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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호 - 2002.10.28



금융투자를 위한 재정적립방식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주간민중복지27호.hwp 주간민중복지27호.hwp (101331byte)    조회 : 2580 윤여협(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오늘로부터 2주전이었다.

주가지수가 500선으로 무너질 즈음이었던, 10월 11일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정부단독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일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10월 16일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재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노총을 설득하여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연금법안 내용은,

먼저 임의기업연금제도로 도입하고 나서, 신규 노동자부터 강제적 법정 기업연금을 도입하며,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소득비례부분을 기업연금과 통합시켜나가는 방안을 퇴직금에서 기업연금으로의 '전환모형'으로 제시하고, 확정급부형(DB)와 확정기여형(DC)을 공존시키는 도입형태를 제시하였다.

최근 언론은 이와 같은 정부의 기업연금제 도입안에

대해 전경련이나 증권계의 요구에 비해 노동자와의 타협을 고려한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상황이 금융시장의 게임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산된 지형을 만들고 있다. 즉 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사적연금시장이 노동자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후의 연금수령액이 자본시장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이든, 미리 액수가 정해져있는 확정급여형이든 장기간에 걸쳐 지급이 지연된 임금은 적립되어 경제의 금융적 팽창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노후자금을 볼모로 노동자를 금융적으로 통제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노동자를 적극적인 투자자로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자가 스스로의 이해를 위해 경쟁에 동참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몇 가지 조정안을 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도입모델로서 확정기여형보다는 확정급여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주장이 관철되면 타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즉 한국노총의 주장은 노동부가 고안한 도입 방안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조합이 가능하다. (실제로 노동부는 기존 노동조합의 반발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기업연금제 도입 시나리오를 그려왔다)
여기서 한국노총의 대응방향은 노동조합의 대응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들이 조합의 이해로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연금의 주식투자를 통해서라도 급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겠냐는 논점을 낳으며, 실제로 적립재정방식(연금급여비의 재원을 장기간에 걸쳐 자본스톡을 형성(적립)시켜 조달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나서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퇴직소득을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퇴직 급여액수를 높일 수 있다는 매력적인 논리 자체가 사실무근이다. 새로운 자금을 투여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 전반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단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쏟아 부어 주식시장의 거품을 좀 더 유지할 뿐,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상시적 경제위기의 위험성을 없앨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현시기 금융적 팽창이 더 큰 금융시장의 붕괴를 낳는다는 점에서 스스로 더 큰 위험을 조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적립형 사적 연금제도의 도입 및 전환을 통한 재정부담의 축소, 자본시장의 발달, '더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주식 투자 수익을 통한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연금 개혁의 목표는 객관성을 동원한 허구에 불과하며, 적립재정방식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위한 기본 전제로 작동한다.
혹자들은 재정을 적립해서 사회적 투자를 할 수도 있지않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화·세계화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저축으로 형성된 거대한 자본의 집합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게임규칙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게임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시장은 그들의 안마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대한 금융자본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겐 주어진 선택지 이외에도

'보험'방식을 버린다거나 부과방식을 전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중들이 연기금의 금융화·민영화에 반대하여 공동으로 싸우지 않는 한 현실적인 정책선택을 지배하는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두자.

 


  • [성명]특허청은 제약회사의 로비 대행기관인가?

  •  
    글리벡공대위

    - 특허청은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라

    1. 지난 1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백혈병약제 글리벡에 대한 강제특허실시 청구에 관한 청구인과 특허권자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너무도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특허청의 공보관(담당국장)이 노바티스를 대표하여 출석한 송모부장에게 "송부장님, 전에 위원들 자료를 보냈는데 받으셨죠?" 라고 말하며 "이제 로비 좀 하셔야 겠습니다" 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환자측 대표로 출석한 인사에게 목격되었다.

