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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호 -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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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고임금? 노동자 대중투쟁으로 최저임금현실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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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선정된 후에도 여타의 까다로운 조항들로 인해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한편,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날이갈수록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임금격차해소, 소득불평등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내걸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결과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하위소득으로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임시·일용·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크게 열악해졌다.
최저임금영향률 2.8%. 유명무실, 최저임금제.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후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으나, 이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됨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는 점점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해왔다. 최저임금영향률은 89년 10.7%에서 98,99년에는 0.4%로 크게 떨어졌고, 2000년부터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현재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의 최저임금제에서도 예외인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
이처럼 실효성없는 최저임금제에서도 예외인 노동자들이 대다수이다.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수습생, 직업훈련원생 등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최저임금 적용예외 대상이다. 또한, 최저임금제 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나 직시급제 등 임금체계를 변형하거나, 노동시간을 조정하여 교묘하게 최저임금 법조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둔갑
지나치게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 제정된 최저임금제가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용역, 하청업체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노동자의 생활과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급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은 다소 복잡하다. 그러한 최저임금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대부분 고령인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너무나 훤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곧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해야
현재 최저임금은 월 약 47만원 정도. 6월 말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열려 최저임금인상율을 심의하고 있다지만, 이보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18세 이상의 단신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가족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47만원이란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수준 자체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앞서도 썼듯이 감시·단속적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 직업훈련중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미 노동하는 인간을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할 엄연한 주체가 아닌 노동비용의 하나로 바라보는 자본가들은 이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해 능률이 떨어지는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노동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자본가들의 논리에 다름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최저임금마저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생존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예외규정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만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자 대중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이처럼 각종 논리를 통해 최저임금수준을 낮추려고 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두려는 자본의 의도를 깨기 위해서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수적이고, 현재 그러한 흐름들이 조직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열리는 이 시기에 멀리 전북 일반노조에서는 상경하여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이 늘어나고 있다. 보다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최저임금적용확대 반드시 이루어내자. |
[성명]살인기업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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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공공성확보공대위 |
지금 이 순간에도 백혈병 환자들은 죽음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살수 있다는 희망과 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은 노바티스사의 무한이윤추구와 이에따른 근거없는 글리벡 약값 고수로 바람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6월 14일 열린 건정심과 노바티스의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는 반인륜적인 이윤추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다. 노바티스는 이 자리에서 글리벡 한알당 23,045원, 한달이면 최소 83만원에서 5백만원이 넘는 돈을 약값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무기한 복용하여야 하는 글리벡을 이 가격에 사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 환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또한 노바티스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인하요구가 있으면 '글리벡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이제 자신들이 쓰고 있던 마지막 윤리의 한꺼풀
가면까지 벗어던지는 이러한 작태에 분노를 넘어 아연함을 느낄 뿐이다. 노바티스에게는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이 오로지 이윤추구의 대상일 뿐이고 생명은 협박의 가장 좋은 무기일 뿐인 것이다.
노바티스에게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티스는 강제실시에 대한 특허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백혈병 환자들은 6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긴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제실시를 불허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단지 4명의 탄저병사망자 때문에 Ciprofloxacin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한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말기로 하자. 우리는 묻는다. 노바티스의 눈에는 600명의 환자의 죽음이 긴급한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노바티스는 바로 그러한 생명에 대한 가치관으로 이제 생명을 걸고 죽음의 흥정을 벌이며 말뜻 그대로 환자에게 약값으로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노바티스를 살인기업이라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다.
노바티스는 최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협상의 최소한의 근거인 원가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나라들의 약가를 은폐하고 8개월동안 국내법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그야말로 안면몰수식의 반인륜적 작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노바티스가 한국에서 최소한의 협상대상으로 인정받고 상업적 행위를 계속하려면 최소한의 윤리를 지킬 것을. 우리는 노바티스에게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환자비대위와 공대위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노바티스는 살인적인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 노바티스는 비윤리적인 철수와 판매중단협박에 대해 사과하라.
- 노바티스는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약값주장의 근거를 밝혀라.
- 노바티스는 판매중단과 철수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약가 협상에 임하라.
