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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 2002.04.23



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420장애인의 힘찬 투쟁에 부쳐-




주간민중복지2호(완성본).hwp 주간민중복지2호(완성본).hwp (130699byte)    조회 : 1911 보건복지민중연대


"4.30, 메이데이 투쟁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투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4.15 기자회견 후 어느 장애해방운동가와의 대화 중에서..)

15일의 기자회견에 이어 그 이튿날인 4월16일은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의 날'로 '13차 버스타기 행사'와 '이동권 토론회'가, 17일은 '장애인 노동권 쟁취 투쟁의 날'로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대회'와 '장애인 차별철폐 문화제'가 진행되었고, 18일은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의 날'로 '에바다 문제 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와 '장애인 투쟁 영상 상영'이, 그리고 D-DAY라 할 4월20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정태수, 최옥란 열사 추모대회'가, 오후 2시부터는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은 투쟁의 열의에 불타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투쟁하게 만들었는가!!
"절차 밟으라 해서 다 밟았어.. 공문 넣으라 해서 공문도 넣어 봤어.. 하지만 아무도 책임 있게 이야기하지 않아.."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도중에 노들 야학의 박경석 교장이 절규하듯 외치던 말이다. 이 절박한 외침 속에는 그 동안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와 관계당국의 책임 회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간 장애인들의 요구에 계속해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바램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야말로 기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비단 이동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착취구조 안에서 장애인의 생존과 생활에 대한 부담 및 책임의 회피로부터 발생하는 이 차별은 이동권을 비롯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노동을 통해 생존을 이어나갈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등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모든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 차별이야 말로 장애인들이 그토록 눈물겹게 투쟁하는 원인인 것이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의 의미
4.20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그 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요구되고 진행되었던 장애인들의 요구가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기치아래 집중되고 총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체적 요구들은 장애인하면 '복지의 대상'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던 기존의 관념들을 깨고, 장애인도 단순히 주어지는 복지의 대상을 넘어,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국민으로서 삶을 보장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자신이 투쟁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비록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내세우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내세우고는 있었으나, 투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국가와 장애인의 사이에서 장애인의 불만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 반해 이번 투쟁은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관성화 되고 어용화 되어 있는 현재의 장애인 단체들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장애인 대중투쟁의 조직과 강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4.20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끊임없이 민중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서 장애인 역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한 주체임을, 인간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그들 역시도 계급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작인 것이며, 이 시작은 노동자 계급내의 다른 주체들에 의해 지원되고 보위됨으로서 이 사회에서 차별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성명]건강검진제도 개선: 정부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회피'로 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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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지난 12일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검진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되었으며 이에 대해 수검자들의 불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관리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부실한 건강검진 실태 및 공단의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새로운 검진기준을 포함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건강검진제도는 현재 매년 4-5백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연간 1천 4백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가고 있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건강검진기관의 부실한 건강검진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을 대대적인 실사를 통해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흔한 부실 검진의 유형은, 어두운 복도에서 시력검사를 하는 경우, 구강검사를 치과의사가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종합소견이 없는 경우, 출장검진 시 의사 2명이 나가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한다.
    둘째, 이와 같이 부실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따라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하여 검진기관 감독을 소홀히 한 공단 직원을 문책하겠다고 한다.
    셋째,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만들고, 일부 검진항목과 검진비용의 조정, 검진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건강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요컨대 부실한 건강검진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검진제도의 관리·운영의 차원에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최근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태도에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즉 건강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제의 접근 자체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1차 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로 수검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점을 들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건강검진이 형식적이고 그 질도 형편없이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검진의 한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는 건강검진 개개 항목의 실효성이 아니라 건강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이다. 그것은 질병의 조기발견 체계, 검사 결과와 실제 진료와의 의뢰·연계,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전반적인 체계상의 문제와 인력과 장비를 포함한 검사의 질 문제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과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기존 항목에서 일부 검진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문제의 해결이 아닌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민영화를 추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둘째,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건강검진이 검진기관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될 때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쟁 위주의 사적 의료체계의 철폐,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 강남의 모의원 부설 건강검진센터는 지난 해 한 해 무려 9만명을 검진하는 등 전체 2천 곳 중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수검자의 8%인 40만명을 담당하고 있는 등 건강검진은 일부 의료기관의 판매 상품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질이나 진료 의뢰·연계, 건강증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상황이다. 수많은 기관이 검진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공단의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통해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역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안정화 대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건강보험 재정분야)에서 건강보험공단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362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중 공단 운영경비로 107억원을 절감하는 것 외에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255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즉 건강검진제도 개선이 제기된 배경은 검진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험재정 절감의 압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건강검진 사업의 부실을 빌미로 일부 항목을 축소하는 것은, 1천여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부는 그나마 존재하던 일부의 혜택(?)마저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여 가는 한편 환자, 국민에게로 재정위기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실한 것은 검진사업만이 아니라 상업적 이윤을 위해 경쟁을 당연시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선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검진항목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한 "건강검진실시 기준"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건강검진이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건강검진제도가 질병의 조기진단, 치료, 예방,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3. 정부는 건강검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가 의료의 공공화와 효과적인 의료체계의 확립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라.

