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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호 -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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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정약용 선생 울다" - 2003년 건강보험료 8.5% 인상방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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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 법과 제도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 가진 자에게는 자비롭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법과 제도가 몰인정하기로는 예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였다. 조선 후기, 민중의 처절한 삶을 그린 시 한 편을 보자.
갈밭마을에서 젊은 부인 울음소리 길고 긴데
관청 문을 향해 울부짖다 하늘 향해 부르짖네
전쟁터에 간 남편이 못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예로부터 남자가 스스로 성기를 잘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소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갓난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삼대 이름이 군적에 올랐다네
짧은 언변으로 하소연하러 갔더니 범같은 문지기 버티고 있고
관리가 소리치며 마구간에서 소마저 끌고 갔지요
남편이 칼을 갈아 방에 들어가자 피가 자리에 흥건한데
"아이 낳은 죄로구나" 스스로 한탄하더이다.
(중략)
세도가의 집에서는 일 년 내내 풍악을 즐기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조각 바치는 일 없구나
(후략)
이 시는 1803년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당시에 지은 '애절양(哀絶陽)-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슬픔'이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인근 갈밭마을에 사는 백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3일 밖에 안 된 아이가 군적에 올라가, 관리가 아이의 군포 대신 소를 빼앗아 가니 남편이 "내가 이 물건 때문에 이런 재난을 받는구나"라며 성기를 칼로 잘라버렸다. 그의 아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성기를 들고 관가에 가서 호소하였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이 시를 썼다고 한다. 문란한 조선 후기, 민중이 겪은 고통은 차마 입에 담기 참담한 것이었다. 오죽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차라리 돼지우리로 던져버리는 편이 낫다는 말이 있었겠는가? 한 평생을 노동과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돼지 먹이가 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삼정문란으로 지칭되는 혹정으로 인해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서 화전민으로 산 속을 떠도는 것이 다반사였고,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이 통째로 야반도주를 하기도 했다. 관아에 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했고, 산 속에서 밭을 갈아먹던 일부는 도둑떼로 둔갑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여기저기서 민란이 발생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와중에도 돈 있고 행세 꽤나 한다는 치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양반에게 세금을 물리려던 시도들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양반에게 세금을 물리고자 했던 몇몇 왕들은 왕권까지 위협받았다.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에서 사대부가 세금을 내는 일이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약용 선생은 "백성들은 흙으로써 밭을 삼고, 관리들은 백성으로써 밭을 삼는다"며 그 혹독한 시절을 통탄하였다.
지금이라고 어찌 다르겠는가?
지난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3년도 건강보험료를 8.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상 적자를 메우려면 이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애초 예상보다 7,000억원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해서 보험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크게 기여한 노동자·민중은 내년에도 온 몸을 내던져 보험재정 적자를 메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보험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체납보험료 징수도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혹한 체납보험료 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신문기사를 보자.
전남 화순군 김○○(72.여)씨는
유일한 재산인 10평 남짓한 집을 날릴 처지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31만여원. 월 보험료 3천원) 체납액을 납부하라면서 지난 7월 말 집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金씨에겐 아들(50)이 있지만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지체 장애인이라 부양능력이 거의 없다고 한다. 金씨는 "소득이 없어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고 한숨지었다. (중략) 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지사에는 "체납 때 문에 건강보험을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재산까지 압류하느냐"는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넉달치 보험료 4만3천원을 체납했던 조모(44.여. 경남 마산시)씨는 지난 7월 장사하는데 사용하는 1t 트럭이 압류됐다.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윤모(54. 강원도 화천군)씨는 지난해 3월 체납된 보험료(19개월치 43만원) 때문에 임금 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배달된 뒤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복학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할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의 월급(50만원)이 부모의 체납보험료 때문에 압류당한 경우도 있다. - 중앙일보 2002.9.30.
