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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호 - 2003.03.19



장애인중심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의 건강권 투쟁




주간민중복지40호.hwp 주간민중복지40호.hwp (85924byte)    조회 : 2568 오픈에스이지부장 김만수


지난 2002년 2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는 노동조합 최초로 장애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해인 2002년 4월에 노동조합을 사측에 공개하면서 단협투쟁에 들어갔다. 4월부터 시작된 단협투쟁의 성과로 10월에 단협을 설립후 최초의 단협을 체결하였다. 올해 2003년에는 DB업계에서는 최초로 근골격계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오픈에스이는 2001년 2월에 설립한 회사로서 DB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6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30명 정도이다. 이중 25명의 장애노동자가 조합원이다. 현장 노동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이며 장애노동자이다. 서사노 오픈에스이 지부와 민중의료연합 노동자 건강사업단에서는 지난 5월29일-6월5일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DB구축이 주업무인 오픈에스이를 모델로 건강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60%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후 교섭을 통해 사측부담으로 근골격계에 대한 정밀 검진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12월부터 현장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검진을 실시하였다. 32명의 노동자가 검진을 받았으며 이중 14명의 노동자가 2차 정밀 검진 대상으로 나왔다. 이들에 대한 정밀 검진 결과 11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질환 유병자로 나왔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질환 유병자에 대한 산재 인정과 개별적 작업환경개선,

노동강도 평가제도 도입, 노동강도에 대한 노조 통제의 권한과 노동강도 약화, 주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전환 등을 노동자 건강권 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황이다. 사측은 개별적 작업환경개선으로 의자와 휴게실을 만드는 것만으로 개선노력을 했다고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강도에 대한 부분은 외면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오픈에스이 지부의 건강권 투쟁이 가지는 의미는

첫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둘째, 사무직노동자의 건강권투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세째, 장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회화 시키는 것이다. 네째, 03년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의 시작인 것이다. 오픈에스이 집단요양투쟁을 통해 이윤추구의 무한 경쟁속에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그로인한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를 밝히는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향한 연대투쟁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성명]특허청은 환자 두 번 죽이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결정 철회하라!

  •  
    글리벡공대위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할 국제적, 국내적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인도약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출되었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글리벡의 약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강제실시 불허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전염성, 급박한 국가적, 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점과 특허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 복지부의 조치로 환자의 실제부담액이 약가의 10%수준인 점, 글리벡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강제실시 허여가 되지 않아도 자가치료 목적의 인도약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던 특허청은

    환자의 약가부담상황과 글리벡 공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실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강제실시 불허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본인부담인하와 보험적용확대가 되었어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반응을 보이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하지 않은 초기 만성골수성백혈병, 보험적용 범위외의 초과분량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않으며, 글리벡의 치료 효과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일부 고형암(소세포성 폐암, 전립선암, 간암 등)등 약 400여명의 환자들은 고스란히 한달에 270~700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한다.

    뿐만아니라 비싼 약가 때문에 병원과 약국에서 글리벡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환자는 글리벡을 공급하는 병원과 약국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에 대한 실사조차 없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 31조의 강제실시조항과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채택된 WTO(세계무역기구) 각료선언문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스스로 '급박한 국가적, 사회적 위험의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혼용하여 제약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위해 강제실시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행보와 같이 하였다. TRIPS협정과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급박한 국가적 위험의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WTO각료선언문에서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로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명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취지와 권리를 포기하였다.

    또한 노바티스의 배타적 이익과 기술개발, 산업발전을 등치시켜면서 마치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것인양 호도하였다. 특허권에 대한 침해나 도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강제실시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특허청이다. 강제실시가 되더라도 노바티스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로열티)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특허권자만 독점 생산할 수 있던 약을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독점이윤을 정당한 보상이윤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아니라 특허청은 2002. 10. 18. 제2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TRIPS 협정 발효 이후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관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실시 사례는 공식적으로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였는가하면 2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던 날 특허청 공보담당관인 박주익이 노바티스 서울지사 대표에게 "먼저 보내드린 분쟁조정위원들 명단 받으셨죠? 아마 로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등 편파적인 절차를 밟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에 대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한겨레 21 제438호. 2002. 12.12)'며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의 압력, 무역보복을 당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의 압력을 고스란히 인정한 채, 강제실시라는 자국의 권리를 내팽개치고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상을 끝끝내 실행하였다.

