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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호 - 2003.02.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투쟁, 생활권투쟁의 선봉에 서자"




주간민중복지35호.hwp 주간민중복지35호.hwp (143512byte)    조회 : 2734 유의선 (기초법연석회의 사무국장)



2003년을 맞아 주간 민중복지는 올해 중심이 될만한 민중복지의 쟁점 10가지를 뽑아 그 투쟁의 전망을 중심으로 2개씩 연재하고자 한다. 10대 쟁점은 기초법, 사회복지노조, 기업연금, 이동권, 에바다, 의료보장, 공공의약품, 중소병원, 의료시장개방, 근골격계투쟁이다. 이번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투쟁의 방향성과 기업연금 도입을 둘러싼 투쟁의 방향성 관련한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투쟁의 현주소

전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2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최옥란 열사 투쟁 등 기초법 문제점의 이슈화와 문제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즉 기초법 현실화 투쟁은 단지 현재의 기초법 포괄대상자인 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진행되고 있는 전 사회적인 빈곤의 문제, 생활권의 문제를 타격하는 투쟁의 맥락 속에 놓여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몇몇 연구자의 법 개정의 문제로 협소화되거나, 기초법이 포괄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으로부터의 결합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성명서를 내는 정도로 그치거나 반복되는 토론회 사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초법 투쟁의 상황인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를 보완하는 체계인 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

이번에 출범하게 될 노무현 정권이 이야기하는 '참여복지'를 보더라도 이전의 생산적 복지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기제로서 기초법을 활용할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포용정책을 세울 수 있으나 이미 한계가 명확한 예산의 책정과 미리 정해진 대상인원 속에서 기초법의 운용은 현재의 수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3년부터는 낮은 기본재산액과 터무니없이 높은 소득환산율의 편법적인 소득인정액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급권 탈락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는 본질은 감추어진 채 현장에서의 갈등만을 빚어낼 것이다.

기초법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은 수급권자뿐 아니라 대다수의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예상가능한 알맹이 없는 참여복지의 환상은 노동부문의 개악적 요소를 무마하는 기제로 작용할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기초법 투쟁주체 조직화의 필요성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에 맞선 생활권 투쟁으로서의 기초법 투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어느 한 단체 혹은 부문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기초법에 대한 대응만을 사업의 주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단위는 없으며, 공동의 과제와 책임으로 요구안의 정식화하는 등 공동의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현장에서 주체를 만날 수 있는 단위는 미조직되어 있거나 조직적 역량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및 사회복지노조 등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민주노조 수립과 권리의식의 향상은 이후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총선을 앞둔 지역운동의 진영의 '빈곤계층의 조직화'는 보다 확장된 연대와 활동의 틀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전빈련이나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모임 등 빈곤계층이 스스로의 주체운동으로, 권리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적인 문제의 환기와 요구의 정식화, 투쟁의 조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법 투쟁 이슈의 의제화와 생활권 투쟁으로의 상승과제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사회보장요구안으로 기초법에 대한 요구안을 정식화했으나 아직까지는 선전적인 의미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역과 부문, 노동사회단체의 공통의 실천으로 전사회적인 이슈로 의제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정책적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기한 주체들의 목소리로, 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때야 생산적 복지와 다르지 않은 참여복지 이데올로기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밝혀내며 노동권·생활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는 연기금 금융자본화 반대와 사회적차원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 "

  •  
    최원탁 (민중복지연대 사회보장운동팀장)

    정부와 자본은 최근 1-2년 사이 본격적으로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실한 현행 퇴직금 제도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그 끝이 노동자들에게 좋을 리 없었기에, 2002년에는 노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하나의 쟁점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2003년은 그간 기업연금제도의 쟁점을 국가와 자본진영(전경련이나 경총, 그리고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금융계)이 거의 일방적으로 선점해오던 구도에서 형식적으로는 노동진영이 가세할 수 있는 구도가 될 것이다.

    현실적인 구도에서 보자면, 퇴직금이든 기업연금이든 모두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이연임금이기 때문에, 제도내용이나 변화가 노동-자본-국가 중 어느 일방의 요구로 관철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배경으로 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 삼분구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얼버무리기 식의 합의주의적 귀결이 그것이다. 2003년을 전망함에 있어, 현재 각 진영이 제출하고 있는 안들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각 한계 역시 존재한다. 합의주의적 귀결의 위험성은 바로 각각의 안들이 지니는 한계들 내에서 공명할 가능성이 높다.