    2002. 4. 15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성명]김대중정부는 보험급여축소를 중지하고 글리벡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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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김대중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려 하는가? 김대중정부는 작년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결한다면서 산전진찰, 예방접종, MRI 등의 보험적용을 공약으로만 남발하였다. 결국 현재 보험혜택확대는 커녕, 보험혜택을 끊임없이 축소하는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스케일링을 보험에서 제외시키고, 올 4월 1일부터는 의약품 2000여종을 보험혜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지난 15일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을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뿐인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내주는 의료보호환자들의 식비를 의료보호급여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료보호환자들이 이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의료보호환자의 식대까지 받아 챙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을 수탈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는가? 글리벡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정부는 애초 글리벡의 약물효능을 만성기환자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 심평원 약제위원회에서 보험적용을 공언해놓고도 이후 재정문제를 운운하며 만성백혈병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성기환자를 보험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보험재정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금은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나마 전체의료비의 54%밖에 책임지지 못하는 보험혜택을 끊임없이 축소하는 것이 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고 생산적 복지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가난한 사람의 눈물젖은 밥값까지 챙겨 지키겠다는 그 '보험재정'은 그렇다면 잘지켜지고 있는가? 왜 건강보험재정적자가 발생했는가? 재작년 의사폐업시기에 의사들의 수가를 49%나 올려주었고 약사들의 조제료도 덩달아 과다하게 올려준 것이 바로 재정을 지키겠다는 김대중 정부였다. 그뿐이 아니다. 약값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 약제전문위원회는 소비자대표가 22인의 위원 중 2인이고 제약회사측과 의료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약값의 고무도장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가혹한 현정부가 제약회사와 의사와 약사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바로 보험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이다. 단적인 예가 글리벡의 약값이다. 최대이윤을 위해 GDP 수준과 무관한 전세계 동일약가를 주장하는 노바티스가 25000원을 고수하면서 6개월을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한 일은 노바티스를 지켜보며 국민건강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노바티스는 그 기간동안 글리벡을 정상적인 의약품공급체계를 완전히 무시하여왔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보험적용대상인 인터페론 불응환자에 대한 글리벡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제 노바티스에게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정부의 약가고시를 무시하며 25000원의 고가약가를 고수하는 있다. 또한 노바티스는 그 와중에도 정부안을 따를 때보다 자신의 안을 따를 때 환자 본인부담이 더 적다는 자랑까지 하고 있다. 결국 30%의 본인부담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한국의 보험제도가 초국적제약회사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과연 한 나라의 정부이기는 한 것인가?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현정부가 정부의 자격을 조금이라도 지키기를 원한다면 당장 보험혜택범위 축소조치와 본인부담금 인상조치를 철회하라.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힘있는 초국적 제약회사와 이해집단에게 관대한 보험재정정책을 철회하라. 약가결정구조를 보험가입자와 소비자중심으로 바꾸고 글리벡 약가를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각 인하하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라. 죽음을 앞둔 인터페론 불응자들에 대한 글리벡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하라.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글리벡을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때에만 정당한 정부이다. 그러한 노력을 포기한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 불릴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보험급여축소를 중지하고 글리벡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우리의 요구

