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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호 - 2002.09.16



더이상 기초법으로 가난한 민중을 농락하지 마라- 보건복지부의 2003년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보며




주간민중복지21호.hwp 주간민중복지21호.hwp (106169byte)    조회 : 2481 한진(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국장)


(※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주 주간 민중복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언제나 그랬었다. 2000년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무언가 우리의 삶을 둘러싼 복지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처럼 떠들어댔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그것.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권리를 확대한다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명칭도 수급권자로 바꾸었건만, 수급권자 되기는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되기보다 더 어려워졌을 뿐더러 보장범위도 줄어들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랬지만 결국 더욱 열악해진 생활조건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사각지대의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3년부터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소득인정액 제도의 재산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소득인정액이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존 소득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시킨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기존 이원화된 기준보다 선정과 급여기준에 있어 합리적이다. 기존의 선정기준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월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기준(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재산기준으로 탈락한 2만 5천 가구 정도가 소득인정액의 적용으로 인해 새로 수급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도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다를까, 이러한 제도 자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시행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번 시행안은 수급자 확대라는 허울속에 수급액을 더욱 삭감시키며, 나아가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켜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새롭게 2만 5천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 기존 수급권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에 약간 미달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5천 가구는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그 아래 위치하는 2만 5천가구는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수급자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안그래도 부양비간주제, 가족관계단절 불인정, 추정소득부과 등 기초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120% 정도를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생계급여를 감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는 수급자 중 일정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를 부정수급자로 보려는 시각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민중들의 삶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외면한 채, 단지 이론적인 도식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반면, 기존의 수급자들은 탈락될 공산이 크기에 정부의 긍정적 발표와는 달리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낮은 기본재산액과 비상식적인 (초과)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롱하고 있다.
수급(신청)자의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환산액이다. 이번 시행안이 제시한 기본공제액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각각 2,9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지역별 차이를 적용했다고는 하나, 중소도시까지 폭등하는 전세값을 고려하거나 자동차의 실거래가를 기준해본다면 기본공제액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공제액이 낮게 책정되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나머지 재산의 규모가 커져 실제 생활과는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된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소득환산율이다. 소득환산율은 부동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약 자동차의 재산가가 천만원이면 월소득이 천만원인 것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이 1백만원이면 월소득이 6만2천6백원(연간 이자소득 75만1천2백원), 그리고 부동산이 1억원이라면 월소득이 291만 9천원(연간 소득 3천5백3십만원)으로 적용된다!!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연 75%를 넘고, 부동산의 이자율은 이에 약간 모자라는 56%라니,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땅투기를 하고 사채를 굴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처럼 비현실적인 기초공제액 기준과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현행 60세로 되어있는 노인연령을 65세로 올려서 의료보호와 기초법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규칙입법>마저도 예고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복지수준에서 그나마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움직임들이 소득인정액 도입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제기하였듯 소득인정액 기준은 이전의 소득·재산 기준에 비해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기회삼아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며 생색만 내는 시행안을 더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0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의 핵심내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기초공제액과 소득환산율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적 복지라는 태풍으로 인해 망가진 민중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복구해내는 아주 작은 출발점이다.

 


  • [성명]정권말기, 김대중 정권의 야수적인 노조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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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 9.11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업장에 대한 공권력투입과 폭력연행 규탄성명

    정권이 보여준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오늘 새벽 6시,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은 또 한차례 전투경찰과 사복경찰들의 군홧발과 방패에 전쟁터가 되었다. 제주 한라병원 폭력탄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이다. 병원주위에 경찰력을 배치하면서 조합원들을 극도로 압박하고 병원을 출입하는 조합원과 환자들에 대한 검문검색까지 실시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더니, 급기야 공권력투입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폭력경찰 물러가라!"며 병원로비에서 연행되고 "카톨릭은 자성하라!"며 성당안에서 연행되던 수백명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다시 전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되어 김대중 정권에게 돌아갈 것임을 진정 모르는가!

