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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호 - 2002.08.12



보험업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간민중복지17호.hwp 주간민중복지17호.hwp (90115byte)    조회 : 2598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6월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 그 후.


8월 9일 내외경제신문에는 "우리금융그룹이 방카슈랑스를 '국내 생명보험사와의 판매제휴'와 '외국 생보사와의 조인트벤처 설립'등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 추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우리금융은 내년 8월 시행될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겸업)에 대비해 우리은행 차원에서 삼성생명과 판매제휴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주회사 차원에서 푸르덴셜, 시그나, AIG 등 3, 4개 외국 생명보험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계 보험사와의 조인트 벤처 형식이 합의되면, 자본금 300억원 규모의 생명보험사가 출범하고 이 자회사를 통해, 합작한 외국계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을 우리은행 창구에서 대행해 판매하고 은행은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게 된다. 또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937개 우리은행 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팔게 되면 기존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올리고 있는 매출을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망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여서, 조흥은행이 국내외 생보사 2곳과, 신한금융지주회사는 BNP파리바의 자회사 카디프생명과, 하나은행-프랑스생명, 국민은행-ING생명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현재 방카슈랑스 업무를 제휴하거나 제휴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아직 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은행-보험-증권간의 본격적인 금융겸업화의 행보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본질, 보험시장의 자유화


지난 6월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를 확대'시키겠다는 취지 아래, 그 의도에 부합하게끔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경쟁촉진 및 자율성 확대(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호,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보험제도 선진화(방카슈랑스 대비 제도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 구축) ◆보험감독 선진화(보험사기 조사제도 확립,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이익 제공관련 처벌강화) ◆보험가입자 보호강화(의무보험 피해자 보호강화, 보험상품 비교·공시 강화,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 보호).

7월 2일 법률안이 예고되고 7월 11일 예정되었던 보험업법 공청회가 무산되긴 했지만, 여전히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결국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산업 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자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보험회사들이 다른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던 조항까지 없애버렸다.

신규진입 규제완화는 자연스럽게 재벌의 보험시장 진출 허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술 더 떠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한도는 상향조정하였고, 앞서 인용한 기사와 같이 내년 8월부터는 방카슈랑스를 시행한다며,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의 양상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세계화에 발맞추겠다며 자발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자유화 조치들을 진행한 연장선상에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도입되는 맥락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융구조조정 또한 강도높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들은 빠르게 정리되었고 외국자본들이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국내금융시장 내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는 금융권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 와중에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금융산업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화하면서 금융화를 부추기는 법제도적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종업원지주제, 자사주매입 등과 같은 방식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나 부채항목 처리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은행대출보다는 기업 내부금융 및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마련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내부자본조달을 위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상품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자산담보부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채권담보부증권 등)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기업이 진행하는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또다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시 노동자와 민중에게 칼끝을 겨누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업대출을 비롯한 기업금융보다는 안정성이 높고 잠재력이 큰 개인자산에 집중공략을 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묶여있던 노동자대중의 임금, 퇴직금, 적금, 연금으로 눈을 돌렸다. 결국 이것은 연금체계의 개편,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가계신용의 규모를 키워왔으며, 할부금융사와 보험사들이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계대출에 운용할 자산비율을 높이면서 금융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상품들이 속속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서, 금융산업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완전 자율화, 개방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험시장의 활성화는 노동자민중의 생계파탄을 담보로 한다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 입법화를 비롯한 금융화 전략이 대거 추진되면서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노동자 민중이라는 데에 있다. 다시 확인하건대,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의 도입계획이 예정된 가운데, 보험시장을 활성화, 자유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예고되었다. 즉, 공적 성격을 지녔던 연금과 보험체계 자체를 사적 영역으로 급격히 떠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기본생활 자체를 담보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형식이야 단계적으로 공적 체계를 축소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당장 사적 보험체계가 공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부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정안에도 '보험제도의 선진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 구축'이라는 명목아래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보험감독원의 요양급여 심사·평가업무 수행'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 자체가 유출되는 것은 금융자본들에게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하여 더욱 세련된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도 자본측에 극대화된 수익률을 제공하며, 그나마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동자민중들을 또다른 방식(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제한 등)으로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경우, 의료비 중 60%이상을 환자본인이 부담하여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보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민간보험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공적 보험체계를 대체한다면 그에 따라 침해되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생명은 누구도 보장해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보험급여의 적정성 심사권한을 보험개발원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어떠한가? 초국적 금융자본과 생명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또 그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험개발원이다. 이들에게 막대한 요양급여 업무권한을 맡기겠다는 것은 오직 금융자본의 이해에만 복무하는 보험체계를 만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응한 운동진영의 모습


