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호 보기
전체목록
구독신청
|
|
 |
제 3 호 - 2002.04.25
|
근골격계질환 대응투쟁을 전사회적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발전시키자! |
 |
'죽지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
최근 들어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 과로사를 비롯한 뇌·심혈관계 질환도 99년 1천2백14건에서 2000년 1천6백6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월까지만 1천6백45건에 이른다. 노동부 관계자조차 근골격계 질환은 '전 국민의 직업병'이라고 일컬을 만큼 생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공공노동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예방대책조차 전무한 실정이며, 오히려 자본측은 개별노동자의 작업 자세나 연령상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노동재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이 큰 50세 이상,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를 중심으로 관련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점은 이를 대변한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원인은 인력감축, 생산량 증대, 노동강도 강화 및 시간의 증대라는 집단적 작업환경의 변화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예전 같으면 '현장에서 건강악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유해물질, 소음 등을 그것이다라는 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적으로 "1인 1조 작업입니다"라는 류의 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강도의 강화가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은 개별 노동자의 이 질환에 대한 직업병 인정이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대책, 제도 개선 등의 수립을 요구하고, 사회적 관심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상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그 원인에서 밝혔다시피 인력감축, 노동과정의 변화, 생산량 조절 등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전략과 직접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은폐하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고 나름대로 '근골격계관련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이다. 사업장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공상처리를 통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근골격계질환의 실태 조사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단체에 근골격계 질환 관련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더불어서 강력한 탄압도 불사하며, 최대한 이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자 애쓰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력과 구속사태는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되살아 나는 기미를 보이고, 노동조합에 자본측이 밀리는 상황이 되자 이를 강력한 물리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본질적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근'을 던지면서도, 자본의 구조조정의 핵심을 건드리면 '채찍'으로 화답하겠다는 것이다.
24일과 25일에 걸쳐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하게
△ 구조조정 시 사전 "안전보건 영향 평가제도" 도입 및 법제화 △ 근골격계질환 법제화 및 사업장 임시건강진단 보건진단 명령 △ 산재보상보험 근원적 개혁 △ 안전보건 규제완화 원상회복 △ 건강검진제도 개악 철회 촉구 등의 요구를 내걸고 중앙집중 상경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거제 대우조선에서는 노동조합간부의 구속과 근골격계 대응에 대한 회사측의 탄압, 그리고 불법 파견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대우조선 조합원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투쟁이 '일회성' 이벤트로 치부되는 것을 막고, 또한 한반도 남쪽의 한 사업장, 외로이 떨어진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노동자차원의, 전국적·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 원인인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고 실현하는 투쟁으로 상승시키려면 현재적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투쟁대오의 정비와 현장투쟁동력의 구축 및 활성화이다.
우선 노동안전보건관련 투쟁 및 연대운동체를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 강화저지, 구조조정 중단 투쟁대오로 단일하게 결집시켜야 한다.
