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보기

전체목록

구독신청


 

제 25 호 - 2002.10.14



관리기준 강화와 의료이용 제한으로 개악되는 의료급여 서비스




주간민중복지25호.hwp 주간민중복지25호.hwp (91259byte)    조회 : 2462 구미진(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복지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의료급여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에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복지부는 이 입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연간 1만 명의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고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곧 거꾸로 말하면 그 동안 수급권자가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왔고, 그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생계급여 역시 이런저런 명목으로 삭감된 액수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현재 의료급여서비스는 이렇듯 열악한 상황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입원 본인부담금 경감을 제외한 변화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이 급속한 노령화사회 추세와 통상적인 노령인구기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61세 이상에서 ''03년부터 63세, ''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질병,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의 인정이 있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수급권자는 동사무소의 지시가 있으면 병원을 가서 자신의 질환을 증명해야만 한다.
관리기준의 강화는 2001년 말부터 계속된 의료급여서비스 변화의 경향이다. 의료급여서비스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이런 변화의 근거로 정부는 항상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몇몇 사례를 일간지 사회면에 선전했다. 결국 수급권자는 정부의 요구대로 온갖 서류로 자신이 부정수급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는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까지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에 비해 할인율이 크고 사회적인 차별이 큰 제도였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의료급여는 제도적인 차별마저 크고 항상적인 관리/감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 같다.
이미 정부는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보다 진료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의료이용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악법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1개의 만성질환에 해당되면 의료이용에 거의 제한이 없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개의 만성질환에 해당되더라도 그 외의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은 상당히 제한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입원일수마저 회당 60일로 제한하였다. 일반질환의 경우 1회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회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하게 되면 종전 일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필요한 일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일을 입원한 후에 7일 동안 집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 입원해야만 한다. 돈이 없으면 7일 이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을 가서는 안 된다!!
해당 시, 군, 구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장기입원이 필요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수급권자를 병원 밖으로 내모는 이런 처사에 대해 살인적이다, 야만스럽다는 말 이외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의료급여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예산을 갉아먹는 2등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확대,

보험료 체납자의 빈곤 상황을 조사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했다는 등 올해만도 여러 번 의료급여제도가 갈수록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듯 선전하였다. 하지만 지난 일 년간 의료급여제도의 변화는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선심성 정책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악선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관리 기준의 강화와 의료이용의 제한의 과정이었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악안도 마찬가지이다.

전면에 내세운 입원 본인부담금 50% 지원이라는 당근 뒤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 관리 기준 개악, 입원진료 제한이라는 더 큰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에 묶여 아파도 맘놓고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연말에 날아올지 모르는 의료비 환급 통보서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 이제는 중환자들이 입원실에서 치료받는 것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이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 한 번 갈 수 있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과 생명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선의 혜택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료급여제도이다.

 


  • [성명]본말이 전도된 정부의 산재보험요율 인하 방침에 반대한다!

  •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산재보험요율을 1.49%에서 1.35% 로 변경하여 연간 2,200억 원의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3년 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였다. 또한 정부는 산재보험의 누적적립금이 증가하 고 있고, 산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총 재정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서 보험료율을 줄일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객관적인 사실조차 틀리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산재율이 감소한다고 했지만, 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00년 대비 2001년의 산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2002년 상반기의 산재율이 더 2001년 동기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재율이 감소하여 산재보상에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산재보험의 누적적립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이야기다. 지금까지 막대한 적립금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산재보상이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채 많은 재해와 직업병이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직, 간접적인 회유와 협박,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판단 및 보수적인 판정기준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지 못한 채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또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 재활 및 재취업에 대한 지출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립금이 남는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산재보험요율 인하가 아니라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산재은폐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요양절차 및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포함하여 직업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될경우 현재 산재보험의 기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모자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주 부담을 늘려야 한다.

    결국 정부의 산재보험요율 인하방침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지금보다 더 산재은폐를 유도하고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는 선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적적립금을 근거로 산재보험요율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도 못하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 민중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8일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건강한노동세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건복지 투쟁동향(10.4-10.11)

  •  
    보건복지민중연대

    -----------------------
    복지 및 장애인 투쟁동향
    -----------------------
    ● 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해 서명해주셨습니다.
    백만명을 서명받기까지...장애인이동권문제가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받을 때까지...멈출수없는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서명운동과 투쟁에 함께합시다!