사실 보건의료단체들을 비롯한 운동진영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속에 포함된 민간의보 도입시도에 반대하는 데에만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민간의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 산업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는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시장을 둘러싼 자본진영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까지 공적으로 추진되던 연금, 보험제도 자체를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맡겨버리고 그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파탄은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실질임금의 하락,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축소, 노동유연화로 이어지던 구조조정의 양상은 이제 노동자민중의 가계금융 파탄, 기본생활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8월 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재경부는 민영건강보험을 허용하면서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질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 철회키로 했다 한다. 또한 개정안에 들어있던 '12개 공제와 우체국 보험에 금융감독원 검사 및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공제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개별공제의 감독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 함께 기사화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관련집단들과의 충돌은 최대한 피해가면서도 본질적인 금융화 전략의 흐름을 그대로 살려나가려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쟁점에 국한될 경우 투쟁의 방향 자체가 정부의 일시적인 조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금융의 새로운 전략에 대응하는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언론들은, 64대 계열 및 여신 500억원이상 부실징후기업 중 97개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정착시킨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취임 2주년을 앞다투어 취재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장 이상적"이며 "은행권은 국민은행 등 대형 선도은행의 출범으로, 보험권은 내년 8월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 또한 "서민층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화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또 한차례 예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개혁(!)에 더욱더 탄력을 줄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보험업법 개악 저지투쟁을 시발로, 금융세계화 반대투쟁이 조직되어야 할 때이다.

 


  • [소식]민중의료연합 아카데미/민중복지연대 여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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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2002 여름 민중의료연합 아카데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불안정노동을 야기시켰을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파편화 된 노동자·민중의 삶 깊숙이 자본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이 환자의 생명을 앞질러 저울질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조차 노골적인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중의료연합은 지난 상반기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활동했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민중운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직접 여름 아카데미에 꼭 참석해주셔서 많은 토론과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2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여름아카데미

    일시: 8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대보건대학원 101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서울대병원 출구)
    주제:
    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자의 대응전략 (노동자건강사업단)
    글리벡 투쟁평가와 향후 의약품 공공성 투쟁과제 (공공의약센터)
    병원노동운동의 실천전략 : 의료의 공공성 강화투쟁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참가비: 일반-5,000원 / 학생-3,000
    문의: 민중의료연합 02-774-8774, 이메일: tsmy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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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회 민/중/복/지/연/대 여름학교

    발칙한 상상, 사회복지 가로지르기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민중복지연대는 작년 '복지가 정권 시다바리가?'에 이어 제 2회 민중복지연대 여름학교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 중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연금(금융화), 장애인투쟁 그리고 현실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문제, 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 등을 조목조목 다룰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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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002년 8월17일(토), 8월18일(일)
    ▲ 장 소 : 한신대학교 실천대학원 3층(사당동)
    ▲ 참가비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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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7일(토) 오후2시 첫째마당 : 사회복지 포커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자 민중의 삶
    - 금융화와 기업연금
    - 장애인투쟁의 평가와 전망

    8월18일(일) 오후2시 둘째마당 : 사회복지 현장 포커스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공공성확보
    - 사회복지노동조합의 현상과 전망

    8월18일(일) 오후 5시 종합토론
    - 민중복지 어떻게 만들것인가?

    ▲ 찾아오시는 길
    7호선 이수역 7번출구, 4호선 이수역에서 13번 출구로 도보 3분, 2호선 사당역에서 도보 15분 (구 총신대입구역이 이수역으로 역명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778-4017, minbok@jinbo.net

     


  • 보건복지 투쟁동향(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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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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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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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산역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 시 : 2002년 8월 12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

    ○ 지난 5월 19일 오후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남, 63세)씨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20일 오전 2시20분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는 수 년 전부터 현재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의 잦은 고장과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안전대책 마련과 조속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하철리프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험한 곡예인 것이다. 장애인들은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느리고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떨어져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시는 철저하게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 본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 지금까지 인내하며 서울시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밝히고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책임을 회피함으로 450만 장애인을 기만하였다.

    ○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인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그 책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할 때가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 보건복지 뉴스모음(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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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참조가격제 도입 전면 백지화"(2002-08-08)
    美, 통상현안 점검회의서 요구-政, 시행원칙 고수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의약품 참조가격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8일 열린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요구해 앞으로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일, 스웨덴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미국 측이 양해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양국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현재 참조가격제를 원칙적으로는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등을 감안, 공청회 등을 계획중인데 미국 측의 이번 공개적인 압력으로 더욱 부담을 안게 됐다.

    [데일리메디]고신의료원 노조 파업 일주일째…업무파행(2002-08-08)
    노조 "의료원장 퇴진" 요구-비노조 사무직원 다수 참여

    고신의료원 노조가 체불임금 지급과 의료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의료원 업무가 일부 마비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비노조 사무직원들과 일부 병원간부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고신의료원 노조는 8일 "노조원과 사무직 직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다"며 "그간 체불된 임금 57억원과 사학연금 공금유용 등에 책임이 있는 의료원장은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사학연금 유용 및 낙하산 인사, 부당보복인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공개 요구했다.