    김대중정부는 보험혜택축소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김대중정부는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고 글리벡 공급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라
    김대중정부는 글리벡 보험적용범위 만성기제외조치를 철회하라
    김대중정부는 글리벡 본인부담금을 즉각 인하하라
    김대중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적자 국민전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김대중 정부는 글리벡 강제실시를 허용하라

    2002. 4. 17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노조)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민중의료연합·정보공유연대IPLeft·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사회보험노조·사회진보연대

     


  • 보건복지운동 주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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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 교양학교 진행
    - 일 시 : 4월13일, 오후 7시
    - 주 제 : 의약품 공공성과 국제연대 운동에서의
    남한의 위치
    - 교양학교 내용
    의약품의 가격과 개발, 공급이 이윤창출에 효과적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빈곤국을 중심으로 한 질병들이 무수한 생명을 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보조차 얻을 수 없고, WTO와 특허권이 의약품의 지역적 독점과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향후 투쟁방향 논의에서 제약산업의 독점성에 반대하고 의약품 수급체계를 장기적으로 공공화 하는 투쟁과 의약품 구매재원의 공공화 및 건강보험 축소, 민간화 기도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모아졌으며, 이후 착목해야 할 주요한 경로로서 국제연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교양학교 이후 일정
    ·4/20 TRIPs 협정과 의약품의 공공성
    ·4/27 한국에서의 글리벡 투쟁
    ·5/4 외국에서의 의약품 공공성 투쟁

    ●『김대중 정부의 보험급여축소 반대와 글리벡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월17일 11:00 / 건강보험 관리 공단 앞
    - 내 용 : 백혈병환자의 경우 한달에 450만원이 소요되는 식대까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는 보험급여축소를 당장 중단할 것과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공급하고 정부가 강제실시를 통해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환자가 사먹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후 범국민 서명운동과 매일 진행하는 플랭카드 2인 시위, 제민주사회단체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플랭카드시위 : 월∼금 오전 11:30∼13시. 연락처 : 02-774-8774(민의련)
    ◇서명운동 : 개인서명은 glivec.jinbo.net 서명란에. 단체서명은 위 홈페이지 자료실의 서명용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관련 일정
    4월15일(월) ~ 24일(수)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 진행- 4월17일(수) ~ 24일(수)
    - 1인 시위 :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4월18일(목) 기자회견 /오전 11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한나라당사 옆)
    4월24일(수)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 규탄 집회 예정

    ● 2002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관련
    4월21일(일)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체육대회(성공회대)
    4월23일(화) 건설산업노동자건강실태발표회(주관 : 노동건강연대, 건설산업연맹)
    4월24일(수)집배원노동자노동권및건강실태조사발표회(전국불안정철폐연대, 민중의료연합)

    대우조선 폭력사태 진상조사 보고 발표 기자회견
    일시 : 3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대우조선 본사

    금속 상경투쟁 - 24-5일(예정)

     


  • 보건복지 뉴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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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한국일보] 복지부, 분업후 의원수입 16%증가(2002. 4. 14)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는가운데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의 약제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진료비 등의 보험청구액) 수입이 평균 48%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개원의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는 수차례 있었으나 절반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는 이번이처음이어서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원 1개소당 약제비를제외한 건보 급여비 수입은 의약분업 이전(2000년1~6월) 9,284만8,000원에서 의약분업이후(2001년1~6월) 1억3,738만5,000원으로 48%(4,453만7,000원) 늘어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의약분업 이후 의원 1개소당 행위료(일부 처치료 포함)수입이 8,907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체 의원의 외래 방문일수는 1억6,822만2,000일에서 1억8,228만7,000일로 8.4% 증가에 그쳐, 의원 급여비 수입 증가가 환자 1인당 진료비 급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급여 청구 의원수는 1만8,646개소에서 1만9,664개소로 5.46%(1,018개소) 증가했다.