    2. 이번 글리벡 강제실시청구는 한국최초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청구로서

    특허청이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민,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특허청이 국민 편에 서기는커녕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잃은 채 아예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라고 부추기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허청은 제약회사의 로비알선기관인가? 특허행정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이번 처사에 대해 우리는 해당공무원의 즉각 파면과 특허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3. 특허청은 이번 로비행위권유 이외에도

    지금까지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를 해결할 행정처분 능력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1차 회의 이후 거의 3개월이나 시간을 끈 후 10월 18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강제실시청구인(시민사회단체), 피청구인(노바티스)이 제출한 총 4건의 문서들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특허청에서 임의로 작성한 12쪽 짜리 문서만을 주고 의견을 들었다. 강제실시 청구인들은 백혈병 환자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모두 85개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강제실시 논의가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15건의 참고자료 등 수백쪽에 달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위원들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특허청이 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전혀 엉뚱한 법조문을 제시하는가 하면, 'TRIPS 협정 이후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관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위원들로 하여금 강제특허실시 불가의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4. 강제실시 청구에 대해 특허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유와 기준을 미리 밝히는 것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특허청은 현재 강제실시의 근거법률인 특허법 제107조1항3호에 판정기준에 대해 아무것도 밝힌 바가 없고, 서류 양식이나 처리시한 등의 절차에 관한 내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특허실시가 청구된 후 10개월이 경과하도록 불성실하고 편파적인 행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금번 로비권유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한 현재까지의 불성실하고 자의적이며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리벡 강제특허실시 청구의 처리과정을 국민들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허청장이 앞으로도 자신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실시 청구인과 백혈병환우회 등은 특허청장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10월 25일

    글리벡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대위

     


  • [알림]민중복지겨울학교 합니다!!

  •  
    보건복지민중연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실업자·빈민화, 허울뿐인 복지제도 확대와 자활사업으로 인한 고통의 가중, 그리고 민중건강권의 지속적인 침해과정에 다름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극복해 나갈 대안모색을 위해 겨울기획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중복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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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속에서 바라본 사회복지의 성격


    제1강 자본주의와 사회복지(2002.11.4 월, 저녁 7시)
    남구현(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강 위기국면의 복지정치와 한국의 경험(11.11 월, 저녁 7시) 김종건(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3강 생산적 복지, 그 허와 실(11.18 월, 저녁 7시)
    민중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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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제4강 국민연금제도,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그 비판(11.25 월, 저녁 7시) 최원탁(한신대학교 대학원 수료)
    제5강 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12.2 월, 저녁 7시)
    김현수(노동자의 힘 보건복지기획단)
    제6강 고용보험의 현황과 쟁점(12.9 월, 저녁 7시)
    성은미(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7강 건강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12.16 월, 저녁 7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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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의 해결이 아닌 효과적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8강 한국사회 빈곤의 새로운 인식(12.23 월, 저녁 7시)
    신명호(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
    제9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12.30 월, 저녁 7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제10강 의료급여, 최근의 변화와 경향(2003.1.6 월, 저녁 7시) 민중의료연합
    제11강 한국에서 자활은 가능한 것인가?(1.13 월, 저녁 7시) 조성은(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접수일자 : 2002년 10월 14일 - 10월 31일 / 수강료 3만원

     


  • 보건복지투쟁동향(10.18-10.25)

  •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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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및 장애인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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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공지]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불이행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휠체어리프트의 90%에 달하는 1,300여대의 휠체어리프트가 "완성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서울지역 휠체어리프트는 단 한 대도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산업자원부는 "완성검사"의 판정을 보류하는 편법으로 휠체어리프트 운행을 강행할 것이라 밝혀 제2의 오이도역, 제2의 발산역 추락사망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제 더 이상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장애인이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태로 발산역 사고의 원인은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권리쟁취와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쟁취할 때까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멈출수 없습니다.

    ▣ 각 단위는 동선과 일정을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가능한 단위는 피켓을 가지고 참석해 주십시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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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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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권력 투입이 서울대교구의 해결책인가?

    -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요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촉구한다.

    백남용 명동성당 주임신부가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폭력적 행패"로 매도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백남용 명동성당 주임신부가 10월 22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들에게 "제8차 퇴거 요구서" 명의의 공문을 통해 "성역 안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 동원"을 경고한 데 이어 경찰측에 "공권력 투입을 직접 요청"했다는 소문에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9월 11일 병원측의 요청에 의해 강남성모병원에 경찰이 투입되고 이후 경찰병력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병원 출입이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40여일이 넘는 천막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28명의 조합원들이 27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면서 서울대교구측에 대화와 교섭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즉각 퇴거"와 "공권력 투입 요청"이란 말인가?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아래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공권력 요청사건'을 또 하나의 가톨릭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재 함께 농성중인 민주노총은 물론 천주교 공대위, 직권중재철폐와 장기파업해결 공대위등 모든 시민·사회·종교·노동·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여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을 지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명동성당측은 공권력 투입 요청을 즉각 철회, 평화적 농성을 보장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라!
    -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 배치된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성실하게 협상하라!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노조탄압과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 대화에 나서라!