    ● 정부안은 큰 줄기에서 보자면,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강제화, 개인연금과의 호환, 세제혜택을 통한 기업연금 활성화로 요약된다. 이때 정부의 기업연금제도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퇴직 시 받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형식상 상대적으로 수급보장성이 높고, 후자는 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됨으로써 전자와는 달리 기금 투자 및 운용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 자본진영의 개혁안은 정부안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다만 그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이해에서, 금융계는 금융자본의 원천으로써 연기금의 활성화라는 이해에서 특별히 확정기여형만을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 노동계의 안은, 민노총의 경우 2002년에 노사정 테이블에서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현행 퇴직금 제도를 강화(연금급여의 지급보장성을 위해 퇴직보험제와 임금채권보장제를 강화)하고 적용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 해 노사정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진영들의 안은 각각 차별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계점들을 공유한다. 즉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후보장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문제다. 신자유주의의 생존전략이 중간 계급의 금융적 포섭에 기초하는 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한 축이다. 기업연금제도의 내용이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기금이 여하한 방법으로든 주식시장에 연루되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기금의 금융자본화의 폐단은 바로 화해불가능한 자본의 논리와 노동자의 생존논리를 금융의 논리 속에 결속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을 볼모화하는 것이다. 연기금을 통한 노동자들의 금융적 볼모화의 문제는 연금기금의 적립 및 금융적 운용 그 자체의 차단과 기업차원의 노후보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우회하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먼저, 정부-자본의 안과 한국노총의 안은 노사정위를 통해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를 놓고 쟁점화됨으로써, 예컨대 민노총의 현행 퇴직금 제도 강화안이 주목받지 못하는 또는 배제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로 귀결될 수는 있어도, 연기금의 금융화를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한다. 특히 한국노총안인 확정급여형은 기업의 전략적 파산에 대해 대비할 수 없는 안으로써 노동자들이 기금의 파산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영계가 인구노령화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에 직면하면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파산을 통해 노동자들의 퇴직보장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연기금의 금융화의 폐단이 어떠하든지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 보장에만 연연하는 조합원 이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다음으로 민노총의 안의 경우, 특히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의미하는 퇴직보험제도 강화는 전제로써 금융화 폐단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과 달리, 연기금의 금융화를 기업이 직접 주관하느냐 금융기업이 담당하느냐로 제시함으써, 자신의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이처럼 각 진영의 입장들은 여전히 기업연금관련 쟁점이 연기금의 금융적 포섭 내에서 준동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동자적 대안은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의 차단과 기업차원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하는 노후소득의 사회적 보장의 확보에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감히, 노동자적 대안은 연금기금의 금융적 포섭의 계기인 “기금적립의 반대”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가, 기업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들에 대해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원칙을 강고히 지켜내는 것이다. 기존에 제시된 몇 가지 안들 사이에서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적 대안의 구체태를 고민하는 속에서 실질적인 힘의 결집과 도모가 긴요한 한 해이다.



    보건복지민중연대 웹저널
    '다른 삶, 다른 세상, Different Welfare' 오픈!


    지금까지의 복지가 진정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아닌 자본의 이윤추구 전략에 조응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복지, 민중의 복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매체로서 보건복지민중연대가 '다른 삶, 다른 세상, Different Welfare' 라는 웹저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 완성된 틀은 아니지만 많이들 들러서 관심가져주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Different Welfare'는 누군가가 만들고 보여주는 매체가 아니라 '다른 복지'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매체입니다.

    http://www.diffwelfare.net

     


  • [성명]한시련 정광윤 회장은 노조 음해를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시련 분회

    <b>- 정광윤 회장과의 면담 결렬에 관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노동조합의 입장 </b><br>

    전국의 시각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분회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1월 중순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대외적으로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것은 1월 중순경부터 정광윤 회장과 김형수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과의 단독면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월 11일부터 정광윤 회장과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7차례 걸친 단독면담이 시작되었으며, 정광윤 회장은 면담중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상호간의 신뢰를 통해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총파업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복지관내 집회와 정광윤 회장 집 앞에서의 집회 등을 중지하였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홍보활동 등을 중단하며 면담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노동조합의 바람과 달리 정광윤 회장과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은 결국 2월 5일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집회와 선전활동 등을 중단하면서까지 면담에 임했던 노동조합과 달리 정광윤 회장은 성음회 인터뷰와 점자유인물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방하였으며, 1월 3일 폭행사태의 주범인 신인식 복지관장과 박재윤 심부름센터 소장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조작해 고소하는 비양심적인 행동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그 동안의 면담과정과 1월 중순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과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중략>

    다시금 투쟁의 고삐를 움켜쥐며 정광윤 회장과 김형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단독면담은 정광윤 회장의 대화 의지의 부족과 기만적인 노조탄압으로 인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0여일이 넘게 정광윤 회장에게 기만당하고 우롱당했지만 노동조합은 아직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정광윤 회장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모습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처럼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공문에 대한 동의를 얻어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게 들립니다. 연합회 회장 선거의 지연이나 연합회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노동조합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 정광윤 회장이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시간을 끌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다시금 회장에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어떠한 탄압을 받던 간에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파업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와 시각장애인 복지를 되살리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길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3. 2. 10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시련 분회

     


  • 보건복지투쟁동향(2003. 2.4- 2. 10)

  •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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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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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제안서

    -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항상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 전락시키면서 위안잔치와 관변단체의 기념식 위주로 진행됩니다.
    - 더이상 장애인을 1년 365일 차별하고 하루를 위안잔치로 뒤덮으려는 기만적인
    - 장애인날을 폭로하고 투쟁으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 각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에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기획단]을
    - 제안합니다.