그동안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산재보험을 노동자의 생활과 고용, 직업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했던 '산재보험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올해부터 4월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금속연맹, 민주노총이 단일한 투쟁대오로 구축하여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다 시피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안전보건관리규제완화 저지 및 안전보건제도 확립 등의 제도개선, 예방적 조치 및 대책의 수립 등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요구이긴 하지만 현재 노동자 건강악화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원인이자, 또한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강도 강화와 연관된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야기하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로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속연맹 등에서 제시한 바 있는 '(가칭)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 저지, 근골격계 대응 전국공동투쟁위원회'로의 결집 아래 위와 같은 개별사안을 시기적·정세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투쟁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현장의 투쟁동력을 활성화시키고, 현장투쟁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1일 작업중지권 실천의 날, 1사업장 1건강위해 요인 고발운동 등의 현장실천투쟁 지침과 함께 현재 조직중인 '노동자건강권쟁취 실천단'을 현장투쟁의 실질적 주체로 세워나가도록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탄압당하고 있는 대우조선노동조합 투쟁을 적극 엄호하고, 이를 발판삼아 자본의 현장통제력을 분쇄하는 디딤돌로 삼아 나가야 한다. 대우조선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신경영전략에 의한 현장통제의 핵심 사례 사업장이기도 하며, 또한 노동강도 강화에 의한 노동자 생명 및 건강권 악화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사업장이기도 하며,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모범적으로 전개하려는 사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은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의 현장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현재 옥포성당을 근거지로 하여 다양한 현장활동을 전개하려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할 것이다. |
[성명]장애인 투쟁 정당하다!!문상민·한상대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
| |
| 민중의료연합 |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부르짖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기만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작년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진압으로 대응했던 정부와 경찰은 지난 3월28일 최옥란 열사 장례행렬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조문객들을 차안에 3시간동안 불법으로 노상 감금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었다. 어디 그 뿐이던가!! 장례식 원천봉쇄에 이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서울시 경찰청 항의방문과 기자회견까지도 폭력을 동원해서 봉쇄하였으며, 3월30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중대회장에 설치된 분향소까지도 침탈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법적 집회에 참여한 동지들을 불법으로 연행·감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17일 또 다시 우리의 동지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주간」을 맞이하여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대회'를 마치고 평화로운 행진을 시작하려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태였다. 집회도 아무 문제없이 끝내고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경찰은 '장애인만 1차선으로 행진하고, 비장애인은 인도로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이로 인해 경찰과 집회대오간에 몸싸움이 일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동지 3명을 연행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연행된 동지들 중 한 명은 석방되었지만 문상민 동지와 한상대 동지는 현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이며, 경찰과 당국은 이 두 명의 동지들에게 마치 본보기라도 보이겠다는 듯한 태도이다. 헌데 공권력을 위해 이렇게 소위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경찰이 장애인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서 하는 짓이라곤 경찰의 최 고위직이라는 총경으로부터 온갖 권력형비리에 연루되어 썩은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에서는 아직도 구 비리재단이 평택 경찰의 비호아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즉, 자신들은 힘있는 자에게 빌붙어서 온갖 비리와 범죄를 일삼으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피맺힌 투쟁에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작태들에 대해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구속된 두 명의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이제까지 경찰과 정부 당국자들이 저지른 만행과 범죄에 대해 이 땅의 피맺힌 노동자 민중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4.20 투쟁에 이어 4.30, 노동절 투쟁을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조직할 것이며, 이 후 모든 시기에 걸쳐 이 땅에서의 진정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2. 4. 23(화)
보건복지 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대위
국민 건강보험 공단 앞
플랑카드 시위 진행중
◇ 4. 18 (목)부터 무기한
내용
- 보험급여 축소 중단
-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공급
- 글리벡 강제실시를 통한 가격인하로 환자가 사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
◇ 서명운동 : 개인서명은 glivec.jinbo.net 서명란에.