    김대중 정권은 병원자본가의 대변인인가!
    이미 김대중이 인권대통령이 아님을, 이미 이 정권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포악하고 폭력적인 정권임을 노동자민중은 지난 5년간 온 삶을 통해 경험해왔다. 그들이 중시하는 인권이란 투쟁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한방울이라도 더 노동자를 착취하고 쥐어짜려했던 자본가의 권리였다. 교섭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채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자본가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치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본질이다.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뭉개버린 채 병원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각 병원의 구조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본질인 것이다.
    병원은 항상 경영위기를 빌미로, 아예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정권은 병원사업장의 온갖 뻔뻔스런 부당노동행위와 구조조정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지원해주면서 병원노동자들을 더욱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폭력정권 김대중정권,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그 끝을 볼 것이다!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경희의료원측과 카톨릭의료원측은 더 이상 대학으로서의 위상도, 종교집단으로서의 위상도 갖지 않는다! 무릇 대학과 종교는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정당한 인민의 권리를 이토록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끝까지 말살하겠다고 자임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에 따라 잠도 깨기전인 새벽 농성장을 침탈한 정권은 다시한번 스스로가 누구의 편인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핵심조합원 연행사건과 노점상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탄압…. 우리는 정권말기로 갈수록 더욱더 폭력적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는 이 정권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더욱더 치열하게 준비되고 있다. 오늘 새벽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 울려퍼진 조합원들의 피눈물은 반드시 전민중의 투쟁의 파도가 되어 김대중정권의 처참한 끝을 보여줄 것이다.

    2002. 9. 11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보건복지투쟁동향(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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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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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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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1일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시청역 철로점거투쟁 이후
    76명 연행자 중 28명 불구속, 40명 즉심 사상 최악의 처분

    11일 시청역 철로 점거 투쟁으로 무려 7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은 쇠사슬로 묶어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응하는 장애인들에게 전기충격을 가하고, 구타를 일삼는 등, 온갖 폭력을 다 휘둘러, 많은 장애인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강제 연행되어 전투경찰 버스에 탑승해 가만히 앉아있는 동지들에게도 마구 폭행을 행사해, 버스 안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사진을 찍으며,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까지도 폭행을 하고, 지나가는 시민까지도 잡아 버스에 태우는 등, 그날 경찰의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 중 경찰이 보여 준 폭력 행위는 참을 수 없다며, 향후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내 비쳤다.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불법연행, 불법폭력을 일삼은 경찰들을 처벌하고, 연행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12일 오후 5시경 서울경찰청 앞에서 진행했다. 이때도 역시 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항의하는 동지들을 폭력을 이용해 무자비하게 밀쳐내는 등 비열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경찰은 급기야 9월 13일 오후 2시경, 연행 후 구금 48시간을 꽉 채워서 연행 동지들을 석방했다. 석방하면서, 경찰은 그냥 못 놔 주겠다는 듯, 불구속 28명, 즉심 40명 등 사상 최악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중 박경희 동지는 별 혐의가 없음에도 이날 석방자들과 함께 풀어주지 않고, 계속 구금시켜 놓았다. 구속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의 으름장 속에 박경희 동지는 불법으로 남대문 경찰서에 감금되어 있었다.

    이후 박경희 동지는 구속 영장을 받을 예정이며, 9월 14일쯤 쯤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76명 연행자 중 구속 1명, 불구속 28명, 즉결심판 40명이라는 경이적(?)인 처분으로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경찰, 이틀 전의 폭력 행위에 더하여 또다시 저지른 경찰의 작태에 장애인이동권연대 동지들은 현재 분노하고 있는 상태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경찰의 계속되는 만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왜 장애인들이 철로까지 점거하며, 투쟁하는지에 대해서는 귀막고 있고, 단지 철로를 점거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장애인들의 몸부림을 짓눌러버리는 경찰, 그리고 이 뒤를 조종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극적인 투쟁들을 준비해 탄압으로 일관하려는 현 정부, 서울시, 그리고 경찰에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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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투쟁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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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봉규씨 분신 항의, 9월 14일부터 전노련의장 단식투쟁 돌입

    지난 8월 23일 서울 중구청의 노점 단속에 항의 분신하였던 박봉규 씨의 시신이 영안실에 안치되어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 에서는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보름동안 4차례씩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 중입니다.

    열사의 한을 풀고 영세노점상들의 생존권이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표자들이 단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단식일정
    - 장소 : 한강성심병원 상황실.
    - 일시 : 2002년 9월 14일부터

    박봉규열사 책임자처벌 노점탄압분쇄 및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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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기파업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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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9월 11일 긴급회의 통해 "경찰병력 투입 규탄과 장기파업투쟁 승리투쟁 계획" 수립

    ○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 만행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긴급 지침을 통해 "전면적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간부들은 속속 경희의료원과 명동성당으로 집결, 2박3일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정부 규탄 집회이후 오후 7시 30분 명동성당에서 긴급 중집회의를 열어 ▲이후 국감기간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 ▲연행된 조합원 석방투쟁과 함께 석방이후 재집결을 통한 병원진격, 로비 재탈환투쟁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연대투쟁 확대 ▲4만 조합원의 현장투쟁 강화 ▲국정감사시 장기파업병원 책임자인 천주교 서울교구 정진석 주교와 경희대 고황재단 조영식 학원장 증인채택요구와 철저한 원인규명과 해결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병원 장기파업 사태 정치쟁점화, 사회여론화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에 대해 전 조직적 결사항전"을 힘차게 전개하기로 하고, "공권력 투입 규탄, 경찰병력 철수,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조 사수, 직권중재 철폐,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중집회의에서 결정한 투쟁일정은 아래와 같다.

