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노동자 건강 악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저항과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한(?) 듯 하다. 근골격계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노동자건강진단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지난 29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확립 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실효성 확보,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확대, 직업병 역학조사 수행능력 보강, 산업의학전문의의 지원·육성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직업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전체 재해의 약 70%를 점유)의 증가와 근로자의 중·고령화, 여성 및 이주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의 확대 등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