서 임단협
을 마무리 하기 위해 회사안을 대폭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 최종안을 제시했
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회사측이 전향적인 자세
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임금부분에서 기존 11만원 정액인상안을 포기하고 동결을 요구하
는 회사측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현안문제에 대
해서도 전면유보하고 타결될 경우 민사소송 부문에 대한 해결만을 요구했다.
또 노조 전임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을 절반으로 축소하자는 회사 요구를 일부
수용해 각각 1명씩 축소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으며 단협 유효기간도 회사안
인 2년을 수용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집단교섭 참여문
제에 있어서도 사용자 단체가 구성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
다.
그러나 회사는 27일 현재 13명인 노조 전임자 가운데 회사의 축소 요구 인원
인 7명을 제외하고 다음달 4일부로 전원 현장에 복귀하라는 전임해지 공문을
보내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단협상 고용안전조항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31조를 따른다'로 개정하자는 요구안을 굽히지 않고 있
다. 근기법 31조는 최소한의 해고제한 사항만을 명기한 것으로 이 조항을 수용
할 경우 노조로서는 지금까지 단협을 통해 확보해 온 고용보장 조항들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한편 회사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28일 예정된 교섭에서도 타결이 불투명할 전
망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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