2002년 6월 27일
글리벡공공성확보공대위·환자비대위 |
[성명]노동자 건강 압살해놓고 적반하장 일삼는 경총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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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보연대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의견'발표에 부쳐
1. 최근 (6월 6일) 경총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산업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제13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이 제시한 주된 근거는 첫째,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작업관련성 여부 및 직업적 요인의 기여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둘째,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예방의무 적용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셋째, 전문인력 양성과 객관적 평가도구 도입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넷째, 근골격계질환의 합리적 판정기준 및 판정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산재보상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다섯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주 예방의무에 있어 근로자대표 참여보장은 불필요한 노사갈등 및 제도운영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아직 시기상조인데 왜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냐'는 볼멘소리요, 집단반발이다.
2. 그러나, 우리는 근골격계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기상조라거나 사업주 책임이 적다는 논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부 산재통계(5월 2일)에서도 발표되었던 바, 요통질환자, 신체부담자업으로 인한 질환자 등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1,598명으로 2000년보다 589명(58.37%) 증가했고, 이 수치도 산재요양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근골격계질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금속연맹에서도 2001년 53개 사업장 26,63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한 결과 조합원 4,363명(16.4%)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후에도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당장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업장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금속제조업 종사 노동자 10명중 1.6명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IMF 이후 현장에서의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작업공정 변화, 작업환경 악화,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이며 각종 산업안전보건규제를 후퇴시킨 결과이다. 이 사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시기를 늦추자거나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경총은 막대한 돈을 들여 근골격계질환 관련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을 벌면서 자본가만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우조선의 경우만을 놓고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잘 드러난다.
대우조선노조가 자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사업을 벌이고 집단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도와주기는커녕 질환자들에 대해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회유와 협박을 가해 노조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하였으며, 결국 폭력사태를 발생시켜 노조간부들을 구속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노동자의 육체를 혹사시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을 뿐이며, 응당 책임져야 할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이윤추구를 저해하는 손실 비용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다.
4.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5년, 10년 일한 작업현장에서 골병들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직업병, 특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노동자들이 무방비,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국가와 자본가집단이 근본대책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주장하건대, 정부와 경총은 근골격계질환 근본대책 마련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과 연대하여 구조조정 저지, 노동강도 강화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첫째,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자본은 인력 및 고용 형태, 작업량,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작업 조직, 신공정 및 신기계 도입, 임금체계 등 집단적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셋째, 정부는 근골격계질환 발병 사업장에 대해 강제 역학조사 및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라!
넷째, 정부는 집단직업병 발병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의무 책임을 높이도록 강제하라!
2002. 6. 26
사회진보연대 |
[성명]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획책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음모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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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
월드컵이 한참 진행중인 지난 6월 16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슬쩍 발표하였다.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의 변화,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부합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의 추진배경이었다. '경쟁촉진 및 자율성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 '보험감독의 선진화',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를 그 기본방향으로 하여 25년만의 전면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 의도는 결국 노동자민중 쥐어짜기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가 무언가 변죽을 울릴 때는 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는 소비자 권익 강조, 계약자보호장치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속셈을 감추려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재벌과 보험회사, 초민족적 국제 금융자본은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 서로 피나는 경쟁을 벌이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 털기가 될 것이다.