    2002년 10월 25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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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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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봉규 열사정신 계승, 책임자 처벌을 위한 9차 결의대회 및 49재


    ·일정 : 2002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방식 : 결의대회 및 49재 - 명동성당까지 행진
    ·장소-1 종묘 공원 : 전국노점상연합 투쟁 결의대회
    ·장소-2 동대문운동장 : 서울노련, 전노총련 투쟁 결의대회
    ·참여 : 총력투쟁

    동지들! 우리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이 거리는 우리에게 생계가 달린 곳이다. 이 거리는 우리에게 전투의 장이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투쟁이다! 동지들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에 붉은 끈을 묶자. 지금 이 사회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지난 8월 이후 최근까지 8차투쟁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투쟁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9차 투쟁대회 및 49재로 모아내고 11월 7일 전국빈민대회로 총화 시켜내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 뉴스모음(10. 18- 10.25)

  •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복지부, 특구 병의원에 내국인 제한" 비판
    (2002-10-25)

    재경부 박병석국장, "의료 시장개방압력 거의 없어"

    박병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경제특구에 설치되는 의료기관 등에 내국민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박 국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병원경쟁력 연구회 주최로 열린 조찬 포럼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특구내 요양기관에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용시설'임을 표시토록 했다"고 설명하며 "특구내 학교의 경우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구내에 외국산업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수가 등 각종 규제요소를 없애야 병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나마 특구내 요양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내 수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메디]"특허청 공무원, 노바티스에 로비 권유"(2002-10-25)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공개사과 촉구 주장

    글리벡 강제실시청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측은 '특허청 관계자가 글리벡을 판매하고 있는 노바티스에게 로비활동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글리벡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와 8개 시민단체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허청을 비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글리벡에 대한 강제특허실시 청구에 관한 청구인과 특허권자간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특허청 공보관이 노바티스측 관계자에게 "전에 위원들의 자료를 보냈는데 받으셨죠?"라고 말하며, "이제 로비 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종용했다는 것.
    글리벡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국민편에 서기는커녕 최소한의 공정성을 잃은채 노바티스에게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라고 부추겼다며 격분한 모습이다. 그러나 노바티스측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관계자는 "성명서에서 지목하고 있는 특허청 관계자는 그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며 "환자대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버젓이 보도자료용으로 뿌려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법인약국 허용 약국시장 재편 '신호탄'(2002-10-25)
    법조계·유통업체 적극 가세...동네약국 퇴조 예고

    헌법재판소의 약사중심 법인약국 허용 판결을 계기로 약국시장이 크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헌재 판결이후 제약사와 도매업소는 물론 법무법인, 유통대자본 등이 법인약국의 형태와 추진 일정 등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 종료이후 법조계, 유통업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의 형태와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수에 따라 국내 약국시장은 극심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내년부터 약국의 유형이 '의료기관 주변 약국' 대 할인매장에 들어선 이른바 '할인약국' 구도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반약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구멍가게형 '동네약국'은 무더기 몰락하는 반면, 약사재벌의 탄생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자동차보험처럼 약계도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통업체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고용보험기금 잇단 轉用 논란(02-10-24)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을 본래 용도 이외로 전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시행 일정보다 빨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000억원을 확보해 신규채용인력 1명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중소기업 지원금액 1000억원이 포함된 ‘2003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5일 근무제를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넉넉하다면 보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사업의 범위를 ‘실업을 막기 위한 고용조정지원사업’(휴업수당과 인력 재배치, 전직훈련지원금)과 ‘유휴 인력을 위한 고용촉진지원사업’(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령자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설장려금)으로 정해놓았다. 경총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기업주가 내는 보험료를 이용해 정부정책 추진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단 발족(02-10-24)

