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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호 - 2002.06.24



한국 사회복지 성격논쟁을 보며-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적 패키지, 생산적 복지




주간민중복지11호.hwp 주간민중복지11호.hwp (98406byte)    조회 : 2257 보건복지민중연대


6.14(금) 8:00, 한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그 시각, 갈월동 민중복지연대 사무실에서는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 성격 논쟁'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한국 사회복지 성격 논쟁' 이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해 그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이냐, 아니냐를 놓고 최근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으로, 김연명 교수가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DJ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에 대해 조영훈 교수가 사회복지와 노동에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넘었나?"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첫 번째 발제는 남구현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 민중복지연대 회원)가 맡았다.

남구현 교수는 먼저 신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 사적소유에 기초한 시장 메카니즘과 최소한의 정부를 신조로 한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자유와 경쟁을 기초로 하지만 20세기 중반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시장에 대한 사회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지칭하는 신자유주의와 197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반동으로서 등장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를 다시 축적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로 구분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문민정부이래 국민의 정부까지 후자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들이 진행되었으며, 생산적 복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들에 대한 대체물(적어도 사회적 시장경제론 같은)이 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보완물'로서 등장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었지만 국가복지를 확대했기에 복지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고용창출론-시장만능론) 아니면 사회적 안전망의 창출에 정책의 중심을 둘 것인가(사회적 안전망론)의 논쟁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이는 양자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지금의 생산적 복지는 이러한 고용창출론(시장만능론-생산적)과 맹목적 사회적 안전망론(복지)의 불안정한 동거에 불과하며, 현재는 고용창출론(시장만능론-생산적)에 중심이 가 있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그 성과로 생산적 복지를 도입하는 것처럼 주장되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증폭된 모순을 자본의 생산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땜질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의 실체라고 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건 회원(중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민복연 회원)은 한국 사회복지 성격 논쟁의 현황을 유형에 따라 소개한 후,

이들 논쟁들이 연구 방법론에서는 제도주의적 접근에 치우치고 있으며, 상위수준의 결정요인을 구체적 현실에 억지로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복지국가이냐 아니냐는 제도적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사회복지학의 영역에서 인정되는 연구주제와 인접 거시사회과학의 접근방법이 충돌하는 점, 논쟁을 통해 실천적 의미를 찾으려는 의도가 포착되지 않는 점을 들어 본질적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종건 회원은 이 논쟁에 대한 실천적 함의로서 첫째, 민중복지의 관점에서 이 논쟁을 바라볼 것을 제기하면서, 국가책임강화가 공적영역의 확대로 인식되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에서 국가의 본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새로운 실천전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투쟁전략을 포함한)의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둘째, 생산적 복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재원, 인력, 프로그램이 결합된 정책 패키지로서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안 창출의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국의 복지개혁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노동시장정책, 복지개혁 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 날 포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남구현 교수의 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의 실체'에 대해, 김종건 회원의 발제를 통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과 그 한계 그리고 노동자 민중 진영의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할 수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관철되고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그 제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정책, 노사관계,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오히려 제도 자체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적 패키지로서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노동자·민중 진영의 실천적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 날 포럼의 결론이었다.

 


  • [성명]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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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폐지하라!

    근거없고 준비없는 제도 도입, 즉각 철회하라

    지난 해 10월 건강보험의 급여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겠다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추가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 발표에 이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이후에도 별다른 홍보활동은 없었다. 2002년 5월에야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 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급여일수 상한제를 홍보하는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6월 10일 건강보험 급여일수 상한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질환 11개 군이 발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 이전에 의료보호라 불렸던 의료급여제도에도 이런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가 2001년 12월에 도입되었다. 건강보험과는 재정이 분리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위기와는 하등 관계없는 의료급여제도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였고 역시 2002년 5월에 개별적인 경고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각각 11개 군의 예외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 산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질환이 11개 뿐인 근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노년기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중년 여성들이 받는 호르몬 대체 요법은 예외질환이 아니다. 또한 일년 내내 걷지도 못할 정도로 골관절염이 심해서 일년 내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노년 여성들 또한 예외질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인 갑상선 질환자는 예외 질환의 규정을 받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갑상선 질환자는 예외 질환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예외 질환의 규정을 받는 환자들은 365일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연말에 초과된 급여일수의 의료비를 환급해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재산이 가압류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1개 군의 예외 질환 이외의 질환자들은 365일 이상 급여를 받는 것이 과연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운없이 11개 군 이외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이런 불상사를 겪어야 할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이상한 평등 논리!