    초기 제안단체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학, 노래공장, 녹색평화당, 민주노동당, 민중그룹‘젠’,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서울경인지역사무서비스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옥란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1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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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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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박봉규 열사 18차 투쟁대회 진행해

    2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내 약수역, 신당역, 충무로역에서는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노련 동시다발 집회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당 거점에 모인 전노련 동지들은 1시간 동안 집회를 마친 후 손마다 선전물을 들고 주위 지역을 돌았습니다.

    중구 구민들에게 박봉규열사 분신, 사망 사태에 대하여 김동일 중구청장이 전혀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알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2시간이 넘는 선전물 배포시간 동안 전노련 동지들은 구민 한명 한명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집집마다 선전물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대규모 총력투쟁과 다르게 진행된 전술이었지만 전노련 동지들은 열의가 넘쳤습니다. 박봉규열사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백만노점과 전노련은 최대의 역량을 투입해서 강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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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공대위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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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라! - 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약가인하'와 '보험적용확대', '본인부담금인하',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허여'를 요구하며 1년 반 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1월 21일복지부는 노바티스의 요구대로 글리벡 약가를 결정을 하고, 본인부담금만 10%인하하였다. 본인부담금 인하도 1년 반 동안의 투쟁이 없었다면 복지부가 내어줄리 없는 것이었다.

    복지부의 조치에 분노한 환자들은 '약가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요구하며 1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환자들의 항의에 따라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무상공급분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뒤늦게 GIST(위장관기저종양)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지않은것에 대한 행정과실을 인정해야했으며, 노바티스에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있는 초기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소아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적응증 허가신청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환자를 비롯한 농성단의 투쟁이 없었다면 복지부와 식약청은 스스로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뒤늦은 조치는 '환자가 글리벡을 필요에 따라 싸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인도약 직구매'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허여' 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18일간의 환자의 목숨을 내건 농성을 마치며,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의 조속한 허여'를 특허청에 촉구한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중략>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즉각 허여하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할 대한민국정부는 환자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가치료용 인도약 직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환자개인의 노력이 넘어서 국가차원에서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싼 가격으로 치료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것뿐이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나 도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강제실시가 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로열티)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특허권자만 독점 생산할 수 있던 약을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독점이윤을 정당한 보상이윤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현을 위한 의사협의회는 2002년 1월 30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 31조의 강제실시조항과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채택된 WTO(세계무역기구) 각료선언문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함으로써, 강제실시로 인해 무역마찰 등 국제통상문제는 초래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따라서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TRIPS 협정 위반이 아니며, 이로 인해 국제마찰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TRIPS 협정 위반이 된다.

    또한 세 단체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의 경로로써 인도약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002년 8월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제약사의 생산능력과 제조설비를 확인하였고, 글리벡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가진 약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 제약사와 인도약 국내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낫’이 글리벡과 주성분이 화학적으로 동일함을 FT-IR, HPLC, MS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국제적, 국내적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가 제출되었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글리벡 의약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즉각 강제실시를 허여하여야 한다.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청구된지 1년이 넘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하루가 급한 환자들의 이익을 1년동안 외면하고 있는 특허청장의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해 각성하고 강제실시를 즉각 허여하라!

    2003년 2월 10일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 민중의료연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넷 / 사회보험노조/ 사회진보연대 / 참여연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건강연대/ 노들장애인야학/ 한국뇌성마비연합/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진보교육연구소/사회당/ 노동자의 힘/ 인권운동사랑방/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민중복지연대/ 민주노동당

     


  • 보건복지 뉴스모음(2003.2.4-2.10)