    장애인이동권확보를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 장 소 : 동대문운동장역 환승장(4호선, 5호선)
    ◇ 일 시 : 2002년 10월 12일(토), 오후4시부터 8시까지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 서명전 담당자 : 박 현 조직국장(011-9983-2840)
    문명동 조직국원(011-734-4054)

    ----------------------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
    ----------------------
    ● 단식중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건강 위험상태"
    서울대교구는 기어이 단식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 단식 14일째, 혈압 70/40mmHg로 떨어지고 맥박 60회, 호흡곤란, 현기증 증상
    - 의사,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심부전증도 있다"며 단식중단·치료시작 권유
    - 차수련 위원장, "서울대교구의 입장변화 없으면 단식 풀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
    - 보건의료노조, 정진석 대주교에게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며 "면담 수용" 거듭 요청

    병원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직권중재 철폐, 노동탄압 중단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중인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있다.

    명동성당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합원들과 함께 14일째 단식농성투쟁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10/8일(화) 정오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맥박은 60회로 체크되는 등 위급상황에 빠졌으나, 인근 병원에서 긴급히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취해 다행히 위험한 상황을 넘겼다. 그러나, 밤 10시쯤 또다시 호흡곤란과 현기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혈압이 70/40mmHg까지 떨어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가 급하게 달려와 진료한 결과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심부전증도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한 뒤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하였다.

    그러나, 차수련 위원장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 아직 CMC를 포함한 7개 병원의 파업이 끝나지 않았다. 아무런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지금 단식을 풀 수는 없다."고 하여 주위의 만류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단식이 계속될 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즉각적인 단식중단"을 재차 권유하였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시작된 노조탄압이 이제는 노사문제를 뛰어넘어 교계와 언론계는 물론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있다.
    악화되고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정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 한 권력말기 대선국면에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
    빈민투쟁 동향
    ---------------
    ●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8차 결의대회

    ◇ 일 시 : 2002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동대문운동장앞

    박봉규열사 비대위는 지난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고난에 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및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단속 및 박봉규열사 분신에 대한 사과는커녕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8차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중구청 직원의 초기대응조치 미흡 등에 대한 진상규명
    ▲이명박 서울시장 및 중구청장 공개 사과
    ▲김대중정권 퇴진

    각 단체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영안실 (02-2635-9093)
    전국노점상연합 사무실 (02-2232-0685)

     


  • 보건복지 뉴스모음(10.4-10.11)

  •  
    보건복지민중연대

    [매일노동뉴스]공공부문 노동자 인력충원 정책대안 토론회(02-10-11)
    "공공기관 적정인력 산정위원회 둬야"

    공공기관의 적정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노조, 국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적정인력 산정위원회'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공공연맹 주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인력충원 토론회'에서 연맹 유병홍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정원 및 현원 등의 조정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전제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넘어서 인력을 새롭게 충원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적정한 규모의 노동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국가기간산업 공투본' 2기 출범(02-10-11)
    27일 조합원 결의대회…11월 중 쟁의행위투표 실시

    지난 2월 25일 철도·발전·가스 3개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으로 주목받았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10일 2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기 공투본는 기존 공공연맹, 철도, 발전, 가스노조에다가 조합원 1만4,000여명의 한국노총 소속 전력노조가 참여한 5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집행위원장은 공공연맹 황민호 부위원장이 맡게 됐다. 공투본은 이날 오전 철도노조에서 가진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재산인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재벌특혜, 헐값 해외매각) 중단 △철도사유화 정책 철회, 부족한 현장인력 정규직으로 충원 △2·25 노정합의를 준수해 국회에 계류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을 폐기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가스산업 발전방안 수립 △발전소 매각 및 배전부문 분할매각 정책을 중단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재경부 '기업연금제 도입' 노동계 반발 (02-10-11)
    노동부 "논의 중이나 결정된 것 없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이달까지 노사정위에 제출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음달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는 데다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세제혜택과 기업부담율을 낮추는 등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한 추진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기업과 노동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운용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퇴직자에게 연금형태로 주는 제도로 올해 초부터 도입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런 재경부측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기업연금제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불안정한 한국의 주식투기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피땀어린 노동으로 받게되는 노후소득기금을 널뛰고 폭락하는 주식시장에 쏟아 부을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매일경제]의료계. 정부 다시 힘겨루기(02-10-11)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현 정부의 의료개혁과 새 제도 시행에 대한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2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데다 이달 17일 오후 '국민피해실태보고'를 갖기로 했던 대한병원협회 역시 정부의 대응책을 지켜 본 뒤 다음달 중 집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참조가격제. 참조가격제는 더 낮은 가격의 약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보험가격을 정해놓고 환자가 그 가격보다 비싼 약품을 선택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 의사협회 요구 =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집회를 계기로 아예 의료제도의 새틀을 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저녁, 윤리위원회를 열고 DJ정부의의약분업에 관여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서울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대 조홍준 교수에게 각각 회원자격정지 2년과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2달간 징계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의사협회가 시위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역시 의사협회 주장의 핵심은 의료재정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의 실질적 인상이다. 의사협회의 관계자는 "참조가격제의 경우 연내시행을 강행하면 불편을 느낀 환자들이 의료계 보다 먼저 반발할 것"이라며 "단계적 의약분업 시행이나 의약품 고시가제 재도입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협회 = 병원협회 역시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각종 운영비용은 상승했지만 정부가 올해 수가를 2.9% 내려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땜질 처방을 해온 6인실 기준 입원료와 중환자실. 응급실 이용료를 30%정도 올려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 중"이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제비 역시 일반약국 조제료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협회는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병원 측이 약품을 싸게 사려는 구입동기가 없어져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고시가제로의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중급 병원의 경영악화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의원의 병상제한을 현재 29병상 보다 줄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애타는 복지부=반발이 거세자 재정안정과 안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복지부 입장은 사면초가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의료계가 파업이나 폐업 등으로 반발한다면 현 정부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의약분업 시행 이전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약제비에 대한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여서 12월까지는 참조가격제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11월부터 200병상 넘어야 CT 설치 가능(02-10-11)
    종합병원 병상기준 없이 설치 허용