    환자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국가차원에서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싼 가격으로 치료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은 약가를 인하하고,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할 대한민국정부는 약 800명의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었다. 치료제를 구하기위해 환자가 전국을 헤매고, 돈이 없으면 글리벡을 먹지못하고, 개인이 알아서 인도약을 구입하라는 것이 대한민국정부가 1년 반동안 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인 태도는 특허권자의 배타적 이익에 의해 훼손되는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전세계적인 우려와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제약자본의 이익과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중의 건강을 보장받기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2003년 3월 14일

    ■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사회보험노조/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 사회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복지연대, 약국노조(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 보건복지 주간동향(3.12-3.19)

  •  
    보건복지민중연대

    경기도교육청 신입생배정 보류 '조기방학'들어간 에바다학교


    입학과 개학으로 들뜬 아이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메워야 할 3월 3일, 에바다학교 학생들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12명의 배정을 보류하자, 학교측이 재학생과 신입생의 수업일수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3월 방학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2001년 12월부터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과 일부 농아원생의 시설 불법 점거가 계속되면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어 온 에바다학교는 그렇게 꼬박 두 해를 넘겨왔다.
    구 재단측 직원들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장은 물론 해아래집 교사들과 학생들의 진입을 막고있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송문용 장학사는 '파행 운영의 원인제공자가 시설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구 재단측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 재단측과 해아래집측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양측이 합의해 학교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에바다 학교측과 배정이 보류된 학생의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불법 점거나 농아원생의 폭력행위 동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정상화에는 앞장서지 않으면서, 배정 보류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면서 구 비리재단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학교의 파행운영을 방기하고 있는 교육청을 비판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3월 5일자(제2287호)


    부천장복사태해결을위한 지역공대위 "복지관측에서 노조 조직적 탄압" 주장. 복지관측 작성 추정 공권력개입 요청 문건 발견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천장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천민중연대, 부천시민연대 등 20여개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부천지역시 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장복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공대위는 공대위 구성 배경에 대해 기자회 견문을 통해 “사태해결을 위해 부천시는 시 예산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중재안을 제시했고, 시청, 노동부, 학부모까지 포괄하는 5자회의를 주최했으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자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위탁운영자측은 시의회복지행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 회에도 불참하고야 말았다”며 “결국 장애인복지관 노사문제는 이제 노사간의 문제를 뛰어 넘어 부천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공대위는 부천장복 운영자측에서 작성해 부천중부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건을 제시하며 “부천장복의 위탁운영기관인 성가소비녀회가 노조활동을 와해시키기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부천장복 운영자측이 지난해 말 노동조합 에서 활동했던 직업재활센터 종사자 4명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전 계획속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시 된 문건에는 직업재활센터 계약직 종사자들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이 명시돼 있고, 경찰서에 바라는 사항이라며 유사 시 공권력 동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성가소비녀회에 대해 ▲부당해고 및 경찰 개입을 촉구하는 문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하루속히 복지관을 정상화 시킬 것 ▲부당해고 된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실직적으로 대화에 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천시에는 감독기관으로서 현 복지관의 노조탄압·운영·관리상의 문제와 공권력 개입을 유도하는 문건의 책임자를 밝히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부천시의회에 “지난 3월 8일 복지관과의 간담회에서 복지관이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 하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관리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은선 기자 (iharp@ablenews.co.kr)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2003년 전철연 일일주점

    건설자본의 이윤 탐욕에 맞서 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하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이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03년 3월 22일(토), 늦은 3시부터
    □ 장소 ; 고려대 학생회관 학생식당 전국철거민연합(02-833-5563)

     


  • 보건복지 뉴스모음(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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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의협 "외국의사 반대" 입장 번복(2003-03-18)
    상임이사회서 조건부 개방안 부결-복지부 압력설 제기

    의협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의사 인력시장을 조건부 개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은 최근 DDA 양허안(시장개방안)에 대한 협회의 최종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열어 외국 의사의 국내 조건부 진출 허용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되었다.

    의협은 지난 2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 주최 공청회에서 동등한 면허취득제도를 가진 국가의 면허소지 외국 의사의 국내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시장개방에 찬성한 상태다. 한편 의료공동대책위 각 협회별 공식입장은 △병협-외국 영리법인 허용 △간협, 조산사협-관련 인력시장 조건부 개방 △의협, 치협, 한의협-시장개방 반대 등이다. 의협의 기존입장 번복에 대하여 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메디]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 단계 도입(2003-03-17)

    치매 중풍 등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지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와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17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강윤구 차관·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을 발족, 기획단은 내년까지 노인요양보장제도 모형을 개발,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획단 산하에는 제도·총괄전문위원회(박재용 경북대보건대학원교수), 평가·판정전문위원회(이가옥 성공회대사회복지학과교수), 수가·급여전문위원회(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시설·인력전문위원회(최성재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의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실행모형을 토대로 2005~2006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시설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11년 요양수요를 완전충촉토록 하고, 2004년까지 요양병원 수가 개발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 간병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90년 2391억원에서 95년 7281억원, 2001년에는 3조1627억원으로 95년 이후 매년 27.9%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김재정 회장 복귀…악화된 의정관계 복원(2003-03-17)
    양측 조율될지 관심- "의사 진료권·처방권" 쟁점