  •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 政, 보험공단·심평원 기능강화 추진 (2003-02-05)
    실사권·요양기관 계약제등-평가기능 강화 지원방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기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5일 정치권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공단이 그동안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 국한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보험자 기능이 취약했다고 판단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하는 대로 보험자 기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부가 당초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총액예산제 역시 보험자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03-02-05)
    김락기 의원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3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해 적정비율을 규정하는 게 맞다"며, '평균임금의 50% 이하는 안된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또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6개월 미만 취업시 적용제외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 연도가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현행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9월1일∼8월31일에서 1월1일∼12월3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밖에 노사 동수인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단체 합의방식으로의 공익위원 위촉 근거를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장애인, 수습, 교육훈련,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삭제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부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평균임금 50% 이상 등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포함돼 환영한다"면서도 "적용제외 노동자 규정 삭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의 경우 일부 수용이 가능하나 일부는 반대라는 입장.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에 맞춰야지 일률적으로 평균임금 50% 이상이라고 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하지만 공익위원 위촉방식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민노총, 한라병원 특별근로 감독 환영 (03-02-04)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강봉균)는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가 장기 파업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실시키로한 결정을 환영하고 한라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는 용역 깡패를 동원해 조합원을 폭행하고 전 조합원 해고 및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한라병원의 각종 법률 위반사항을 낱낱이 찾아내 법에따라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라병원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개방병원제도, 국내서는 성과내기 어려워" (2003-02-04)
    5일 토론회, 한달선교수 "민간병원에 동기부여 약해"

    정부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개방병원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달선 한림대 교수는 5일(수)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료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사전 발표자료에서 "개방병원은 의사가 구성원이 아닌 고객이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반면, 의사는 진료할 병원의 선택을 통해 병원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병원이 개방형으로 운영되면 의사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지고 의존도는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병원경영이 의사의 편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짐으로써 환자편익과 병원발전에는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 "개인자본으로 설립된 민간병원들의 경우에는 개방병원으로 운영할 동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은 오는 5일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순 의원(민주당)·이원형 의원(한나라당)·김용익 서울대교수·김한중 연세대 교수·권오주 의사협회 보험위원·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홍정룡 병원협회 보험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메디] 병협, 영리의료기관제 도입 인수위에 건의 (2003-02-03)
    종합병원 응급실 설치의무화 개정·보건법인제 도입 등

    병원협회는 영리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무화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고가화 추세인 의료장비 및 시설투자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과의 합작이나 자본제휴 및 투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영리의료기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존의 비영리병원에게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종합병원(100병상이상)은 응급실 설치가 의무화 돼있으나 일부 지방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진료 수요가 크지 않고 의사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적정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응급센터 지정기관에만 응급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응급실을 둘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메디] 새정부 공공의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003-02-03)
    복지부 시행방안 마련중…관리감독권 일원화등 포함

    새정부 핵심사업의 하나인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비해 투자와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에 맞춰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기능개편, 공공의료 관리 일원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방안과 일부 민간병원을 보건법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실 민간병원 45곳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보건법인은 민간병원이 진료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공기능인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법인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문제와 결부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한 병상수를 늘리는 것보다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 복지부, 내달말 양허안서 의료시장개방 제외 (2003-02-03)
    부처실무자 협상서 제시…단계별 개방수준 조율

    오는 3월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제출키로 돼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분야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복지부, 재경부, 외통부, 관련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실무자 협상을 가졌다"며 "여기서 복지부는 오는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를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대로 DDA협상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는 개방폭을 줄여 제출하고,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중국, 호주, 폴란드, 아리헨티나 등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개방 수준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경 국내 의료시장 개방수준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재벌용 노동착취특구 만들려나" (03-01-30)
    양대노총,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거듭 촉구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8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양대노총이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에서 "세금감면 혜택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법을 폐기해야지, 국내재벌용 노동착취특구, 환경규제해방특구로 전환하려 한다면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통과된 법대로 하더라도 외국자본 비율이 10%를 넘으면 국내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인수위 정책대로 하면 외국자본용이 아니라 '국내재벌용 경제특구'로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경제특구법은 비정규직의 파견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28일 성명을 내고 "노 당선자도 후보시절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권의 침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내기업의 진출을 권장하는 인수위의 방침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 당선자가 약속을 어기고 경제자유구역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국내 기업의 진출을 권장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위헌소송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노조, 내달 5일 쟁의찬반투표 (03-01-29)
    근속승진·해고자복직 문제 2년째 갈등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가 다음달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단체협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28∼29일 천안에서 전국 지부장 200여명이 참여하는 전진대회를 열어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섭을 벌여 왔으나 △노사합의 사항인 근속승진 이행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 △조합활동 보장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노사는 지난 2000년 11월 합의 사항인 근속승진(13년차 직원에 대한 4급 승진)과 23명 해고자 복직 문제로 파업 등 2년째 마찰을 빚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으며 근속승진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합의 사항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단체협약 교섭을 2년 넘게 끌어오고 있어 다음달 5일이 시한인 단협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무단협' 상태가 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사 합의사항을 벌써 2년째 지키지 않는 등 공단과 복지부는 '반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기업인 서울지하철도 상당수 해고자들이 복직된 만큼, 공단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또 "다음달 5일 단협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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