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이 급속한 노령화사회 추세와 통상적인 노령인구기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61세 이상에서 ''03년부터 63세, ''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질병,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의 인정이 있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수급권자는 동사무소의 지시가 있으면 병원을 가서 자신의 질환을 증명해야만 한다. ......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