    그동안 설치가 자유로웠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다음달부터 시지역은 200병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만 신규 설치가 허용된다. 또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이같은 병상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안’이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에서 종합병원은 병상규모에 상관없이 CT신규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권고 의견이 나와 이 부분이 수정의결됐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보건의료·시민단체, 김용익·조홍준 징계 비난(2002-10-10)
    건강연대 "의협, 징계 철회-공개사과" 촉구

    김용익·조홍준 교수에 대한 의사협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시민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10일 성명을 내어 "전문가 집단인 의협이 개별회원의 입장과 소견에 대해 집단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윤리적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이번 징계 결정은 의약분업 파행에 책임을 져야할 의협 지도부가 두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한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두 교수가 인의협 회원이자,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는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압력'이라고 지적하고 '의협은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은 통해 "정부가 부당·허위청구를 일삼은 의료기관의 리스트를 의협에 넘겨주고 자정을 의뢰하기까지 했으나, 의협은 그 회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없다"며 "개인의 정책적 소신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의협이 무엇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데일리메디]병원계, 입원료·조제료 인상여부 관심집중
    (2002-10-09)

    "未인상땐 경영악화" 팽배-정부 후속 지원대책 기대

    병원계가 내달 초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입원료 및 조제료 등의 조정내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환자 감소 및 의사 이직 증가 등으로 병원 도산이 가속화된 상황서 내년도 수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병협이 당초 17일 추진할 예정이었던 병원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궐기대회를 지난 8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연기한 것도, 정부가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집단행동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병원계가 요구하는 수가조정의 핵심은 입원료와 병원 조제료 인상이다.
    병원계는 이밖에 최근 정부가 밝히거나 추진중인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 허용 △요양병상 전환 병원에 대한 자금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수 축소 △의원 소액진료비 정액제 폐지 △전공의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등이 환자 유입증가 및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후속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앙]기업들 "선택적 복지제도" 확산(02-10-09)

    회사에서 받는 복지수당 규모 안에서 개인이 여러 혜택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챙기는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획일적인 복리후생 체계의 불평등 시비 소지도 없앨 수 있는 소위 선진국형 사원복지제도다. 1997년 외국계 기업인 한국IBM이 처음 시작한 뒤 삼성생명. 제일제당. LG유통. 동양제과. SK텔레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사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김종만 노무복지부장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복지예산이 5% 정도 줄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뒤 직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포스코. 베니건스 등 기업들과 함께 경찰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3개 정부기관도 이를 실시한다. 2004년부터는 모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포스코 홍보팀 문광국 과장은 "연 52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라 사용하게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아직은 경영사정이 괜찮은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노사협상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빠른 속도로 정착할 전망이다. 각자의 사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모델을 짜서 제공하는 벤처기업도 생겼다.
    지난해 2월 영업을 시작한 이제나두(www.exanadu.com)는 건강검진. 콘도예약. 신용대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에버랜드. 호텔신라 등 70개 회사에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노동부 심경우 근로복지과장은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prev list Nex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