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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호 - 2002.06.17



직권중재 즉각 철폐하고, 병원파업을 조속히 해결하라!!- 보건의료노조 파업 23일에 부쳐




주간민중복지10호.hwp 주간민중복지10호.hwp (98940byte)    조회 : 2427 보건복지민중연대


지난 5월 23일 '의료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교섭과 직권중재 철폐' 및 '인력확충' 등을 4대 요구로 걸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무려 23일째에 다다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41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였고, 5월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부 14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타결사업장 지부장 7인 등은 '직권중재 철폐' '체포영장 철회' '노동탄압 중단' '2002투쟁 승리'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투쟁 돌입하여 현재 8일을 맞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을 비롯하여 카톨릭중앙의료원산하 사업장에서는 병원별로, 8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대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뿐만 아니라, 경희대병원 지부에서는 병원주위에 공권력이 배치되는 등 탄압의 양상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도대체 사태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고가는 주범은 누구인가?

노동3권에 위배되는 직권중재 뒤에 숨지 말라!

지금의 사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8개의 파업사업장 중 5개병원(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부천성가병원, 목포카톨릭병원)이 카톨릭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카톨릭의 일부 병원경영자인 신부, 수녀들은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지속해오면서 "노조가 모여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일삼았다. 또한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사이, 임시대체근로를 채용하는 등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희의료원, 한라병원, 대동병원도 마찬가지로 노조에 굴복을 강요하며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병원측은 입을 모아,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호도하며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공권력개입이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5월 23일 보건의료노조 41개지부를 직권중재에 회부하여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병원측을 비호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간부들을 예비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직권중재 조항에 의존해,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 탄압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직권중재 즉각 철폐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직권중재란 무엇인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합의된 조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어버린다. 즉,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철도(도시철도포함), 시내버스, 의료,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통신, 은행사업 등으로 지정된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되어,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당한 채, 불법파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항상 정부와 사측은 이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그 결과로 사측은 노조와의 성실교섭은 내팽개친 채, 파업해결은커녕 무차별적인 노조탄압만을 자행해왔다. 지난 2월말 파업을 진행했던 철도노조와 발전노조의 경우, 집행부와 조합원에 대한 구속과 고소고발, 직위해제, 중징계요구, 조합비 전액 가압류 등 정부나 사측이 사상초유의 징계방침을 밀어붙이는 것도 '직권중재 이후 불법파업'이라는 논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병원 측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정부는 더 이상 불법파업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해선 안되며 지난 몇 년간 계속 악순환하여 노조탄압의 도구가 되어왔던 직권중재 조항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건의료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에 귀기울이기 위해, 병원사용자가 한시라도 빨리 성실교섭에 나서는 것이다. 이미 행정법원에서도 "오히려 직권중재로 인해 교섭을 통한 자율적인 타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헌제청한 바 있는 직권중재 뒤에 숨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병원측이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교섭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파업사태 해결에 즉각 의지를 갖고 임하는 것만이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 보건복지운동진영 투쟁동향(6.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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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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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보건 투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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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상경투쟁 37일차, 6월 14일 집중집회 열려

    대우조선노조 상경 농성투쟁 37일차인 6월 14일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제5차 집중집회를 가졌다. 산재보험공대위 주관으로 '산재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대우조선 규탄집회'를 했는데, 대우조선노조, 금속산업연맹,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자동차노조, 산재노협, 민의련, 보건복지민중연대, 건강한노동세상, 2002노활참가단,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노학연대투쟁단 동, 전학대협, 전학협 등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 주었다. 지난주 집중집회때 물풍선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해서 그런지 사측은 경찰을 동원하여 출입구를 막아섰지만 우리는 힘찬 투쟁을 결의하는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계속적인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산재노동자 인권 탄압하는 대우조선 규탄집회 결의문(요약)>>