    보건복지부는 일부 가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보험 재정을 쓰기 때문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상한 평등 논리는 병의원 이용을 하지 않을 시 마일리지를 적립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리고 있다.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는 겉으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한 개인의 부담으로 한 개인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건강보험이 진료비 할인 정도에 불과했으나 재정을 구성하고 분배하는 방식에서 공적인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건강보험의 방향은 이런 공적인 성격을 탈각시키고 있다.

    남수진, 혹은 도덕적 해이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이런 이상한 평등 논리의 바탕에는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서비스가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것이란 주장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남수진의 예로 제시한 것은 입원일수가 1000일이 넘는 30대 중반의 정신질환을 가진 남성이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둔갑시킨 것이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말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꼭 필요한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1년에 365일 동안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한 질병에만 걸린다는 억측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민중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을 파탄내지 말라!


    2001년 10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추가 대책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는 총 4,256억원인데 그 중 3,909억원이 급여일수 제한과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애초에 재정절감효과에만 집중한 것이지 의료이용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든 경제적 장벽으로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의 시행은 365일 이상의 급여 이용과 몇몇 일반의약품의 보험 급여가 '누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이 대책들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환자'들은 추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다. 고스란히 민중의 부담이 되어 버린 재정 적자는 경제적 빈곤층인 노동자, 빈민 계층에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지급받는 실수령액은 35만 1천원이다. 이런 수급권자나 자격 미달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은 만성질환이 2가지 정도만 있으면 병원비에 약값 내고 나면 끼니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살인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그저 뒷짐만 지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주판알만 튕기고 재정이 당기 흑자로 돌아섰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차별하지 말라!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그나마 예외질환에 해당되면 실질적으로 연간 상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질환에 해당되는 질환과 해당되지 않는 질환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질환이 아닌 질환의 급여 일수는 연간 상한제를 초과한 일수로 산정된다. 이 의료급여 환자가 살고 있는 집을 차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각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허가를 받는 것뿐이다.
    실제로 각 시,군,구의 행정 기관에서는 연간 상한제 경고 통지서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문의에 대해 <나중에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병의원 이용을 하지 말라>는 충고(?)만을 해주었을 뿐이다.
    만성질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예외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질병이 생겼을 경우 거리로 나앉지 않기 위해 그저 참고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빈곤층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의료급여의 실체이다.

    정부는 연간상한제로 인한 폐해를 결코 책임질 수 없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당하고 환급을 요구받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을 어떤 가입자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의료보장 해준다고 하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 하고 의료서비스를 초과이용했다고 집을 차압당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어떤 의료급여 수급자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다소 줄이고, 의료급여에 쓰이는 정부 재정을 약간 줄인 효과보다 더 클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정책은 과연 시행할 수 있는가. 30만 명, 50만 명에게 보낸 경고 통지서를 협박성 통지서로만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보험을 보조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민간보험으로 보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리로 보낼 생각인가.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정부가 주장하는 이런 정책의 필요성은 의료비의 폭증이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의 증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비의 폭증이 남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성격이 미약한 것에서 찾을 수 있고 의료기관의 상업적 이윤 추구를 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정부가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 등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조삼모사식 방책을 쓰면 쓸수록 돌아오는 것은 감소된 재정 적자분보다 더 큰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함성이다.

    2002년 6월 21일

    보건복지민중연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

     


  • 보건복지 투쟁동향(6.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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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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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보건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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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상경투쟁 44일차- 6월 21일 집중집회 열려