    [데일리메디]서울아산병원, 임상전문간호사제 활성화(2002-08-08)
    18개 분야 52명 활동 - 간호 질적 수준 제고

    서울아산병원(병원장 홍창기)이 간호업무 전문화를 위해 도입, 실시중인 임상전문간호사 제도가 호응을 얻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 임상전문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임상전문간호사제도를 시행, 현재 18개 전문 간호분야에 총 52명의 전문 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임상전문간호사제도란 전문가로서 보다 수준 높은 수준높은 간호 업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를 나눌 수 있어 전공의들의 질 높은 수련이 가능하다.

    이 제도 활성화로 병원 의료진들은 진료업무와 연구수행의 질 향상과 전문화된 간호 실무 수행으로 간호의 질 제고 및 간호사 자기계발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전문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설명은 의료진과 환자간에 의사 소통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병원은 간호사들의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과 관련, 최근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곽찬영 교수를 초빙해 실무 위주의 임상전문간호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데일리메디]가톨릭, 최후통첩 불구 노사 강경대립(2002-08-08)
    노조원 복귀 저조-노조, 내달 투쟁전략 마련중

    가톨릭의료원측이 복귀시한으로 최후통첩한 8일 노조가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노사 양측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19시 현재 복귀 인원은 5~6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복귀시간인 이날 자정까지 상황이 뒤바뀔 만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서 노사 양측 모두 장기전을 대비하는 차원인 듯 파업 대처방법이 점차 전략화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노조는 내달 1일 의료원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전환 계기로 삼기 위한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가 한국가톨릭의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가톨릭 의료계의 국제적인 큰 행사로 의료원측에서도 이 행사가 파업으로 인해 물의를 빚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노조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노조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 행사로 성공리에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원이 대화를 거절한 채 노조파괴공작을 지속한다면 행사진행에 물의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어느 행사 하나 때문에 기관이 포기하고 무너질 거라는 오판을 거듭하고 있는 노조가 안타깝다"며 "빨리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행동을 보이길 바란다"고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 관계자는 "정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기회를 노려 의료원을 압박하려는 태도는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데일리메디]"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인하시 한국 공급 못해"(2002-08-06)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복지부와 입장 상반 팽팽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생산하는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여전히 보험약가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노바티스사가 자사가 생산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 환자들은 약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보험약가 상한제를 도입, 글리벡의 약가를 인하하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와 팽팽한 기싸움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글리벡 약값을 1정당 1만7천862원에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바티스사는 1정당 2만4천50원을 고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보험 약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한국에 글리벡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바티스는 현재 자신들이 주장하는 약가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평균치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병협, 10월중순 병원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2002-08-05)
    병생투 소위 결정-내달 12일 '병원경영위기' 공청회

    병원 경영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병원인들의 총궐기대회가 오는 10월 중순경 개최된다. 병원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병생투)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10월 중순에 열리로 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키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궐기대회에 앞서 내달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원경영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병생투는 이날 공청회에서 '병원을 위기에서 구출해야 국민의료가 바로선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데일리메디]76개시민단체 "정부, 병원 파업해결" 촉구(2002-08-05)
    공대위 5일 발족, 장기화시 범국민적 투쟁 선언

    보건의료노조와 기독시민사회연대 등 76개 시민단체들은 80여일째를 맞는 병원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병원 노사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이다.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발족식을 갖고 병원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자 구속수사를 이행할 것 ▲사용자측의 폭력행위를 엄중수사해 의법처단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할 것 ▲가톨릭,경희의료원은 성실한 대화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회견문으로 발표했다.

    [데일리메디]만성질환자 365일 상한제 적용 완화(2002-08-05)
    복지부 입법예고…환자알권리 위해 진료비 계산서 개선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과 관련,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1개 질환만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내면 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5일 요양급여 365일 상한제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365일 상한을 초과한 만성질환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가 급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 2개 이상 만성질환으로 중복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만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신의료 항암제 사용제한도 완화된다. 다른 의약품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신의료항암제를 비급여로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도 개정된다. 진료(조제)일자, 처방(투약)일수, 야간진료(조제), 처방전번호 등 급여 사후관리 관련 항목이 신설되며, '입원료·신생아입원료, 기타' 항목은 '입원료'로 통합했다. 영수증에는 세부항목별로 '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로 나눠 금액을 나란히 표기해야 하며, 약가내역(내복·외용, 주사)을 세분화해 환자 알권리를 신장시켰다.

    [데일리메디]CT설치 방사선과전문의 비상근으로 완화(2002-08-04)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규제안 확정…병상기준 유지

    특수의료장비 규제안 제정과 관련,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인력기준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지난 5월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 가운데 당초 CT 운영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했던 것을 비상근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의협과 진단방사선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5개학회가 이견을 절충한 건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CT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장비 정도관리를 공동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과 이들 5개학회가 CT, MRI를 설치할 때 공동활용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대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방사선과 전문의 1인이상 및 진단방사선사 1인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는 방사선사 1인 이상 및 상근 또는 비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 두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특수의료장비 규제안을 상정한 뒤 빠르면 이달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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