지난 11월 18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국사회보험노조 간부의 투고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 실적이 미진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 때문에, 공단직원들은 노인독거세대든, 장애인가구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고율의 연체료와 압류, 공매비용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에게는 이렇듯 엄격한 법과 제도가 기득권층에게는 부드럽고, 자비롭기 한량없다. 올해 보험료 상한선을 낮추면서 고소득자들의 보험료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나 인하되었다. 월 소득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와 백 몇 십만원에 불과한 노동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질 않는다. 독거노인의 수십년된 TV에 압류딱지를 붙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체납 보험료를 받을 때에도 연체료 따위는 없다. 지난 2년 사이에 의원 수입이 60%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의료계는 내년도 보험수가가 2.97%로 결정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적어도 보험수가는 8% 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는 14.4%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노동자·민중 등골 빠지는 이야기다.
요즘 세상에 세금이 과하다고
성기를 잘라 통곡할 일은 없겠지만, 가진 자에게는 자비롭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법과 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의 노동에 걸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득에 걸맞는 정당한 보험료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조선 후기, 사대부에게 세금을 물리려던 겁 없는 왕의 왕권이 흔들거렸던 것처럼 '노동에 걸맞는 정당한 대가'와 '소득에 걸맞는 정당한 부담'은 한국사회 계급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러니 어느 법과 어느 제도가 감히 그런 일을 할텐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다만, 타락한 지배계급에게 된서리를 내렸지만 결국은 좌절하고만 갑오농민전쟁, 그 통한의 역사가 이제는 다른 식으로 재연되길 바랄 뿐이다. '가진 자'라고 언제까지 누리기만 하고, '없는 자'라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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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민중연대 2002 겨울기획강좌 <민중의료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민중을 질병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1세기 신종 역병, 근골격계 직업병이 여기저기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독점한 다국적 제약자본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민중의 생명을 놓고 정부와 흥정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병원, 부실한 의료보장제도로는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아수라장으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로 노동자·민중의 노동조건과 생존조건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의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에게 '건강'은 '삶' 그 자체인 동시에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민중의 건강은 민중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들리는 이 말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노동자·민중의 지난한 투쟁과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겨울, <민중의료아카데미>에서 '민중의 힘으로 쟁취하는 민중의 건강'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민중의료아카데미 내용 및 일정 ]
■ 신자유주의, 민중건강에 대한 경제적 집단학살
제1강 (2002년 12월 27일, 금, 저녁 7시) 자본의 세계화와 민중건강
제2강 (2003년 1월 3일, 금, 저녁 7시) 신자유주의 시대의 신종 전염병 :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제3강 (2003년 1월 10일, 금, 저녁 7시) 생명을 볼모로 한 자본의 이윤 축적 : 의약품의 독점과 민중건강
■ '건강'은 '의료' 문제가 아니었다
제4강 (2003년 1월 16일, 목, 저녁 7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을 통해 바라본 노동보건운동의 현실과 과제
제5강 (2003년 1월 17일, 금, 저녁 7시) '글리벡 투쟁'을 통해 바라본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투쟁의 현실과 과제
■ 의료의 사회화,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
제6강 (2003년 1월 24일, 금, 저녁 7시) 미완의 운동, 사회주의 의료
제7강 (2003년 1월 29일, 수, 저녁 7시)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민중의 대안인가?
■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료를 쟁취하는 길
제8강 (2003년 2월 7일, 금, 저녁 7시) 한국 보건의료의 형성과 왜곡 : 전략 수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제9강 (2003년 2월 21일, 금, 저녁7시)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향과 당면 과제
■특강 (2003년 2월 14일, 금, 저녁7시)
과학의 외피를 둘러쓴 이중적 차별과 배제 : 여성건강의 정치학
[ 기타 사항 ]
- 등록비: 3만원
- 연락처: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02-774-8774, tsmyr@jinbo.net
- 찾아오는 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번출구 50m 거리, 서진애드컴(간판집) 건물 4층 |
[성명]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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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복지연대 |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 문춘남 리나수녀 관장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성실교섭 수행하라!!
