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과 11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각각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복지의 지방이양, 공무원 비정규화 시도 등 무수한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던 법안이다. ...... 자세히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소위 메이저(?) 조직을 포함하여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가운데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참여단체와 숫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이 반갑지많은 않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