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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호 -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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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종착역이다 |
| 조회 : 2806 |
엄태근(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지난 수십년간 장애인들은
흔히 대중교통이라 불리 우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 이동의 권리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낳았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외계층, 실업자 등 한국사회의 주변부에서 차별 받고 소외되어, 심지어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동의 권리는 비장애인들의 향유물이 아니다. 지난 2년간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이 보여지듯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대다수 민중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투쟁을 진행하면서 부딪쳐야 했던 것은 집회 때마다의 경찰폭력과 연행, 벌금형과 구속, 개인에게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 전가, 건설교통부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는 건설교통부에 책임 떠넘기기 등이었다. 장애인이동권 투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는 그렇게도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의 열망과 외침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깃발은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쟁취되는 그날까지 결코 내려지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투쟁을 통하여 김대중 정부의 탄압과 의도적인 무관심을 뚫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지난 8월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의 사회적 책임을 면하고자
2003년부터 연차적인 저상버스의 도입,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2년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비타협적이고 강력한 투쟁, 그리고 폭 넓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서울지역 리프트 안전검사 불이행,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압력이 사그라들면 언제든 자신의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선심에 장애인이동권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선심과는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저상버스가 돌아다녀야 하며,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지하철 선로와 버스를 점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목에 사다리를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외쳤던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의 요구를........ 지난 1년간 한국사회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어린 꼬마 아이든 칠순 노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길가다 마주쳤던 장애인이동권보장 서명운동에 기꺼히 참여해 주었던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장애인이동권 투쟁소식과 그 당위성을 보도했던 언론의 목소리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현 김대중 정부든 차기 정부든 장애인들의 열망과 희망 그리고 땀과 눈물이 베어있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외면 한다면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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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및 장애인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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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조투쟁
지난 10월 14일부터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부천 장애인 복지관 노동조합(위원장 곽노충)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해 왔던 사측이 여전히 단체협상 체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투쟁은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의 투쟁은 처음에 노조위원장 1인의 천막농성에서 시작하여 간부들이 함께 결합하여 더욱 힘을 더하고 있으며 11월 6일에는 부천시청 앞에서 '복지관 서비스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에는 11월9일 1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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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민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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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전국빈민대회 열려
지난 11월 7일 1시 종묘공원에는 전국에서 노점상과 철거민을 비롯한 빈민들이 모였다. 전국빈민연합 산하 전국노점상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 주최로 열린 전국빈민대회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5000여명의 빈민 동지들은 박봉규열사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외쳤다.
박봉규열사가 분신하시고 운명하신지 두 달이 지났다. 책임자처벌도 사과도 없는 현실에서 지난 10월 24일에는 49재를 투쟁대회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상임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계 사회단체 인사들의 연대사가 있었다. 이후 전국빈민연합 남경남 공동의장의 투쟁사가 있었다. 사회단체를 대표해 참가한 참가자들과 전빈련의 의장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을 보고하고 전국빈민대회를 맞아 빈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대회 후에는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렸다.
우리의 요구
# 모든 개발사업에 선대책 후철거 및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건립하라!!
# 영세노점상에 대한 노점단속 즉각 중단하라!!
# 폭력단속, 폭력철거 자행하는 용역깡패 해체하라!!
# 후퇴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철회하고 민중복지를 확대하라!!
# 박봉규열사 분신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노점상,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빈곤에 시달리는 도시빈민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번 빈민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농민대회가 잇따른다. 이 투쟁의 힘을 모아 전민중이 집결하는 12월 전국민중대회까지 힘차게 나갈 것을 참가자들은 결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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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글리벡 공급거부땐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2002-11-01) 복지부, "약가 미수용 회사 급여대상서 제외 어려워"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 산정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노바티스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험약가를 수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보험적용 제외 등의 제개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그러나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약(藥)에 대한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질환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글리벡 약가산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노바티스측은 3개월간 저가공급을 전제로 2만3,045원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측은 1만원대 이하의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메디]헌법재판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합헌"(2002-10-31) 재판부 7:2 합헌 결정-의정간 논쟁 일단락
의료계가 지난 2000년 8월 제기한 병의원등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한동관, 김방철, 이송, 노만희 등 의료계 대표 4인이 제기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과 관련, 재판부 9명중 7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에는 2명만이 찬성했는데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와 정부간 그동안 강제 지정제를 놓고 벌여온 논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등을 앞둔 시점서 정부의 요양기관 강제 지정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합헌 결정에도 불구,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감지된 분위기와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자 위헌 결정이 났을때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부작용등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한겨레]'평택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중독 심각(02-10-30)
