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전임자 업무복귀명령
동아일보
최근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두산중공업이 28일 노동조합 전임자 13명
중 6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 9명과 노조 사무실에 파견된 여직원 1명도 업무에 복귀하
고 노조에 제공된 차량 2대를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회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업무복귀를 통보한 것은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여서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
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산중공업 김상갑(金相甲) 사장은 이날 ‘단협이 해지돼
도 조합원은 피해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단협이 해지됐으나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전임자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박방주 노조위원장은 “재협상 기간 동안 단협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던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했
다.
회사측은 “현대자동차는 노조원 420명당 1명, 현대중공업은 380명당 1명의 노
조전임자가 있는 데 비해 우리는 160명당 1명의 전임자가 있다”며 이번 조치
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박 위원장은 “29일 열리는 재협상에서 사측이 전임자수를 최소 12명까
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
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노조가 임금단체협상과 전혀 관계없는 노조원 징계 및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해 교섭을 장기화시킨다며 24일 단체협약
을 일방 해지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 at donga.com
최호원
02-1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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