    2000년 의료계 투쟁의 중심에 섰던 김재정 전 회장이 다시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불신임의 모양새를 띠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 당선자와 의협의 변모와 함께 악화된 의정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새 정부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해 김 당선자와 새 정부간 상생을 위한 협력은 절대적이어서 향후 양측이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김 당선자도 이를 감안한 듯 "참여정부와 참여해서 풀 부분은 참여로써 풀고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새 정부 정책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추진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의 일환으로 "실패한 것이 확인된 의약분업은 범국민적 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장관의 성분명 처방과 관련, 김 당선자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사들에 대한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3년전 의약정 합의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데일리메디]보건소 이용 증가추세…민간의료 위기감 고조(2003-03-16)
    무료 건진등 인기…공공·민간의료 '윈-윈' 모색 시급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각 보건소들은 최근 무료건진은 물론 기초체력 검사를 통한 건강관리까지 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무료건진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이송하는 '보건소-국립의료원-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반면, 의료계서는 보건소가 예방 중심의 본질적 기능을 벗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원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하는 실정이다.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활기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각종 부부관계와 연계된 건진을 무료로 실시, 우편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서초구보건소는 비만,과체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영양관리와 운동처방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강동구 보건소도 예비 부모를 위한 운동법과 분만법 등을 직접 지도하며 중구 보건소는 치매클리닉을 개설,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병원 건강프로그램 유명무실…체계 정비 '시급'

    반면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실시하는 저가 건강강좌나 무료건진서비스 등은 신청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 개원의는 "공공의료체계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민간의료가 설 자리가 반감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의 한 연구원은 "공공의료체계가 한 라인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의료체계는 현재 무작위적으로 뻗어나가 있다"며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간의 경계와 정비를 보다 명확히 해 외국영리의료법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 지속(03-03-14)
    전년보다 연봉제 5.2%p 성과배분제 4.1%p 증가

    노동부가 올해 1월 기준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 4,570곳을 대상으로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의 도입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봉제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37.5%가 도입해 지난해보다 5.2%p 증가했다. 또 성과배분제는 27.5%로 지난해보다 4.1%p 늘어났다. 연봉제의 경우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71.4%, 금융 및 보험업 57.5%, 운수 창고업 11.8%, 교육서비스업 16.8%이다. 직종별로는 관리사무직 56.6%, 전문직(41.8%), 영업직(41.6%)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77.0%로, 민간부문 36.3%보다 곱절 많았다. 기업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사업장이 82.4%로 가장 높은데 반해 100∼299명 사업장은 32.2%로 가장 낮았다. 연봉제의 긍정적인 효과로 '임금관리 효율성'과 '직원의 태도변화'를 높이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성과배분제의 경우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52.4%, 교육서비스업은 11.6%, 기업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사업장이 61.8%로 가장 높고 100∼299명 사업장이 24.1%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연봉제가 관리사무직에 주로 적용된 반면 성과배분제는 직종 구분 없이 각 직종별로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원격진료 활성화되면 감기등 단순환자 감소"(2003-03-09)
    LG경제硏 "저수가·책임소재 불분명 걸림돌"

    최근 온라인을 통한 진단과 치료, 자문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낮은 보험수가와 원격진료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선진국과 다른 국내 의료 시스템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원격진료가 성공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국내는 의료 소외지역이 드문데다, 의사들이 대부분 전문의지만 이들에 지급되는 의료 수가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이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약분업 체제 아래서 불필요하게 내원하는 감기 등 단순증상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원격진료의 장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원격진료 서비스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활성화에 장벽으로 여겨졌던 의료진 간 책임 소재 여부, 원격진료의 활용 범위, 보험수가 인정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136명 조사, 재취업 여성 ‘박봉’…10년전 월급 받아(03-03-07)

    결혼한 직장 여성들은 대부분 자녀 문제 등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지만, 재취업할 때는 저임금·비정규직 근무 등 심각한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재채용업체인 ‘리크루트’는 6일 “직장을 다니다 평균 2년을 쉰 후 재취업한 여성 13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취업 후의 임금이 10년 전 처음 취직 당시 받은 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36명의 첫 취직 당시의 평균 연령은 24세, 현재의 평균 나이는 34세이다. 조사 결과, 이들이 현재 받는 임금(2107만원)은 10년 전 처음 취직해서 받았던 임금(2069만원)에 비해 1.8% 올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쿠르트는 “10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47%·한국은행)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30%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직장을 쉬지않고 다녔던 여성들의 임금은 첫 임금에 비해 20% 가량 올랐다.

    재취업 여성들 중 “현 직장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 70%는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특히 첫 직장 근무 당시 계약직 비율은 10%에 그쳤으나, 재취업 직장에서는 33.2%로 세 배 이상 늘어나 고용도 불안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휴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결혼 여성들의 최대 고민거리도 육아 문제였다.

    직장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다’와 ‘자녀에게 신경쓰지 못해 미안하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함인희(咸仁姬) 이화여대 교수는 “선진국과 같이 출산휴가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취업·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금융노조 복지재단 설립추진(03-03-05)

    금융산업노조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융노조는 이달 중 조합원 한 명당 5천원씩을 걷어 자본금 4억여원 규모의 가칭 금융노조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미 각 지부별로 대의원 대회에서 이와관련 결의를 마친 상태이며 지부별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내거나 조합원이 직접 내게된다고 금융노조는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발상에서 복지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재단 설립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재단이 설립되면 결식아동 돕기나 노인 요양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매년 성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사용자들이 출연하는 방안을 단협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노조는 정책연구소 설립도 올해 사업계획안에 포함시켰지만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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