    - 9/11일(수) ~ 13일(금) 전국 각 지부 간부들 2박3일 상경투쟁
    - 9/12일(목) 13:30 경찰병력 투입 규탄대회 (1부 보건의료노조, 2부 민주노총) ; 국회앞
    16:30 경희대 고황재단 경희의료원 규탄 집중투쟁 ; 경희의료원 앞
    - 9/13일(금) 병원진격투쟁 14:00 종묘공원 집회 후 거리행진
    - 9/14일(토) 민주노총 중앙집중 규탄대회(종묘공원)
    - 9/16일(월)부터 보건의료노조 최고지도부인 중앙집행위원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공권력 투입 규탄집회 및 거리행진
    - 9/17일(화) 14:00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종묘공원)
    - 9/25~27일 장기파업 승리와 경찰병력 투입항의 간부 경고파업
    - 10/16 4만 조합원 동시 연대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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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공공성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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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리벡 공대위 인도제약회사 방문
    글리벡 공대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인도방문은 한국의 백혈병환자에게 싼 가격으로 글리벡과 효능이 같은 약을 공급할수 있을지 확인하기위한 것이었다. 현재 인도에 있는 3~4개의 제약회사는 글리벡 카피약(복제약)을 인도내에서 시판하기위한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노바티스가 제시한 가격의 20분의 1이하의 가격으로 한국판매를 제시한곳도 있었다. 그 외 공대위는 생산시설, R&D(연구 및 개발)센터 시설 확인을 하였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항의 방문

    9월 6일 7시 30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 13차 건정심 회의가 열렸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글리벡 상한금액 조정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성백혈병 환우회,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IPlef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7,8인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식당으로 진입하였으나, 이내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경에 의해 실랑이를 벌이다 회의장 바깥으로 끌려나왔다. 글리벡 공대위의 인도 방문 이후, 한국에서 노바티스사가 주장하고 있는 가격의 수십분의 일에 불과한 글리벡 카피약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고가인 글리벡 약값에 대해 항의하였다.

     


  • 보건복지뉴스모음(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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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복지부 "병원 수익사업 허용 검토"(2002-09-12)
    이용흥국장, "의원 병상기준 완화·전공의 수급문제 해결"

    병원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용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경영 위기극복' 관련 공청회에서 "보험재정이 어려워 병원의 경영지원을 위해 용이치 않은 점이 있다"며 "수가를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를 위해 "병원의 수익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의 병상기준을 현재보다 낮추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국장은 또 "내년도 전공의 모집때 수급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수가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개방병원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의료행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의원 1,476곳·병원 67곳·약국 209곳 증가(2002-09-13)
    지난해 8월이후 1년간, 종합병원은 2개 늘어

    일년동안 의원은 1,476곳, 약국은 209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집계한 '올 8월말 현재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전국의 요양기관은 6만4,821곳으로 지난해 6만2,207곳보다 2,614곳(4.2%)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은 지난해 8월 2만954곳에서 1,476곳(7%) 늘어 2만2,430곳으로 집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약국은 1만8,380곳에서 1만8,589곳으로 209곳(1.1%) 증가에 그쳤다.
    경영난 논란이 일고있는 병원은 756곳으로 지난해 689곳보다 무려 67곳(9.7%) 늘었으며 종합병원은 240곳으로 불과 2곳 늘었다. 이는 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유입으로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자 의료기관 종별 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치과의원은 1만1,091곳으로 343곳(3.2%). 한의원 7,968곳으로 514곳(6.9%)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치과병원은 68곳에서 86곳으로 18곳 늘어,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데일리메디]가톨릭·경희의료원 노조, 제 2투쟁 돌입(2002-09-11)
    보건노조, 공권력투입 반발-가톨릭에 경찰 재배치