사회복지노동현장의 경영난과 비민주적 운영을 조장하고, 정부와 운영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제도 반대한다. 부천시는 위탁책임 각인하고 문제해결 앞장서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운영이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의 구조 속에서
부천시가 시설과 운영비를 대고 서울 성가소비녀수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녀회는 그 유명한 보건의료노조 CMC를 운영하는 수녀회이기도 하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10월 설립되어 관장의 독선적 운영과 비민주적 운영 행태 개선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 교섭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관장은 조합원의 이직시 자신의 사인이 없으면
타 직장에서도 일을 하지 못한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조합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는 수직적인 종교문화를 사업장에 강요하는 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관장은 직원들이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 초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다섯 달 동안의 실랑이 끝에, 장애인들 때문에 업무시간에는 절대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억지변명으로 새벽5시에 교섭을 해왔으며, 이것도 미사가 시작되는 새벽6시에 끝내왔다. 하지만 수녀회는 지난 11월 8일 대선후보자들의 사회복지공약을 듣는 사회복지인 대회에는 복지관을 임시휴관하면서까지도 전직원을 동원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중단시켜 장애인들의 기관이용을 가로막았다. 수녀회의 교섭회피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와해하기 위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무리한 협약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타 장애인복지관의 단체협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하였고, 이중 50%이상을 양보수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관측 협약(안)만을 강조하며 노조와의 인사, 경영, 임금, 조합활동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였으며, 노조의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노조위원장은 10월 14일 부분파업에 돌입하려했으나, 사측에서 위원장이 운행하는 특장차량 키를 빼앗아버리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고 이용자와 부모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가소비녀수녀회는 애시당초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위험한 공작만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구조에 그 원인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명백한 국가의 책임인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성이라는 변명아래 민간에 떠넘기고,
구조적인 재정난과 비민주적 운영을 조장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구조를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명백히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명목상의 사회복지 효율성 추구가 실제 복지예산 절감과 국가책임 회피의 의도임을 알려내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구조는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에게는 이중고용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운영자에게는 예산부족에 따른 경영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영난은 편법운영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귀결되면서 흔히들 알고 있는 시설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책임을 맡고 있는 부천시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조 사수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 쟁취를 위해 선도적 투쟁을 시작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과 이 싸움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1. 관장수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2. 수녀회는 성실교섭 수행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3. 사회복지시설 비민주적 운영 조장하는 민간위탁구조 반대한다!!
4.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책임 회피하는 부천시청 각성하라!!
2002년 11월 20일 민/중/복/지/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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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연대 투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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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인천지역 버스타기 행사 무사히 치러져
11월 26일 인천에서 있은 버스타기 투쟁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전까진 우중충한 하늘에 눈발까지 날려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가 되자 거짓말같이 하늘이 맑게 개이더군요. 아마 하늘에서도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뜨거운 의기를 느꼈나 봅니다.
비록 우중충했던 날씨와 인천지역의 사정으로 많은 지역 동지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참가한 동지들의 열의는 오히려 드높았습니다. 예정된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사전집회는 본격적인 버스타기 투쟁에 앞서 인천시민에게 오늘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장애인이동권쟁취 투쟁을 알리기 위한 경과보고와 각 단위 대표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부평역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동권에 대한 차별을 알려내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후 2시 무렵에 사전집회를 끝낸 후 인천시청으로 가기 위해 참가자들은 45번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는 방송차량과 각종 구호 등을 통해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3대의 대중버스에 분승하여 인천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탄다는 것이-그것도 다수의 장애인이- 무척이나 신기?한지 버스에서 내린 한 할머니가 많은 질문과 관심을 보여주시더군요. 이것도 어찌보면 차별받는 장애인이동권의 한 단면이겠지요.
