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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호 -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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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을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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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줄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주제로 한 몇 편의 영화가 있다. 이런 류의 영화는 항상 결론이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첫째는 열차가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거나 반대편 열차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기 일보 직전에 주인공의 맹활약으로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멈추거나 다른 선로로 옮겨가는 것이다.
여기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우리 몸이 그 폭주기관차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직감한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전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폭주기관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속도를 높일 뿐이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결론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던지 아니면 극적으로 멈추던지.
"정부는 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의료기관 투자와 주식회사형 의료기관 설립을 자유화하고, 기존에 재벌이 자본을 투자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빼내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7월 10일 한 일간지에 실렸다.
한국사회에서 의료기관은 분명 비영리기관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비영리기관일 뿐 실제로는 사실상의 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의료법인이든, 심지어는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이윤 창출이 제일가는 목표이다. 사실상의 영리기관이었던 의료기관을 이제는 합법적인 영리기관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영리법인의 합법성 획득은 병원계의 오랜 바램이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회는 '영리법인 허용'을 각 당의 올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각종 예방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수익 창출은 물론 매각도 가능한 보건법인 설립을 각 당의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영리법인화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비영리기관'입네 하며 귀찮게 굴던 것에서 병원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돈벌이를 향한 의료기관의 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적으로 비영리기관이었을 때에도
'돈 되는 의료'만 했었는데, 법적으로 영리 추구가 인정된다면, 그래서 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금까지의 영리추구적인 의료기관의 행태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본편이 시작되면 정말로 사람잡게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파멸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다. 의료가 사람의 건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있었으니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그런데 '시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가진 광신도들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 사고의 여파는 꽤나 클 것 같다.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방임적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껏 사회가 관여하는 것은 '정부의 수가정책' 정도이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시장 광신도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주의'라는 둥,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는 둥, 정치 공세를 해 왔다.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배꼽 빠지도록 웃을 일이다. 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백치이거나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거짓말쟁이다. 서구 국가에서 '수가 통제'는 병상·인력·시설 등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초보적인 의료정책이다.
1980년대부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병원 예산에 대한 통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 의원 개업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의 의사수가 많다고 지역 정부가 판단하면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서구 사회이다. 병원 장비를 늘리려고 해도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늘리지 못하는 것이 서구 사회이다. 일년에 정해진 예산을 병원에 주고 그 범위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서구 사회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소위 선진화되었다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못 해먹겠다고 악다구니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천박한 시장 광신도들이다.
돈을 쫓아 의료기관이 날아오르는 것과 동시에
질병과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 우선은 저소득계층이다. 그 다음은 돈이 제법 있다는 중산층이다. 돈이 제법 있다고 해서 넉 놓고 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집안에 중한 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안다.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경제력으로는 끝없이 밀려드는 진료비 명세서 더미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진료비 명세서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어느새 전세방이 월세방으로 바뀌어 있고 집안 살림은 거덜나 있다는 사실을.
더욱 괘씸한 것은 병원계의 몰염치한 요구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엄청난 세제상 혜택을 입고 있었고, 지금도 그 혜택은 커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의의 임금 지원, 전문의의 임금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모든 혜택은 당연히 민중의 혈세로 채워진 것이다. 병원계는 영리법인화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가 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사회적 지원을 늘릴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민중의 혈세를 모아서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내가 돈 버는 데에는 아무런 터치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도둑놈 심보다.
전국민의료보험은 여전히 반쪽짜리고,
심지어는 혜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까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완벽한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진다. 의료와 건강은 오로지 돈으로만 사고 파는 '상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폭주기관차가 도달하게 될 파멸의 낭떠러지가 멀지 않아 보인다. 과연 영화에서처럼 위기 일보 직전에 폭주기관차가 멈출 수 있을지?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나의 불안감은 시시각각 커져만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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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 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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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환자 인권탄압 국가인권위 제소
근골격계 산재 요양환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촬영 사찰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공개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노조와 함께 가짜 환자를 찾아내자"라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산재공투위 집행위원장, 산재노협 동지들,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직무대행과 가대위 동지들, 대우조선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실천단 동지들 등이 모였다.