    6월 21일 오전 11시(대우조선 빌딩 앞), 대우조선 노조 상경 농성투쟁 44일차가 되는 날. 대우조선 상경투쟁 6차 집중집회 겸해서 '구조조정 저지! 노동강도강화 저지! 산재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 사전집회 준비가 진행되었다. 전날인 6월 20일 밤, 대우조선 노동조합 14명의 상집 동지들과 가족대책위 동지들이 상경하여 함께 집회준비를 하였고, 집회대오가 도착하기 전부터 대우조선 사측에 대한 분노를 벼리고 있었다.
    4월 4일의 폭력만행과 수없이 계속되는 사측의 탄압에 맞서, 이제 본사 앞에 선 대우조선노조 동지들의 외침은 더 많은 연대단위 동지들의 목소리로 메아리치고 있었다. 대우조선 상집 동지의 경과보고가 있은 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현장탄압을 분쇄하고 노동해방의 신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대우조선 상집동지들을 비롯한 선진노동자들의 분투를 독려하였다. 노동자의 힘 이종회 대표는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재벌들의 착취 행태를 고발하면서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 기필코 승리하자고 호소하였다. 명동성당에서 계속 농성을 진행중인 이주노동자들도 집회에 참석하여 '국경없는 연대투쟁, 노동자권리 쟁취하자'며 그동안 다져왔던 끈끈한 연대투쟁을 더욱 돈독히 했다. 특히 옥포에서 상경한 가대위 동지들은 준비해온 글을 낭독하면서 사측의 반성없는 자세를 규탄했으며, 옥중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지만 더 큰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결의하였다.

    노동강도강화 저지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불법파견 자행하는 대우조선 박살내자! 산재은폐, 인권탄압 대우조선 박살내자! 노조탄압, 불법파견, 직업병은폐 정성립을 구속하라!

    ●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저지!산재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구조조정 저지! 노동강도강화 저지! 산재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구조조정 저지/노동강도강화 저지/산재책마련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이 주관한 결의대회는 노동자, 사회단체, 학생 동지들까지 함께 300여명의 대오가 참석하여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힘차게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급증한 노동재해, 산재사망 등이 결국 IMF를 전후해서 관철된 구조조정 때문임을 각인하고 이에 대한 전면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미 대우조선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뇌·심혈관계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는 것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산재를 막아내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현장탄압과 노조말살 획책을 저지하는 투쟁을 통해서 가능할 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최근 들어 부각된 산업재해 문제와 정부의 단계적인 건강보장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며 산재대책마련을 위해 양심적인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백순환 동지는 현재 노동현장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천만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노동자건강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대우조선 노동조합 동지는 직무대행 동지의 서신을 읽으면서, 단순히 산재문제가 단위사업장이나 개별적인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전체 노동자의 사안임을 밝히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요청했다. SK(주)에서 림프암으로 사망한 故 송은동 동지의 유족과 SK노동조합에서는 송은동 동지 부인의 편지를 낭독하고 유족투쟁의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대책마련,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문화노동자 지민주 동지와 연영석 동지가 함께 연대하여, 집회대오를 격려하고 월드컵의 기만성을 알리는 노래를 불러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렸다. 서울역에서 집회가 끝난 후, 플랭카드와 만장을 앞세우고 명동까지 행진, 다시 을지로 대우조선 빌딩앞까지 행진을 마친 집회대오는 대우조선 정책부장과 가족대책위의 투쟁보고, 산재노협 회장의 연대사, 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의 연대사로 마무리하였다. 특히, 파업투쟁을 진행중인 한진관광노조는 노래패, 율동패 공연으로 투쟁에 연대하여 결의를 북돋워주었다. 집회대오는 오전 11시 집회에서 불법촬영을 진행했던 사측에 대항하는 의미로 계란을 던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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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공대위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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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4일 글리벡 약가협상 대응

    6월 14일 과천의 한 호텔에서 노바티스(주)와 정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를 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안은 '한 알당 23,045원에 10% 환자기금 적립' 이었고 노바티스(주)는 위의 안 이하로는 절대 안된다며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장철수를 택하겠다며 정부와 가입자대표를 협박했다.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이하 공대위)는 협상장에 진입하여 '근본적으로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가격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은 반환자적인 행태이며, 협상에서 환자의 공식발언권을 요구'하였다.
    또, 원가자료와 전세계 글리벡 가격 등 자료청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받고 물러났다. 결국 이날의 협상은 무산되었으며, 공대위는 이후 협상에도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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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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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며 놀아보자" 장애인 이동권 캠프 함께 갑시다.

    1.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추락사건을 계기로 이땅의 장애인 이동권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선로와 버스를 점거하며 인간다운 삶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조건인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외쳤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동지들!!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장애인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투쟁도 아니요, 단순히 버스를 타기 위한 투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편견과 무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신체적인 차이,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 등 '다르다'는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고 억압하며, 민중을 분리시키며 '자본의 논리'만이 살아남는 세상에 반기를 드는, 그리하여 '인간다운 삶'을 향한, 세상을 변혁하는 투쟁이었습니다.