    11월 중 취약사업장 집중 감시활동 전개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22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23일 낮 12시 명동에서 '최저임금위반 공동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 한달간 최저임금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36%인 월 51만4,150원에 불과한 데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용역, 이주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감시와 처벌이 미미하다"며 "11월 말까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연대는 한달 뒤 위반사례를 취합, 발표하고 위반 사업장을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연대는 감시활동과 함께 현재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비직, 장애인, 훈련생, 수습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노동부 "삼진아웃제" 겉돈다(02-10-24)

    노동부가 해마다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사법처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행기관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무리수를 두었다가 스스로 근로감독행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진 아웃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동일 사업장에서 한해 3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건설업은 2건) 사업장 책임자를 구속수사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노동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이 제도를 적용해 12개 사업장의 공사 책임자에 대해 구속요청을 했지만 검찰이 구속수사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올들어 구속 요청한 4건은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진아웃제 외에도 지난해 말 이후 노동부는 재해 다발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법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의욕에 얽매여 독불장군식으로 처벌 강화에 집착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법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메디]부산 고신의료원 전공의 '집단 사퇴' 위기(2002-10-24)
    "노조, 진료권 침해" 주장…일부 교수 사직서 제출

    부산 고신대의료원 전공의들이 병원 노조원들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집단 사퇴서를 제출키로 해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수석회장 서정성)에 따르면 최근 고신의료원의 송재현 전공의 대표가 노조원들의 진료권 침해가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 8∼9월 두달 간에 걸친 노조의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공의협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신의료원은 지난 8월초 노조원들이 의료원장 퇴진과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지난달 25일 학교법인 고려학원측이 긴급 이사회를 통해 구자영 의료원장을 해임하기까지 54일간 장기파업이 벌어졌던 곳이다. 고신의료원 송재현 전공의 대표는 최근 전공의협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전공의들은 불법파업을 자행한 노조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없이 타결에 임한 재단측에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며 "특히 파업 이후 노조의 전공의들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는 더욱 심화됐다"고 병원 상황을 전했다.
    한편 고신의료원 사태를 접수한 전공의협 중앙운영위원회는 병협과 논의를 거쳐 현지에 실사팀을 파견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공의협은 "고신의료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병협에 실사팀 파견을 요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사팀 파견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병원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대전협 김기중 고문변호사를 통해 불법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처벌과 피해보상에 관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또 "홍보국을 현지에 파견해 부산지역 방송 및 언론의 공론화를 유도했으며, 고신대의료원 전공의 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적 대응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만성질환자 365일 요양급여 상한 완화(2002-10-24)
    복지부, 외래·입원일수등 제외…진료영수증 서식 개정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이 완화된다. 또한 진료비 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여부와 투약 및 조제료 등이 추가되고, 계산서와 영수증을 겸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고혈압성질환이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요양급여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만성질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도 그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는 요양급여 365일 상한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들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면 입원일수와 외래요양급여일수, 경구약제 요양급여일수를 제외한 투약일수만 365일 상한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진료비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개정령은 중대한 수술 또는 장기투약으로 요양급여 365일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공단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요양급여 상한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가 장기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해 불가피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상한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고용보험 요율인하 반대"(02-10-24)

    정부가 주5일제 종합지원대책으로 고용보험 요율을 현행 0.3%에서 50% 감액하고,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23일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사업의 필요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은 갈수록 불안정하고 구조조정의 지속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사업의 질적인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종 고용안정 사업지원금의 상향조정과 실업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한 뒤 노조의 참여 속에 적정 보험요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용보험요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업률 감소와 적립금 누적을 경감이유로 들었다.

    [매일노동뉴스]"근로복지공단 709명 충원돼야 적정"(02-10-23)
    직원 업무하중 심각...노조 "인력충원 안되면 11월초 파업"

    근로복지공단 조직진단 결과 709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공단 직원이 심각한 업무 하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이 선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하재륜 교수)에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직무조사 결과 산출된 적정 소요인력은 3,497명으로 현 보유인력인 2,788명에 비해 709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인력에서 40%가량이 더 충원돼야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를 담당한 선문대 하재륜 교수는 "부서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하고 직무시간을 측정한 결과 예상보다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업무의 효율화가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서도 적정 업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400여명의 인력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김세환)는 즉각적인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11월 초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측은 인력충원보다 먼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개선을 통한 인력소요 절감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며 "먼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한 뒤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인력충원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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