지난 4월에 사측의 폭력만행과 인권탄압, 공권력의 편파수사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를 물었으나 인권위 측에서는 일단 조사는 진행중이지만 인권위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다하고 밀려있는 사건이 많아 전적으로 이 사건만 집중하기는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동지들은 시기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산재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자행되었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인권위상담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재환자 불법사찰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인권탄압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여론화를 진행하면서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대우조선노조 상경농성투쟁 65일
제9차 집중집회
7월 12일 오후 4시부터 산업은행 앞에서는 '산재환자 인권탄압 규탄대회'의 이름으로 대우조선노조 상경 농성투쟁 제9차 집중집회를 진행하였다. 오전에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기자들에게 알려내어서인지 취재진들이 많이 왔다. 산재공투위,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의련, 노동건강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산재노협, 대우자동차노조, 2002 노활참가단, 대우조선노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공회대, 노학연대실천단 등 많은 동지들이 함께 연대하였다. 먼저 산재공투위 집행위원장 동지는 인권위 제소 내용을 얘기하면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직무대행 동지는 사측의 만행을 규탄하는 경과보고를 하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자고 호소하였다. 노동건강연대 임상혁 대표는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폭로하면서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절박함을 이야기하였다. 산재노협 의장 동지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싸워나가자고 하였고 대우자동차노조 문화부장 동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민중을 파탄내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자는 규탄사를 하였다. 그리고 전해투 조직부장 동지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며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대위 동지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절절히 얘기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발언을 하였다. 이후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대우조선을 비호하는 산업은행에 대한 규탄구호로 집회를 정리하였다.
산재은폐 노조탄압 정성립을 구속하라!
근골격계 직업병 근본대책 마련하라!
불법파견 근절하고 정규직화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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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 투쟁승리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일일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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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2년 7월 13일 (토) 늦은 2시부터
■ 장소 : 연세대학교 푸른샘
산재환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노조탄압으로 맞서고 있는 대우조선을 규탄하는 상경투쟁이 벌써 65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대우조선 투쟁에 일일주점을 통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일일주점에서 동지들을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재은폐 노조탄압 정성립을 구속하라!
◎ 불법파견 근절하고 정규직화하라!
◎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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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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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장애인이동권 선전전 총화
7월 11일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대시민 선전투쟁을 8일째 진행하였습니다.
7월1일 광화문 천막투쟁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38명의 동지들이 연행되는 탄압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광화문 역에서 피켓팅과 선전전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집중 선전전 시간을 정하여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선전전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폭넓은 선전전과 서명전을 조직하기 위하여 광화문역에서의 선전전을 접고 동대문운동장 역에서의 대시민 선전전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동대문운동장 역에 모여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늦은 4시부터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하였고, 선전전(서명전)을 진행한 단위는 장/실/센/터 4명, 자립생활네트워크 2명, 박경석 공동대표, 동국대 1명. 8명이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문한 언론사는 장애인복지신문과 시민의 신문이었습니다.
며칠째 진행되는 동대문운동장 역에서의 선전전은 역무원들과 마찰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서명전을 중심으로 플랭카드와 피켓등을 배치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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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전 및 선전전 1일결산
(2002.7.11 목 / 오후 4:00~오후8:00)
- 서명인수 : 1,410명
- 모금액 : 315,100원
◎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장애인이동권 보장하 라!
◎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시행하라!