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급작스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에 맡겨온 현재의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더군다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국내 재벌의 이윤확보의 수단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정부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국민건강을 아예 파탄내려는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중 가장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유보시킨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때의 전사회적 분노를 잊은 채 다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을 다지려 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연령별 질병율·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둘째,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간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자본들에게 정확한 개인정보(의료정보까지)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하여 더욱 세련된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자본측에 수익률의 극대화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나마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는 보험료인상, 보험가입 제한 등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노동자·민중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보험자본은 역시, 큰 돈이 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도입을 바라고 있을텐데, 게다가 이렇게 도입된 보험급여의 적정성 심사권한을 보험개발원에 맡기겠다는 발상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초국적 금융자본과 생명보험회사의 이해를 위해 또 그들의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개발원에게 막대한 요양급여 업무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임에 분명하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포기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재정경제부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기정사실화하고 말그대로 '기반 조성'을 위해 법석을 떨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이미 수 차례 반복한 일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를 포함한 모든 민간의료보험 도입음모를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를 반복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이윤과 맞바꾼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또한 재정지원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통해 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대폭 늘리고 공공병원의 건설 및 지원을 강화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모순의 폭발을 늦출 것이고 그것이 그나마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2002. 6. 25
보건복지민중연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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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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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상경투쟁, 을지로 본사 앞-6월 28일(금) 오후 5시 집중집회 열릴 예정
6월 28일(금) 오후 5시에 이번 주 집중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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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공성확보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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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목) 살인기업 노바티스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진행해
6월 27일 환자비대위와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30여명은 살인적인 약가를 고수하는 노바티스(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바티스(주)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는 10여군데의 언론사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이윤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노바티스(주)가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며 환자를 협박한 발언에 대해 규탄하였다. 또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노바티스(주)의 극단적인 행태가 환자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약 3시간여의 몸싸움과 항의시위에서 환자 한 분은 앰블런스에 실려갔고, 협상을 요구하는 대오에게 노바티스(주)는 문을 걸어잠근 채 사장이 외출중이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대오는 이후 노바티스의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가 없으면 더욱더 강도 높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노바티스 사장실 문앞에 락카칠을 하고 정리했다.
- 노바티스는 살인적인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 노바티스는 비윤리적인 철수와 판매중단협박에 대해 사과하라.
- 노바티스는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약값주장의 근거를 밝혀라.
- 노바티스는 판매중단과 철수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약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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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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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투쟁 경과보고
▶ 경총 앞 아침 선전전
출근 시간대에 대흥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 경총 회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힘차게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 최저임금제 현실화를 위한 수요집회
12시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에서 주최하는 제 86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수요집회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저임금을 양산하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규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제 2차 최저임금 현실화 가로막는 경총 규탄집회
4시부터는 최저임금 현실화 가로막는 경총에 대한 두 번째 규탄집회를 시작하였다. 오늘 집회에도 20여명의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조 조합원, 평등세상을 여는 일하는 사람들, 불안정 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
동지들이 참여하였다. 마지막 발언을 한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사무국장님은 '우리는 청소라는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 건물에 앉아서 51만원 갖고 살라는 헛소리하는 경총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비록 이번에 우리의 요구가 달성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울거다'는 발언을 해서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 6.27(목) 투쟁 일정
최종 결정일로 예상됐던 28일보다 하루 당겨서 27일 표결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만을 일삼는 최저임금 위원회와 경총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6.26 06:30 논현동 최저임금 위원회 앞 집회, 항의 방문
■ 6.26 14:00 경총 앞 규탄집회
■ 6.26 16:00 법원에서의 최저임금 위반 규탄집회(과천 재정경제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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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글리벡 보험 약값 재심의결정 또 연기(2002-6-26)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값재심의 결정이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한국노바티스가 낸 글리벡 보험약가 조정신청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와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협상팀이 회사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는 지난달 3일 이 신청건을 심의, 기존 정부고시가인 1정당 1만7천862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후 약가를 재심의키로 의견을 모아 이를 건정심에 상정했으나 지금까지 2차례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을 1정당 2만3천45원으로 올리고 전체 공급물량의 10%를 제약사가 무상공급한다는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건정심 가입자대표들이 약값 인하를 계속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빠른 시일내에 협상이 원만히 해결돼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신속히 글리벡이 공급되길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디]경희·가톨릭 대화재개…돌파구 마련 주목
(2002-06-26)잇단 협상 테이블 대좌-'무노동무임금' 원칙 불변
파업 34일째 접어든 경희의료원이 25일 유명철 의료원장과 조은숙 노조 지부장 등 4인이 만난데 이어 오늘(26일) 양측이 실무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톨릭의료원도 25일 강남성모병원 행정부원장과 노조지부장이 만남을 가져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단절됐던 대화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병원측은 무노동무임금 적용 원칙 불변과 함께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철회 입장이 없음을 밝혀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경희의료원에 따르면 유원장은 노조 지부장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거론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고 노조가 파업을 푼 후 업무에 복귀하면 손배소 및 징계자 부분은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 이에 지부장은 "노조도 원칙이 있다.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조치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조 지부장은 협상 후 노조원들에 "앞으로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공은 의료원에 넘어갔고 노조는 흔들림없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가톨릭대의료원은 25일 협상에서 무노동무임금 적용, 파업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해 상호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정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절충 점을 찾지 못하자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조만간 중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져 협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25일 가톨릭의료원에 이어 경희의료원도 오늘(26일) 오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된 이달치 월급 명세서를 배부하고 27일 급여를 지급한다. 총 769명의 파업 참여 노조원이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받고 이로 인한 총액이 1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60만원이 삭감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 가톨릭의료원도 기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이 6명에서 2명이 늘어나 총 8명이 경찰의 수배 선상에 올랐다.