단체서명은 위 홈페이지 자료실의 서명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보건 일정
4. 25 : 금속상경투쟁 2일차
"무능정권·안전불감증정권·살인정권 규탄 및 건강진단제도 개악 철회 총 결의대회"
- 09:00∼10:30 과천정부청사 앞
- 노동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건강진단제도 개악 철회·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조속한 법제화·규제완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
- 11:30∼13:00 / 국회 한나라당사 및 까뮤빌딩
- 환경노동위원회·여야정책위 면담
"구조조정분쇄·노동강도강화저지·대우조선 폭력만행 규탄집회"
- 14:00∼15:00 / 대우조선해양(주)본사 앞
4. 26 "대우조선 폭력만행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 간담회
- 10:00 인권위원회 앞 (을지로 인권위 민원접수실) |
 |
[데일리메디]
복지부, 藥 1천품목 급여삭제 대상서 제외(2002. 4.23)
평가신청 297품목·기확보 500여품목 상회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입증돼 급여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1,000여품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약품동등성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품목에 대해 당초 5월 1일 삭제방침에서 7월 20일까지 급여적용을 유예토록 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이달말경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평가신청서가 접수돼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297품목과 함께, 500여품목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의약품동등성이 확보 품목이 급여 삭제대상에서 제외돼 급여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7월 20일까지 급여삭제가 연기된, 의약품동등성 입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000여품목 중 상당수가 의약품동등성 입증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삭제대상 제외품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 1천여 품목이 급여 삭제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달말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WTO DDA 저촉 '의료·약사법' 검토(2002-04-22)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외국 의료인 국내진료등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2개소 이상 의료기관 개설 금지 및 의료기관 개설 자격 등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들어갈 경우 규제로 거론될 수 있어 완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중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만의 약국 개설 및 약국개설장소 제한 등의 사항,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도 규제 사항으로 제기될 수 있어 대책을 준비중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중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등 행위금지(의료법 제25조 제3항) 및 외국인 의료면허 소지자가 의료법인에서 의료행위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소 원칙(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규제 조항으로 꼽았다. 또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의료인 및 국가, 지자체, 법인형태 이외 개설금지), 제30조 2항 및 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의료법인의 사명)도 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시 뜨거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제5조 제3항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면허 시험 취득자격(외국 의료교육기관 졸업 후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에 국한됨)'과 관련해서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과제로 남겼다. 약사법상에서는 제16조 제1항 약국개설등록조건(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자만의 약국 개설) 및 제16조 5항 약국 개설장소 제한(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의료기관내 외래약국 개설금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약사의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 및 약국개설자만의 약국관리(약국의 관리의무)를 검토 조항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3조 제2항의 외국 약학전공 대학 졸업자의 국내 면허자격 요건(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전공 대학 졸업 후 해당 국가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도 기준이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제공분야 및 업종과 공급형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등으로 구분, 규제 현황 접근도 진행중인데 전반적으로 국내서는 상업적 목적외에는 접근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외국인에 의한 진료 등은 현행 건강보험상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출시에도 규제가 가해져 향후 이 같은 측면서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된다.
[조선일보] 동네의원 25.6%, 행위료 수입만
월 3천만원 넘어(2002. 4.21)
의약분업 이전보다 고수입 의원 147% 증가
월 1억원 이상 155곳, 월 2억원 이상도 19곳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 4곳 중 1곳은 한달에 약제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3천만원 넘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전후 의원 월평균 진료비 구간별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해 1-6월 약제비를 뺀 월평균 건보 진료비 수입이 3천만원을 초과한 의원은 모두 5천36개소로 전체 건보급여 청구 의원 1만9천663곳의 25.6 %를 차지했다.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 2000년 1-6월에는 월평균 건보 진료비(약제비 제외) 수입3천만원 초과 의원이 전체 건보급여 청구 의원 1만8천644곳의 10.9%(2천37곳)에 불과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행위료 수입(일부 처치료 포함)으로만 월 3천만원을넘긴 동네의원이 단순 숫자상으로는 147%, 점유율면에서는 135% 증가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에서 행위료란 의료행위별로 책정된 수가를 말한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행위료만으로 고액 수입을 올린 의원이 급증한 것은 의약분업 도입 과정의 잇단 의료수가 인상이 개원의들의 수입증가로 직결됐기 때문으로분석된다. 이와 함께 행위료 수입만 월 1억원을 초과한 의원도 의약분업 이전(2000.1-6월)50곳에서 의약분업 이후(2001.1-6월)에는 155곳으로 3.1배가 됐다.
이들 초고수입 의원을 구간별로 보면 의약분업 이전에는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3곳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9곳 ▲2억원 초과 8곳에서, 의약분업이후에는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08곳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8곳▲2억원 초과 19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료 수입은 그 속성상 원가 비중이 매우 낮아 적어도 절반이상을 순수입으로 봐야 한다”면서 “게다가 건보 진료비와 별개인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수입을 감안하면 개원의들의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