환영해 줄것이라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시청에서는 뭐가 무서웠는지 집회장소의 문을 '꽁꽁' 닫아 두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겉으로는 집회의 편의를 위해서였다지만,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절대 듣지 않겠다는 인천시청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즉각 인천시청측의 사과와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폭력경찰들을 이용한 출입문 봉쇄였습니다. 폭력경찰들의 탄탄한 스크럼을 장애인들이 중심이었던 집회참가자들이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치상태가 계속 되다, 인천시청에서 집회참여 대표들과의 면담을 수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박경석, 박영희 공동대표와 사회당 김영규 대표,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김창민 동지가 참가자들 을 대표로 하여 면담을 진행키로 하고 시청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장 면담에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예산심의 관계로 시의회에 출석해 있어 오늘은 면담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서인수외 1인과 대표들간의 간단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에서는 직위의 한계상 만족스런 사안이 언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오는 12월 6일(금) 오후 4시 시장실에서 면담에 참여한 대표자들과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면담약속이 지켜지는가는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청사 내에서 간단하게 정리집회와 식사를 마치고, 인천시가 기증받아 시범운행하는 저상버스를 타고 각자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인천지역에서 처음 진행된 버스타기 투쟁은 앞으로 지역에서 장애인이동권쟁취투쟁을 벌여 나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버스타기 투쟁의 성과를 발판삼아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는 장애인이동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한층 더 가열찬 투쟁을 벌여낼 것을 다짐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버스타기 투쟁에 결합해 주신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동지들과 사회당 김영규 대표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30일(토) 진행되는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연대주점'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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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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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기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청회 열려
11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종로성당에서는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대위(이하 기초법 공대위)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의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가! -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보건복지부에도 참가섭외를 하였으나 무엇이 두려운지 일정상의 이유를 들며 참석을 회피하였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때는 정부 관계기관에서 먼저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해왔던 그간의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박사님의 소득인정액의 문제점 발제와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님의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발제 후에 구로건강복지센터,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사례발표와 허선교수님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기본적으로 현재 발표된 소득인정액제도나 입법예고되어 있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내용이 빈민의 권리를 이전보다도 더욱 침해하는 내용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도입 그 자체는 의의가 있으나 높은 소득환산율과 홍보미비의 문제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노인연령 상향조정, 입원일수 제한 등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분 외에도 지속적으로 개악되어 온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은 의견서와 질의서로 작성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들과 의료급여심의위원들, 그리고 각 대선후보 진영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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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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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열사 분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도시빈민 결의대회
- 일정 : 2002년 11월 30일 12시 정오
- 장소 : 동대문운동장-대학로 마로니에까지 행진 후 민중대회참석
- 주최 : 전국빈민연합 / 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
- 후원 : 전국민중연대
# 저소득 도시빈민의 요구
1. 영세노점상에 대한 노점단속 중단하라.
2. 영구임대주택, 순환식개발을 폭넓게 적용하고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 중단하라
3. 폭력단속, 폭력철거, 자행하는 용역깡패 해체하라.
4. 후퇴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철회와 민중복지를 확대하라. 5. 박봉규 열사 분신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6. 비정규, 이주, 장애인 등 빈곤에 시달리는 도시빈민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라
7.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없는 청계천 재개발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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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대부분 병원들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엉망 (02-11-21) 병원급 의료기관의 96.1% 산안법 위반 드러나 노동부 '병원노동자 건강관리방안' 확정·발표