◎ 지하철 역의 고정형리프트를 모두 철거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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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복지부 추진, 병·의원도 ‘營利법인’ 된다(2002-07-10)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자본으로 의료기관설립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영리(營利)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의료기관 투자와 ‘주식회사형(型) 의료기관’ 설립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 재벌들이 자본을 투자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빼내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차병원, 가톨릭대학병원 등 10여개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과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된 의료기관 설립권을 고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자본도 병·의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경영다각화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자본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의원의 영리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이 미용, 성형, 건강검진, 단기 병상(病床)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료발전기금제’의 신설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학계는 “병·의원을 영리법인화하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길이 열리게 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데일리메디]개인질병정보 제공 '보험법案' 인권위 제소(2002-07-09) 시민단체, 11일 '민간의보저지 공동대책위' 발족
민영건강보험 개발에 필요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안)이 인권국가인권위에 제소된다. 9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경실련, 민주변호사회,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6개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질병정보유출 반대와 민간의보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11일 발족,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에 나선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관련부처인 복지부와 합의없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재경부의 독선적인 태도를 성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험업법의 핵심쟁점인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통해 본격적인 인권문제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재경부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구법률과 신법률안이 따로 있다"며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면 민간보험과 관련한 내용의 조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현재 국내 건강관련 보험상품은 포화상태에 직면했다"며 "민간 보험사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적극 저저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부 입법으로 국회 상정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취약 공공의료기관 민간과 연계 보완해야"(2002-07-09) 공공의료전문委, 보건원 '질병관리청'으로 확대·개편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공공의료전문위(위원장 유승흠)는 9일 오후 3시 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제 5차 회의를 가졌다. 공공인력 전문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취약한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위는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위한 모델로 현재 대구시 보건과가 기획·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암 관리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지역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해 주치의를 가지도록 하는 환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고혈압·당뇨병·암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건과 차원의 보건의료사업과 주치의의 건강관리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전문위는 이같은 사업 모델을 도시형 공공·민간부문 연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각 부처간, 부문간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 현재의 국립보건원을 국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행정·연구·교육 등을 전담하는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의 조직구성은 미국 내에서 기초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NIH)과 전염병과 질병관리 기능이 강한 질병관리본부(CDC)를 혼합한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각 부처간 조정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 운영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조정위원회는 공고의료기관의 설립과 폐지, 조직과 기능, 지원,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의대 관련 사무만 관장토록 하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공공의료 전문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이달내로 시안을 작성하고, 내달중 집중토론을 거친 후 오는 9∼10월경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데일리메디]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약국개설 허용 검토(2002-07-09) 정부, 외국인 약사고용시 사전평가등 세부안 마련
정부가 내년부터 송도신도시·영종도·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외국인이 투자하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 약국'의 특구내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특구내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 허용방안 논의를 1차 마무리한데 이어, 복지부에 외국 약국의 허용여부에 대한 타진에 나서는 등 2차 논의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7월 중순경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한 경제특구 운영 및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외국 약국의 특구내 설치와 외국계 약사 고용 방안에 대한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그동안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방안을 우선 논의하느라 약국에 대한 논의는 유보돼왔으며, 현재 구체적인 허용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면허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외국계 약사 고용이 정부가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요청했다"며 "특구내 약국 설치 및 약사 고용기준과 의·약 시스템에 대한 국내법 적용 대한 논의는 좀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MRI 등 특수의료장비 계속 늘어, 규제 시급(2002-07-08) 의료비 지출증가 동반, CT 40% 의원에 설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특수 고가의료장비의 설치가 계속되 있다. 이는 고가장비의 실치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과다 진료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분기별로 정부당국이 설치승인을 해주는 MRI의 경우 올들어 1.4분기(1∼3월) 14대, 2.4분기(4∼6월) 19대 등 모두 33대에 대해 승인이 났다. 이로써 지금까지 설치 승인된 MRI는 515대로 늘어났다. 지난 92년까지 승인된 MRI는 지금의 10분1 수준인 51대에 불과했다.
또 정부당국의 승인이 필요없는 CT는 지난 4월말 현재 1천367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40.4%(552대)가 의원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CT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가 일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고가장비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과다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도입되는 MRI 가격은 신품의 경우 14억원, CT는 5억원이 넘는다. 지난 9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CT는 매년 보험급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CT심사결정 건수는 2000년 85만95건에서 지난해는 99만48건으로 16.5%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CT촬영으로 지급되는 총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급여비)는 2000년 1천400억원, 지난해 1천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5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아직 공포하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메디]전국 병원 440곳 '산업안전 보건실태' 점검(2002-07-07) 노동부, 이달부터 3개월간 조사…보건노조도 참여 예정
전국 4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준수에 관한 대대적인 점검조사가 실시된다.