    오늘 우리들은 대우조선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 더 이상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자본과 정권의 무능으로 시작된 IMF 이후 4년, 우리 노동자들은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당해왔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에서 대상인원의 95%인 248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유소견자로 판명났음에도 집단 요양신청에 대해 회사는 회유와 탄압으로 78명만 요양신청하게 만들었다. 또한 폭력사태를 일으켜 노조간부들을 구속시키는 노조탄압도 서슴치 않았다.
    사측은 요양중인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일동향보고'라는 문서를 만들어 불법적인 감시를 자행하고, 협박하여 요양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카메라로 요양중인 노동자들을 촬영하고 이를 공단 지사에 보내어 요양 종결을 종용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대우조선 뿐만이 아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2748명의 노동자가 죽고 81434명의 노동자가 병들고 다쳤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당한 현실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이 반복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우조선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고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파견과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위협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중단없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2년 6월 14일
    산재노동자 인권 탄압하는 대우조선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산재은폐 폭력만행 정성립은 퇴진하라! 근골격계 직업병 근본대책 마련하라! 구조조정 중단하고 불법파견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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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노동자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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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시설비리 끊이지 않아- 6월 10일 갈멜산 요양원 사태

    냄새나는 복지시설 당국 뒷짐-폭행, 강제노역, 노조탈퇴 회유에도 '할 건 다했다' 오리발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 위원장 나미리)의 갈멜산정신요양원 현장위원회(갈멜산 노조)는 5월 23일 도경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갈멜산정신요양원의 부정·비리 혐의의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갈멜산정신요양원에서 7년간 일해 온 조찬열씨는 "김은정 전 이사장이 작년 10월 환우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증거자료로 당시 최 모씨가 폭행당한 환우 이 모씨의 사진과 노송의원의 전치2주 진단서를 첨부했다. 조씨는 "유완희 이사가 환자와 직원에게 강제로 노역을 하게 했다"며 '이사장님 고추밭 밑거름 작업, 농약사에서 퇴비 구입' 등 그 동안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조 따돌리고 사퇴 약속 어겨

    갈멜산정신요양원에서 94년부터 일해 온 송옥단씨는 콩나물과 두부 등 식료품에 대해 이중으로 장부에 기재된 것을 증거자료로 내놓고 갈멜산정신요양원측의 부식물비 횡령 사실을 주장했다.
    갈멜산 노조원들은 이 외에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주장했다. 송씨에 따르면 전 이사장 아들인 강현규씨가 "경영진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직원들의 피해는 아랑곳않고 투쟁노선만 고집하는 민주노총은 탈퇴해야 할 것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해가자"고 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갈멜산 노조는 그동안 지난달 10일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뒤 경영진과 노동조합 측이 각각 3명으로 구성된 6명의 '갈멜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에서 경영진 측이 5월 20일까지 현 이사진 5명이 모두 사퇴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갈멜산노조는 지난 22일 이사장만이 사퇴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그것도 이전의 이사진들과 교체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 사이에서 합의한 사실을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일반노조 관계자들은 "전주시는 비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사진의 전원퇴진과 관선이사 파견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데도 할 일은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해 갈멜산정신요양원 정상화가 늦어지고 환자의 복지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이사진 전원 퇴진이 정상화 필수요건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날 일반노조와의 면담에서 "사회복지과는 시설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할만큼 했다"고 말해 관계자들의 비난을 샀다. 일반노조의 김연탁 집행위원은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거나 책임의식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전주시장이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진의 전원해임과 시청 담당자의 문책을 단행한 후 향후 운영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멜산정신요양원은 현재 시청의 행정처분으로 원장이 지난 21일 사퇴했고 전국 사회복지시설로는 최초로 원장 공개채용을 진행중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21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현 이사장을 전주시장 직권으로 해임할 것과 이사진 전원이 자진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1회 보건복지민중연대 기획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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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제1회 보건복지민중연대 기획포럼

    불안정 노동과 사회복지

    IMF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불안정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고용을 둘러싼 불안정화 뿐 아니라 노동강도강화 등 노동조건의 불안정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불안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 사회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과연 불안정노동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불안정노동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 타격, 그리고 이미 양산되어 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은 결코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는 아닐 것이다. 복지동인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와 노동' 5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집으로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를 다루었다. 이 글의 필자들과 함께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을 벌여보자.