대부분의 병원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상당히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2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벌인 결과, 96.1%에 달하는 47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모두 3,225건의 위반사항 중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놓지 않은 경우가 12.9%(417건), 방사선 및 페놀·포름알데히드 취급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9.1%(292건)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도 지난 4년간 13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97년 862명에서 2001년 2,059명으로 1,197명(138.9%)나 늘어났다.(그래프 참조)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근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97년 7명→2001년 59명), 근골격계질환(97년 0명→2001년 2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병원 및 실험실 종사자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혈액검사, 환자 가검물 검사·운반·청소·폐기, 집단수용시설, 산림가꾸기 작업 등 바이러스, 세균, 곤충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일노동뉴스]'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윤곽 드러나-의무고용사업장 2007년까지 50인 이상으로 확대(02-11-19) 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2인 고용으로 인정…고용가산제 도입도 검토
앞으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1.5내지 2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고용가산제'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고용분야, 보건복지분야, 특수교육분야에서 각각 2003∼2007년 시행되는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연수기간 남은 중국 연수생-"노동부 진정에 보복조치"(02-11-19) 회사측 강제출국 시도에 반발
연수기간이 남은 중국인 연수생들이 회사측의 강제출국 조치에 저항하다 다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난달 29일 아침 주식회사 B기업 직원들이 연수기간이 남은 중국인 연수생들을 강제출국시키려 했으며 이에 알몸으로 저항하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완둥메이 씨가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중국인 완둥메이 씨 등 8명은 지난 달 24일 B기업을 최저임금위반, 초과근로행위 등을 저질렀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연수기간 만료일이 11월 4일임에도 불구, 회사가 직원 20여명을 동원, 지난달 29일 이들을 강제로 공항에 보내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매일노동뉴스]경제자유구역법 통과 파장-각계 반발 예고된 '후폭풍'(02-11-15) 국내법 34개 침해 혼란 부를 듯…정부 대책 마련 시급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부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 IT, 물류·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지와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듯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등 34개의 국내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이 노동·환경·의료·교육·조세권 등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시행이 되더라도 국내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체계 질서 자체의 교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특혜' 법률은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껴갈 수는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례조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계 우려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라는 물음 앞에선 궁색해 보인다. 정부가 법 시행을 급히 서두르기보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방지, 위헌소지까지 있는 국내법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데일리메디]SK, 내년 중국에 종합병원 설립 추진(2002-11-27) 中 위생부와 합작형식
…생명과학 진출 가속 SK그룹이 내년도부터 의료·생명과학 분야 등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SK그룹은 27일 내년도 중국시장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 생명과학, 도로·에너지화학등 3대 핵심분야의 산업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3대 핵심분야 가운데 생명과학에서는 연구·치료·인력양성 등 생명과학분야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상하이 푸동지역에 '중약개발 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중국 위생부와 합작 형식을 통해 '중서협진(中西協診) 방식'의 종합병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데일리메디]대학병원, 제구실 못하는 클리닉 '남발' (2002-11-26) 일부 협진체계 구축 미흡…의학연구등 뒷전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특수클리닉 개설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클리닉의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상성 스트레스 클리닉'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수클리닉을 개설하는 대학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법상 대학병원 등에서 클리닉을 개설하는데 따른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이미지 제고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클리닉을 개설하거나, 특정 질병에 관련있는 진료과 의료진들간 협진체계를 구축, 보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관련 진료과별 협진체계나 제대로 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클리닉 개설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병원 본연의 목적인 의학적 측면의 연구보다는 진료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춰 개설된 클리닉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서울 A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피부건강 클리닉'을 개설해 노화된 피부나 각질 제거,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등 피부미용을 제공하고 있다. B대학병원의 경우 안면, 눈, 코, 가슴, 체형에서 모발과 주름제거에 이르기까지 9개 특수클리닉으로 구성된 미용성형외과센터를 개설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데일리메디]19세이하 청소년 주요 死因 '운수사고·암' (2002-11-21) 통계청 발표…심장·뇌혈관질환·자살도
우리나라 1∼19세 사이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운수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암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1∼9세·10∼19세 인구 십만명당 사망은 각각 30.1명, 31.1명이며, 사망률 성비는 130.9·169.7로 여자보다 남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세의 경우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였으며, 다음으로 암, 익수사고, 선천성 기형, 추락사고, 화재사고, 피살, 페렴, 심장질환, 만성하기도감염등의 순이었다.
[데일리메디]정부, 진폐환자 치료·요양시설 대폭 확충 (2002-11-21) 기획예산처, 내년 199억원 투입 수도권등 병동 신축
진폐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료 및 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진폐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과거 탄광지역 경력자가 상당수 남아 있고, 석면먼지 발생 등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폐환자들에게 쾌적한 요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활용 내년도 치료·요양시설 건립 예산을 올해 70억원에서 199억원으로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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