    2.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외치며 현장에서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 앞으로 함께하고자하는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함께하는 2박 3일 이라는 시간을 통해 개인적인 만남은 물론 이동권에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 이후 우리의 전망까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장애인, 장애인동지들 모두 소외됨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및 해방을 향한 연대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것이라 생가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동지들이 조직되어 장애인차별에 맞서 싸울 동력을 만드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며 가야할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2박 3일간의 일정.. 많은 동지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캠프일시 : 6월 21일 - 23일(금-일)
    ▲ 캠프장소 : 충북 충주 보훈휴양원
    ▲ 회비 : 1만원
    ▲ 행사관련문의 : (02)766-9101, 011-9983-2840
    ▲ 프로그램 :

    **첫째날 -21일 차별이 차이가되는 세상을 차버리자.
    - 모둠짜기
    - '차'(차별의 차)파티 : 장애인 차별을 얘기해 보자구요.
    **둘째날 -22일 장애인 이동권 우리의 힘으로
    - 아침산책
    - 이동권 강의, 우리 투쟁 되돌아보기
    - 모둠별 경험담 이야기하기
    - 촌극, 퍼포먼스 / 문화제
    **셋째날 - 23일 해봐야만 하지 않을까요?
    - 아침산책
    - 이동권 캠프 평가
    - 우리의 결의 다지기

     


  • 보건복지 뉴스모음(6.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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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무노동무임금·징계·손배訴 청구"(2002-06-20)
    가톨릭·경희의료원 초강경 입장-파업사태 최악 치달아


    가톨릭의료원과 경희의료원의 장기파업 사태는 병원 측이 완강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병원계서는 유례없는 사상 첫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대량해고 등을 불러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병원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 직권중재 철폐 등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고수, 해결점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운 형국이다.
    가톨릭과 경희의료원은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예년과 달리 원칙에 입각한 처리를 분명히 밝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특히 두 병원은 이번 기회에 노조의 관례화된 파업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확연해 직권중재 이후에는 대화가 사실상 단절됐다. 예전에는 파업이 종료된 후 유야무야됐던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병원들의 그 같은 기류를 엿볼 수 있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18일 이번 달 급여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763명의 파업 참여자에 '임금공제통지서'를 발송했다. 가톨릭의료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외에 산하 3개병원 노조원 150명에 대해 징계 방침을 굳힌 상태다.
    경희의료원은 또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한 퇴거 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징계 대상자를 1차 선정했으며 가톨릭도 파업 주동자 30여명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2차 징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인 경희의료원은 나아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노조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준비중이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대략적으로 피해액이 약 30억원에 달한다"며 "파업 가담자들의 급여 및 조합비를 가압류하는 방안 등의 손배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의 예상치 못한 강경 입장에도 불구 노조의 대응도 정면충돌 양식으로 치닫는 등 점차 격화되고 있다. 경희의료원 노조는 20일 투쟁속보를 통해 "무노동무임금을 의료원측에게! 장기파업 유도의 책임자 가려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며 "단결투쟁의 힘으로 버티고 싸우자"며 노조원들을 독려했다. 가톨릭 노조도 지난 17, 18일 병원측의 징계위원회를 원천봉쇄하고 노조원 3명은 19일부터 병원 구름다리 위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들어가는 등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들 병원은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이달 급여가 지급되는 25일과 27일 양측의 맞대결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정부, 에이즈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2002-06-17)
    건정심위 상정 방침...내달 1일부터 무료실시


    에이즈(AIDS)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에이즈 감염자 바이러스 검사가 무료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17일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에이즈 환자의 생계곤란을 감안, 바이러스 국립보건원에서 무료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에이즈 환자들은 1회 검사 때마다 부담하는 17∼18만원 가량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국립보건원은 최근 여성 에이즈 감연자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사건과 관련, 윤락행위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일선 보건소에 일상적인 상담을 주문하는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일선 시·군구 보건소 에이즈업무 담당자와 중·고등학교 양호교수 등 에이즈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장기 전문교육과정을 설치,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벌인다. 보건원은 이와 관련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선 단체에서 일부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보건의료노조, 투쟁사업장 순회투쟁 전개(2002-06-17)
    오늘 정부종합청사서 발대식…직권중재 철폐 전개