    의원 1개소의 약제비를 포함한 전체 건보 급여비 수입은 1억2,218만원에서 1억4,182만원으로 16.1%(1,964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건보 급여비 중 약제비 비중이 분업 이전 24.01%에서 분업 이후 3.13%로 급락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급여비 외에 의원들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 등을 감안하면 전체 수입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 제외 (2002.04.12)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만40세 이상 대상)가 제외되고 신장과 체중은 수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측정된다.
    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수검자가 미리 작성해 검진기관에 제출해온 건강검진표가 간단한 신분증 등으로 대체되고, 검진결과 통보 기간도 검진후 4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건강검진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과 절차를 이와 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검진항목 조정을 통해 올해에만 195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건보공단이 지출한 건강검진 사업비는 1천400억원 정도였다. 복지부는 또 부실 검진이나 검진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전국 2천여 건강검진기관 중 서울 J의원 부설 검진센터(수검자 9만명) 등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수검자의 8%를 검진할 정도로 수검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건강검진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조선일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주요내용>(2002.04.10)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정신.구강.모자보건 등을 통해 현재 66세인 국민건강수명을 오는 2010년까지 75세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실행방안 중에는 위.유방.자궁암 50%조기검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한 건강증진사업 강화, 치매요양비 및 건강시설이용비 세액 공제, 영.유아 무료검진 쿠폰제 도입 등 눈길을 끄는 내용도 상당 부분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책 수행 기간이 9년이나 되는데다 소요예산 등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조율이 충분치 않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 만성질환 관리 : 정부는 우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실태 조사를 거쳐 질환별 등록체계(D/B)를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한 방문보건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질환별 자가측정지표, 식이요법, 운동요법, 응급행동요령 등을 보급하고 흡연자,비만자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별로 집중 관리키로 했다.

    ◇ 치매관리 : 2010년까지 치매전문요양병원 161개소, 요양시설 1천44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2만5천997개소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건강진단, 치매예방 춤.체조 보급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치매모인을 모시는 가정의 요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키로 했다.

    ◇ 운동 및 영양 보건소, 국.공립병원, 주민복지시설 등의 운동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등 생활운동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 이용경비를 소득공제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영양관리 측면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영유아보육시설에도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만개선이나 당뇨예방 식이지침을 정부차원에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정신.구강.모자보건 보건소와 학교 10곳 중 1곳에 구강보건실을 개설하고 국.공립병원에는 장애인구강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전국민의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알코올.약물 전문치료기관과 알코올상담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하고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자보건수첩에 영유아 무료검진 쿠폰을 첨부, 영유아 건강진단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성장발달 상담 등을 무료 서비스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전국에 20곳 이상 설치키로 했다.

    ◇ 바이오 기술개발 지원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해 암,고혈압,당뇨병,치매 등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난치성 질환의 진단.치료 기술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 연구소를 신약개발연구센터로 지정, 집중 지원하고 제약회사 매출대비 연구투자 비율을 5.5%까지 끌어올려 연간 3조원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의학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한방치료제 개발과 한약의 대중화를 위해 한약 제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한방임상실험센터와 한약제재연구개발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심장병 등 특정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병원을 적극육성하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의료인 경력광고를 허용키로했다.
    또 의료기관들이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공동 구매토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첨단의료장비 수입관세의 50% 경감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합리적인 병상 배치를 위해 오는 7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한 뒤과잉공급 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들에는 올연말까지 100억원의 재특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을 평가,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우수 기관에는 건강보험급여나 전공의 배치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전문의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안과,성형외과 등의 수련의 정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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