    ◎ 발제 내용

    불안정노동층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대를 위하여
    김혜란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 방식의 회의
    주은선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성은미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유지민 / 관악봉천자활후견기관

    ◎ 일 시 : 2002년 6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 1번 출구)

    보건복지민중연대
    Tel. (02)778-4017 / E-mail. plhealth@jinbo.net

     


  • 뉴스모음(6.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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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병원내 의원 임대 내주 허용 확실(2002-06-12)
    복지부, 최종결재후 즉시 적용...유휴 입원·진료실 임대 가능

    병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병원내 의원·한의원 임대가 이르면 내주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내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세부 시행안이 확정된 가운데 최종 결재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관 결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안을 보면,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등은 임대를 허용하는 반면, 약국은 제외된다. 또한 병원의 본관과 별관 구분없이 입원·진료실을 임대시설로 허용하지만 기준병상을 줄일 경우 불허할 방침이다.
    100병상이하 중소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중 1개과와 종전 미개설 진료과 모두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비 청구는 임대의원이 직접해야 하며, 입원실 등 공동 이용시 개방병원 기준에 의해 병원 자체청구도 허용된다. 아울러 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고유명칭과 의원명칭을 같이 쓸 수 없으며 병원건물 외부와 진료실 입구에도 의원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병원 인력을 줄이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임대에 따른 조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최종 결재가 끝나면 세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저가약 구매 인센티브' 막판 저울질(2002-06-10)
    政, 최종안 확정-최저실거래가제도 14일 규개위 심의

    정부가 저가약 구매 활성화와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추진중인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와 '최저 실거래가제'의 최종안을 마련해 놓은 가운데 그 시행시기를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가약 인센티브제'의 경우 병원급 EDI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조만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실거래가제' 역시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대로 확정 고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시 일정에도 불구, 복지부 내에서 구체적인 시행일정에 대해 함구로 일관해 또다시 시행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 내에서는 인센티브제의 실시가 다소 유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 복지부가 최종 고시전까지 관련 단체들과 막판 의견조율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시행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시행시기만 남은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내달에 시행될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관련단체의 문제제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시행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못박았다.

    [데일리메디]"파업 장기화 주범 직권중재 철폐" 촉구
    (2002-06-10)

    보건노조·시민단체등-병원측 "실정법 준수" 반박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경희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 파업이 18일째 접어든 가운데 '직권중재'가 병원파업을 장기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직권중재란 병원을 비롯 철도, 통신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사간 교섭이 결렬돼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재에 회부될 경우 향후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직권중재 기간중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병원 노사간 임단협 협상은 쟁의조정 기간인 15일 동안 교섭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며 장기파업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전국민중연대를 비롯 시민단체와 종교계·학계 등은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부분의 병원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몇개 병원에는 직권중재가 내려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불성실교섭·파업장기화를 유도하는 직권중재제도는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울 행정법원은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는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당시 법원 재판부는 "중재위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지난 96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법적 구제절차만 있으면 헌법상 기본권을 언제나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소송을 통해 적정성을 다툴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지난 7일부터 산하 7개병원 지부장을 중심으로 직권중재 제도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검찰측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올해 노조파업을 통해 직권중재제도의 폐해를 알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직권중재 제도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병원 노사협상 결렬, 직권중재 회부, 불법파업, 체포영장 발부'라는 공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사실 월드컵 이전에 올해 임단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 직권중재 제도를 빌미로 노사교섭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사용자들은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해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탄압과 함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할 정부가 오히려 병원측에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종용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현재 노조파업이 진행중인 경희의료원 등 병원측은 직권중재가 현행법으로 규정돼 있는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보건의료노조가 동시쟁의조정 신청을 낸 이후 대부분 병원들이 노조측과 성실 교섭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사간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법을 무시하려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직권중재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직권중재가 엄연히 현행법인 이상 병원들은 이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고혈압·당뇨등 11개질환 '365일 제한' 예외(2002-06-09)복지부, 올 1월부터 소급적용...사전승인제 추진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은 요양급여일수 365일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예외로 적용한 질환으로 상시 또는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성질환 등 11개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오늘(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만성질환은 ▲고혈압성질환(상병분류I10∼I15)▲당뇨병(E10∼E14)▲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호흡기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E00∼E07) ▲만성바이러스 간염포함 한 간질환(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N18)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은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1개 상병만 산정하고 나머지 상병의 투약일수는 제외된다. 또한 11개 만성질환 치료중 감기 등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다시 받아도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도 제외된다. 복지부는 11개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예외 적용조치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기간연장 승인을 요청하면 진료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급여일수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사전승인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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