    가톨릭의료원과 경희의료원 노조가 오늘(11일) 공권력 투입에 맞서 제 2 투쟁 정비를 완료, 재투쟁에 돌입했다. 경희의료원 노조는 재점거한 의료원 본관에서 300명이 집결해 투쟁중이며 가톨릭 의료원 노조 역시 340여명 가량이 명동성당에서 제 2 투쟁을 진행중이다. 가톨릭의료원에는 오전 일시 철수했던 경찰이 재배치, 내원객 및 차량들을 검문하고 있다. 이는 연행하지 못한 조합원 수배와 의료원 재점거를 위한 노조의 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노조는 이날 공권력 투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 공권력 투입 사태까지 이르게한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병원사용자와 김대중정부는 모든 탄압책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연행된 조합원들의 석방과 병원의 경찰병력 철수,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경희대 종합강의동 앞에서 공권력 침탈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노총 차원서도 명동성당에서 공권력 침탈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총련 역시 성명서를 발표,공권력 투입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동자 들과 적극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 투입으로 강남성모병원 326명과 경희의료원 165명 등 모두 491명의 노조원 등이 검거됐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경희의료원 노조 165명과 가톨릭의료원 노조 324명을 포함 총 48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보건노조가 집계한 피해 상황에 따르면 증거 수집을 위해 노조사무실에 비치됐던 컴퓨터 3대와 디스켓 40여장이 경찰에 압수됐으며 몇몇 노조원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타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부상자 중에는 경희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민노총 간부 5명도 함께 연행, 민노총과 한총령 차원의 재투쟁 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과 경희의료원 측 역시 공권력 투입 당시 몸싸움으로 인해 소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산재 비관 자살도 “업무상 재해”(2002-09-1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재해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산재로 3년여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보행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이 계속돼 자살에 이르게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죽음이 업무상 입은 질병과 밀접한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6년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다리 등을 다친 뒤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99년 자살했고,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탁아보조금 월 20만원 지원(02-09-10)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안 제출계획…관계부처 협의중

    여성노동자에게 탁아비로 월20만원씩이 보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으나 실제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만큼 탁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 중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성노동자의 소득 대비 탁아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은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경력광고 허용·홈페이지 광고 협회 자율규제(2002-09-09)
    복지부, 의료인 광고범위 확대등 제도 개선…내년 4월 시행

    내년 하반기경부터 의료인의 경력 및 수술건수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해당 의료단체에서 자율 규제토록 전환된다. 복지부는 10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그간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광고 허용범위에 의료인의 경력과 수술건수, 병상 이용률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대 허위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나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병원 연보 등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수술건수 등의 광고행위는 내년 하반기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광고 금지사항은 △'최고' '최신' '최초' 등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 미사여구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등 환자 유치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동영상 게재 등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데일리메디]총진료비 5조-보험급여비 4조 증가(2002-09-09)
    올 7월 현재 급여율 전년비 1.2% 하락-환자부담만 늘어

    보험재정 파탄으로 몸살을 앓던 지난해 총 진료비가 전년에 비해 약 5조원, 보험급여비가 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1.2% 하락해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보험급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17조8,433억원으로 2000년 12조9,122억원에 비해 4조9,311억원(38.2%) 증가했으며, 보험급여 지급액은 4조1,513억원(2001년 12조9,406억원, 2000년 8조7,893억원 증가율 4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급여율이 지난 2000년 68.07%(본인부담율 31.93%)에서 2001년 72.52%(〃27.48%)로 늘어났으나,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급여율이 71.33%(〃28.67%)로 약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외래환자의 급여율은 전년대비 1.32%, 약국의 급여율은 1.73% 떨어져 환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일노동뉴스]"경제특구법안 반대" 여론확산(02-09-09)
    노동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한국노총 "노사정위서 재논의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경제특구법안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WTO 반대 국민행동, 불안정노동 철폐연대는 지난 7일 효자동 청운파출소 앞에서 '무제한 노동착취 허용하는 경제특구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제특구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전경련은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내기업도 조세감면, 자금지원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제특구법안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오는 12일 오전엔 노동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조세 불평등 등을 우려한 참여연대, 환경련, 교육단체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일 노사정위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전에 노동계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노사정위와도 아무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경제특구법안 백지화 및 노사정위 차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方노동, 실업보험료 내년 10% 인하 (02-09-09)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50%, 실업보험료가 10%씩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고 일하는 여성 직장근로자들에게 탁아 실비를 지급하는 육아(탁아)수당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8일 “기업 부담 고용보험료율(총급여의 0.3%)을 0.15%로 내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총급여의 1%의 실업보험료도 0.1%포인트 내릴 방침”이라며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현재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용보험의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한 기업 지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적립된 고용보험 기금은 4조5000억여원으로 연 지출보다 4배정도 많은 수준이다. 방 장관은 “보험료를 내리면 연간 약 5000억원의 기금이 줄어들게 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기금의 적립액수에 연동해 요율을 정하는 탄력적 요율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고용보험 요율을 내리자는 경제부처의 주장에 반대해왔다. 노동부는 그러나 최근 주5일제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경제부처가 반대한 주휴(일요휴무) 유급제 유지를 관철하면서 고용보험 요율 인하는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고 일하는 근로여성을 위해 육아(탁아)수당을 신설, 고용보험 기금에서 실비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현재 기업이 두 달치, 고용보험이 한 달치를 부담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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