7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전국 440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재은폐 여부, 법령 요지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 준수 전국 점검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기관내 일반·안전보건·보건 분야 등 3개 사항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일반 분야에서는 △산재은폐 여부 △법령 요지게시 △안전보건표지판 부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 교육 등이 주요 점검조사 대상이다. 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바닥, 통로, 안전난간 조치 △출입문, 비상구, 경보용 설비 등 △위험물 취급 등 △전기기계기구, 배선, 이동전선 등 △위험기계기구 검사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여부 △특수(일반) 건강진단 실시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 여부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컴퓨터 단말기조작 업무 조치 △액체 및 잔재물 처리 △방사선 장해 예방 △근골격계 장해 예방 △보호구 지급 착용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지난 4월 '보건의료노동자 건강실태조사발표 공청회' 등을 통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안전문제를 사회 공론화하는데 주력해 왔다"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노동부가 병원 노동안전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전국 점검조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동부 점검조사를 통해 그동안 파악조차 안된 병원현장의 산재 직업병 및 안전보건 실태를 밝혀내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 방침"이라며 "노조는 이미 '현장 점검 등 전 조사과정에의 노조 참가'를 노동부로부터 보장받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가톨릭 노사 시각차 여전…단식노조원 위험(2002-07-07) 무노동무임금 적용·징계 처리 이견등 입장 못좁혀
가톨릭대의료원 3개 부속병원 노사가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핵심쟁점인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단식농성 20일째를 맞고 있는 일부 노조원들의 건강이 위험수위에 직면, 파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원은 최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개 부속병원 파업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고통 받는 환자들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노조의 몰지각한 행동을 사랑과 포용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차에 걸친 교섭과 협상에서 임금을 비롯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는 무노동무임금 적용 거부와 불법파업 손실 책임을 지지 않고 장기파업으로 몰아 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노조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조는 7일 "노사면담에서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자고 말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8일(월) 반박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난주부터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대화 분위기가 급냉각될 조짐이다.
한편, 의료원 단식 노조원들의 건강상태를 검사한 우석균 성수의원 원장은 "현재 단식자들은 혈압상승과 체중소실, 탈수증상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우기까지 겹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톨릭대의료원 3개 부속병원 노조원 가운데 단식자는 모두 6명으로 8일 현재 3명은 20일째를, 나머지 3명은 7일째를 맞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해 이미 두번째 단식투입조를 결성한 상태지만 만약 단식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천주교 재단인 의료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걱정을 표했다.
[연합]건강보험 약제급여비 1년새 17.5% 증가(2002-07-05)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비는 1년새 17.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제비 증가는 인구 고령화, 처방횟수 증가, 고가약 사용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진수 부연구위원 등 3명이 「건강보험포럼」여름호에 발표한 ‘2001년 미국의 처방약 지출관련 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4.4분기 약제 급여비는 8천485억원으로 2000년4.4분기 7천224억원에 비해 17.5% 증가했다.
이 기간 연령별 약제비 증가현황은 ▲9세 이하 7.4% ▲10대 -0.7% ▲20대 11.5%▲30대 13.2% ▲40대 28.8% ▲50대 25.8% ▲60대 34.7% ▲70대 36.2% 등 나이가 많을수록 약제비 증가율이 높았다. 또 60세를 기준으로 60세 미만은 1년새 약제비가 11.2%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35.8%의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처방횟수도 갈수록 늘어 지난해 4.4분기 총 처방건수는 9천324만건으로 2000년 4.4분기 6천615만건에 비해 41%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류별로는 ▲종합병원 15.6% ▲병원 33.7% ▲의원 43.9% ▲치과의원56.1% ▲보건소 42.2% 등 병원급 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원급에서 큰 폭으로 처방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체 의약품 중 고가 의약품 비율이 13.6%에 불과하지만 처방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고가약 사용빈도는 40.4%로 나타나 고가약 사용도 약제비 지출 증가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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