    26일째에 접어든 경희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등 일부 병원파업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오늘(17)일 1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직권중재 철폐,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실천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사업장 순회집중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17일 오후 4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직권중재철폐와 2002년 투쟁 승리'를 위해 이번 파업을 전국 4만 조합원의 투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단체와 연대 투쟁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월드컵 16강 환호에 묻혀, 언론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빌미로 정부차원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노동부의 방관과 사측 편들기, 병원사용자의 불성실교섭과 엄청난 탄압등으로 인해 병원파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병원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키는 원인이자, 노조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 철폐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병원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병원파업의 원인인 직권중재제도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병원파업 장기화에는 극심한 노조탄압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각계각층 1374명 인사의 '직권중재제도 철폐, 병원파업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선언'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의 각 연맹, 민변, 직권중재 대상사업장, 사립대교수협의회 등에서 직권중재 철폐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집중투쟁을 통해 ▲4만 조합원 총력투쟁전개 ▲직권중재제도 사회쟁점화·철폐투쟁전선 확대 ▲병원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노조탄압과 파업파괴행위등 사회 쟁점화 ▲정부의 노조탄압정책 국내외적으로 여론화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현재 파업이 진행중인 병원은 경희의료원(파업 26일째),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파업 26일째), 부천성가병원(파업 20일째), 제주한라의료원(파업 20일째), 목포가톨릭병원(파업 19일째), 인천사랑병원(파업 6일째)등 8곳이다.
    이들 병원중 가톨릭의료원 김영숙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지난 1일 삭발 결단식에 이어 7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미 임단협을 타결한 한양대·이대·고대의료원 등 7개 병원 지부장과 함께 '직권중재 철폐'를 내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경희의료원지부와 가톨릭의료원 조합 간부들 역시 집단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메디]보험약값 年 4조1천억…전체재정 23%차지(2002-06-16)
    심평원 분석, 원외처방 약제비는 2조8,126억원


    건강보험재정에서 1년간 보험약값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4조1,14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효길 상근심사위원이 최근 열린 서울시내과개원으협의회 학술대회 자료집에 기고한 '내과 분야의 급여와 비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용 17조8,194억원중 23%인 4조1,140억원이 보험약값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내 1,918억과 원외 1조5,652억을 합쳐 1조,7570억원으로 청구진료비 5조8,469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전문병원 1조558억원(원내 5,113억+원외5,445억), 종합병원 9,171억원(원내 4,564억+4,607억), 병원 2,924억원(1,341억+1,583억) 순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원외처방 비율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용금액의 89.1%를 원외 처방했으며, 병원 54%, 종합전문병원 52%, 종합병원 50.2% 순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지급받은 약제비는 2조8,126억원(직접처방 70억원 제외)으로 총약제비 4조5,742억원의 61.64%를 차지했다.

    [데일리메디]약국 처방 0~4세-60세이상 전체 40% 차지
    (2002-06-14)
    약사회 분석, 연령별 특성 고려 약국경영 요구


    4세미만의 유아환자와 60세이상의 노인환자가 약국 처방조제 고객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전문위원팀이 심평원의 2001년과 올 1/4분기 약국별 처방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처방조제 이용률은 4세미만 유아가 18.21%, 6~0세이상 19.39%로 집계됐다. 반면 처방조제 이용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15~19세와 20~24세로 각각 2.6%와 3.32%에 그쳤고,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인구비율보다 이용률이 떨어져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약국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연령의 특성상 건강하다는 것이 주원인이지만 의료기관의 이용에 있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도 원인인 것으로 풀이됐다. 처방전당 약제비 비율(전체 평균을 100으로 산정)의 경우 0세는 48.14%로 가장 낮았으며, 1~4세는 56.3%, 10~14세 60.49%, 20~24세 75.54%, 30~34세 80.32%, 40~44세 101.65%, 55세이상 150%, 75~79세 159.34%로 나이가 늘어날수록 약제비가 증가했고, 영아와 노인과는 최고 3배이상의 약제비 편차를 보였다.
    처방전 매수와 관련한 집계에서는 2001년 2/4분기 1억388만건으로 정점으로 3/4분기 9863만건, 4/4분기 9517만건에 이어 올 1/4분기 9195만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반해 내원일당 투약일수는 2001년 1/4분기 5.17일, 2/4분기 4.97일, 3/4분기 5.61일, 4/4분기 5.76일, 올 1/4분기 6.02일로 지속적으로 증가, 처방빈도가 감소한만큼 투약일수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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