[데일리메디]국·공립대 보유특허 민간이전 촉진(2002-06-26)政,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마련…연구자 보상금 대폭인상
앞으로 국공립대학에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치, 소속 교수들의 특허권을 관리하게 된다. 또 국·공립대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중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 전국의 46개 국·공립대학교에 오는 7월1일부터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공립대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15%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산자부는 "그 동안 기술개발 후 활용되지 못했던 교수들의 특허(2,000여건 이상)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기술을 활용하게 돼, R&D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은 연간 10억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국·공립대학별 국유특허 등록 현황은 ▲서울대, 전남대등 25개 ▲서울시립대, 인천시립대등 2개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등 산업대 8개 ▲서울교대, 공주교대등 11로 총 46개에 이른다.
[연합뉴스]의약분업 후, 병원약사 업무량 57% 증가(2002-6-23)비약사가 약사업무 상당부분 담당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사가 약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병원 근무약사 업무량이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시원 책임연구원은 23일「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발표한‘의약분업 이후 병원 약제부서 실태 분석’ 연구에서 “병원 약제부서 약사 1인당 하루 조제건수는 분업이전(99년) 122건에서 분업 이후(2001년)에는 192건으로 57.4%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업 이전에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근무약사 업무량이 적었으나 분업 이후에는 병원이 클수록 업무량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급) 근무약사의 하루 조제건수는 99년 99건에서 2001년 319건으로 무려 222% 증가했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130건에서 222건으로 70%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입원환자의 비중이 높은 3차 의료기관과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약사들이 많이 이직했지만 그만큼 충원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병원의 평균 약사인력은 분업 이전 20.4명에서 16.3명(시간제,촉탁 등 포함)으로 약 4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1년 기준 병원약국 조제부문의 적정한 비약사인력은 2.7명이지만실제로는 4.6명이 근무하는 등 병원 내 비약사 인력이 약사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류 연구원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병원 외래조제 업무의 감소량 이상으로 병원 약사인력이 이직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연구에는 한국병원약사회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가 활용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약제비 상위 10개약품, 전체 약제비 9% 차지
(2002-6-21)지난해 하반기 1만5천여개 약품 약제비 분석
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처방하는 약품가운데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약제비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EDI(전자문서방식)로 청구된 1만5천여개 의약품의 총 약제비 1조7천590억원 가운데 청구금액 상위 10개 의약품의 약제비가 1천587억원을 차지했다. 또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약제비 점유율은 13.5%로 나타났다.
10개 의약품 가운데 다국적제약사 제품이 8개를 차지했고 용도별로는 ▲고혈압치료제 3개 ▲항암제 2개 ▲무좀치료제 2개 ▲고지혈증, 당뇨, 간염치료제 각 1개로분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에는 여름철이 끼어 있어 무좀치료제 처방이 크게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청구액수가 가장 많은 약품은 고혈압치료제인 노바스크(한국화이자)로 전체 약제비의 2.77%인 488억원을 차지했다. 두번째는 무좀치료제인 스포라녹스캅셀(한국얀센)이 222억원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아마릴정(한독약품), 코자정(한국엠에스디), 탁솔주(한국비엠에스), 조코정(한국엠에스디). 후트론캅셀(한국로슈), 아달라트오로스정(바이엘코리아), 제픽스정(글락소스미스클라인), 푸루나졸캅셀(대웅제약) 등의 순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후 고가약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다빈도 처방 고가약이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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