경기도의 한 소각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국내 노동자 대상 측정치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사 대상 소각장이 지난 8월 인근 주민과 암환자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던 경기도 평택소각장으로 추정돼 파문이 예상된다.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환경공학)가 14~15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2002년 한국환경독성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 나라의 다이옥신 오염현황’을 보면, 한 쓰레기소각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 45.9ppt TEQ(1조분의 1g)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장 교수가 1999년 조사한 시화공단 노동자들의 40.26ppt TEQ보다 높고, 지난해 목동 소각장 노동자의 10.4ppt TEQ나 올해 상계동 소각장 노동자의 7.12ppt TEQ에 비하면 4~5배 중독이 심한 셈이다. 장 교수는 29일 문제의 소각시설이 평택의 금호환경소각장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의 장재연 소장은 “장 교수의 이번 논문을 보면, 노동자들의 오염도가 최고치를 보인 같은 소각시설에서 인근 주민 5명의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 54.66ppt TEQ, 암환자 5명이 평균 52.18ppt TEQ를 기록해 지난 8월 연구소쪽에서 장 교수에게 의뢰해 측정한 평택소각장 인근 주민과 암환자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소각장 민·관 조정위원회는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팀에게 혈중, 음식물, 토양 등 종합적인 다이옥신 오염실태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메디]동대문醫 "12월부터 대선까지 전면 휴폐업"(2002-10-29) "의원급 붕괴 자명-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
동대문구의사회(회장 경만호)는 29일 복지부의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진료비 수입 증가' 보도자료와 관련, "금번 대선에서 단결된 투표로 현정권을 엄정히 심판하고 12월1일부터 대선전까지 전면 휴폐업에 들어가자"고 건의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수가 관련 결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이 같이 작위적이고 악위적인 해석의 보도자료를 통해 과연 내년도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도록 정부가 유도함으로써 내년도 수가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자명해지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의사들의 합리적이고도 애국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이 정부를 향해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대동단결해서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하며, 실패한 의약분업을 이대로 계속 강행하려는 정당을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타임스]4대 사회보험 전산망 내달 통합(02-10-28)
종전까지 제각각 운영되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오는 11월 초부터 통합, 운영된다. 정보통신부는 사회보험 전산망을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험실시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통합 보험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이 시험 실시되는 11월4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4대 보험공단 가운데 한곳만 방문하면 4대 사회보험의 가입·변경·탈퇴(상실) 신고를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래에는 4대 사회보험의 가입·변경·탈퇴(상실) 신고시 각 공단에서 총 38종의 서식을 사용했으나 이번 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라 공통서식 8종과 고유서식 7종으로 서식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을 통해 지금까지 국민이 4대 사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휴·폐업 사실 증명원 등 첨부서류 제출이 대폭 생략돼 민원인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31일 연금관리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기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관하며 4대 사회보험 공단에서 파견된 27명의 직원이 운영하게 된다.
[데일리메디]동네의원 진찰료 8.7% 인하(2002-10-28) 복지부, 상대가치결과 발표...병원 입원료 24.4% 인상될듯
보건복지부는 28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8.7% 고평가돼 있으며, 병원 입원료는 24.4% 저평가됐다고 밝혀 향후 수가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날 연세대학교 의대·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경영연구소 등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의원의 초진료는 181.26점(9,750원), 재진료는 130.02점(7,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행 최진 198.60점(1만680원), 재진 142.64점(7,670원)에 비해 8.7% 고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 병원의 입원료는 469.51점(2만5,25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377.48점(2만308원)이 비해 24.4% 저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29일 열리는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의원 진찰료는 8.7% 인하, 병원 입원료 24.4% 인상안' 놓고 본격적인 수가조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복지부 발표에서는 진료과목 가나다군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가나다군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망돼, 가군 의원들의 체감 진찰료 인하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 약국의 조제료는 3%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인하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응급실 전문의 태부족…대학병원급 1∼3명 근무(2002-10-28) 응급의료 전문의 배출 미흡…"장기적 인력수급 방안 마련돼야"
지난 96년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증이 신설됐지만 전공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수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응급의학회지 11월호에 게재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형태와 만족도'라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말까지 각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18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학병원급에서는 1∼3명의 전문의들이, 병원급에서는 1∼2명의 전문의들이 1년 내내 24시간 응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교육 수련병원이 전체의 약 15∼20%를 차지하고 있어 전공의 교육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평균 의사수가 18∼20여명에 달하고 레지던트도 30여명 안팎의 인력이 배치돼, 평균 8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하는 미국의 응급의료센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인력수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최근 서울, 경인 지역의 일부 응급의학과 교수들과 '소수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바람직한 근무형태와 수련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 행사를 가졌다.
[매일노동뉴스]육아휴직수당 40만원으로 상향조정(02-10-25)
국회 환경노동위는 내년도 육아휴직수당을 4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 인상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상임위를 갖고 이같이 육아휴직수당 상향조정을 포함해 노동부가 올린 예산안 보다 245억원 가량 증액된 모두 6,374억원 가량의 2003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24일 의결했다.
당초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50% 증액된 30만원으로 책정, 예산안을 올렸다. 또 일반회계에서 산전후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모성보호비용이 당초 노동부 예산안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75억원이 증액돼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모성보호법을 도입하면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반반씩 비용을 부담키로 했음에도, 이번에 일반회계 지원이 전혀 안된 것과 관련해 사회분담원칙에 따라 내년도 필요예산인 500억원의 일반회계 지원분 250억원을 맞추려고 현재 모자라는 75억원을 추가한 것.(현재 2001년 25억+2002년 150억원=175억원의 예산이 남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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