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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호 - 2003.04.16



4월20일, 장애인의 분노로 야만의 현실을 고한다- 장애차별철폐! 전쟁반대!-




주간민중복지44호.hwp 주간민중복지44호.hwp (87399byte)    조회 : 2599 이소형(사회진보연대 조직부장)


그들만의 잔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거창한 '장애인의 날'행사를 준비중이다. 더구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라는 이상야릇한 말에 포장을 덧씌우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 상, 이번 '장애인의 날'은 또 얼마나 뻑적지근히 열릴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물론 정부의 '장애인의 날' 행사로 이 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비정상과 정상의 간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국가가 만들어낸 '장애인의 날'의 효과이자 결과였다. 이날 관변단체들과 언론의 ARS후원모금의 지표는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그러나 작년부터 4월 20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시혜와 동정의 4월 20일에 대한 문제제기, 나아가 이날을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불만들을 사회에 당당히 제기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권리 발언하는 투쟁의 날로 선언한 것이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420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이라는 장애인들의 투쟁 선포의 목소리로 모아져 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느린 걸음이지만 꾸준하고 지난한 투쟁의 길을 일구어온 장애운동진영의 투쟁의 성과이다.

2003년 420장애인 차별철폐공동투쟁이 안고 있는 과제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총 12가지의 요구안으로 취합되고 있다.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이외에 장애여성의 권리문제, 에바다 완전 정상화를 공동행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범위 확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편의증진법 개정, 자립생활의 보장, 장애연금법제정,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법보장, 이상의 요구안들이 그것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한층 다양화되고 각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 역시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 성과적이라 평가되는 것은 그동안 실제적인 장애대중의 동력을 가지고 투쟁의 사안으로 만들어가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이제 정책적인 요구를 넘어, 거리에서의 대중투쟁의 사안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올해의 420투쟁은 요구안의 폭넓음과 투쟁주체들이 결합목표의 다양한 스펙트럼만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과제 역시 더욱 무겁고 엄중할 것이다.

420공동투쟁의 정치적인 목표는 오히려 명징하다.

정부와 관변단체 주관의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단지 그 행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지금의 '참여정부'가 외치고 있는 '참여복지'의 실체를 명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민중복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의 의미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기만성과 허구성은 최옥란 열사의 죽음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이것이 서민생활에 대해 국가의 책임강화가 아니라 시장의 역할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이 공공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함은 지난 DJ정권의 5년의 세월이 내린 결론이다. 노무현 정부가 밝혔듯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관성 상에 있으며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 내에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어떻게 추진할진 모르겠으나 복지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민간복지영역에 시장 중심의 체계를 확보하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한 대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김대중 정권의 대량실업자 관리 등의 위기관리책을 넘어선다는 참여정부의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정책기조에 대해 우리는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지금, 빈곤과 차별의 당사자이자 복지의 제1차 수혜자인

장애인들의 발언과 투쟁은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입장일 수 밖에 없다. 2003년 420공동투쟁이 바로 이러한 쟁점들을 안고 있음을 보다 정확 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3월 26일 최옥란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추모의 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으로 한 달 여간의 긴 투쟁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민중운동 진영의 시선이 반전투쟁으로 집중되면서, 420공동투쟁은 다소 외소한 발걸음을 힘겹게 떼어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에 의한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의 학살을 중단시키고 평화와 인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반전투쟁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쟁취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420차별철폐투쟁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4월 20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이 야만의 현실에 분노하며 일어서려는 450만 장애인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 보건복지 민중연대 투쟁동향(4.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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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이주의 일정


    *에바다문제 완전 정상화를 위한 민중행동의 날
    - 주관 :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 일시 :2003년 4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앞 집결 -> 평택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지지방문 -> 경기도 교육청 항의방문
    장애차별철폐, 전쟁반대를 위한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 주관 : 노들장애인야학
    - 일시 : 2003년 4월 16일, 17일 오후 3시~8시
    - 장소 : 마로니에공원

    *장애여성양육권 문제 토론회
    - 주관 :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 일시 : 2003년 4월 17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 장애여성의 양육권 문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주관 : '가칭'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준)
    - 일시 :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부모운동 방향

    *장애인권영화제
    - 주관 : 다큐인
    - 일시 : 2003년 4월 18일, 19일
    - 장소 : 미디어센터(광화문)

    *장애인 노동자 대회
    - 주관 :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 일시 : 2003년 4월 19일, 오후 4시-6시
    - 장소 : 마로니에공원

    *장애인 문화제
    - 일시 : 2003년 4월 19일(토), 오후 6시 - 8시
    - 장소 : 마로니에공원

    *420 장애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03년 4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대학로 방송통신대학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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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재단측 졸업생들, 에바다 학생 폭행

    에바다학교 정상화 방해 목적 구재단측 사주로 의심돼

    최근 에바다학교가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상화의 발걸음을 조금 씩 내딛어 가는 가운데, 구 재단측이 장악하고 있는 농아원 졸업생들이 에바다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에바다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19세)은 지난 12일 밤 9시 45분경, 현재 농아원에서 생활하 고 있는 졸업생 최모 군(20세)에 의해 오산터미널 화장실로 끌려간 후, 15차례 정도 주먹 질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모 군에 따르면, 당시 최모 군은 김모 군이 농아원 에 오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둘렀고, 최근 농아원에서 나와 에바다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농아원으로 데려오라고 강요했다. 같은 농아원 졸업생 성모 군(21세)은 김 모 군을 처음 오산 터미널로 불러냈으며, 이후 폭행현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밤 11시 30분경 강제로 농아원으로 끌려간 김모 군은 "학교에 가면 죽는다"는 협박 을 계속 받았다. 새벽 0시 5분경 틈을 타 도망쳐 나은 김모 군은 14일 등교에 이 같은 사실을 교사들에게 알렸다. 병원진단 결과, 김모 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 혀졌다.
    에바다학교의 권오일 교사에 따르면, 이번 폭행에 가담한 최모 군과 성모 군은 지난해 2 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해아래집 침탈과 교사 폭행 사건에도 적극 가담한 바 있다. 권 교사는 "지난 3월이래 농아원을 나와 에바다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8명으로 까지 늘어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구 재단측이 졸업생들을 사주해 농아원생들의 이탈을 막고 에바다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모 군은 오늘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폭력사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 전노련 청계천복원공사 강행에 맞서, 성동지부 자리사수 투쟁 선포식 치러


    봄을 맞아 노점상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수십억의 혈세를 들인 노점단속과 미친전쟁소식뿐입니다. 얼마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IMF보다 더한 불황속에 천문학적인 혈세로 먹고살겠다고 거리로 나온 노점상들을 철거하는데 쓰는것도 모자라 노점단속 포상금으로 20억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많은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아랑곳없이 청계천복원공사를 강행하려하고있습니다.

    공사구간에 90%이상의 회원이 장사하고있는 전노련 중구지역은 청계천일대의 비회원 노점상들과 "청계천노점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꾸려 힘차게 투쟁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에 맞춰 우회로를 내는 과정에서 중노련 성동지부의 70여 노점들을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치도 물러설수 없습니다. 성동지부 자리사수는 청계천복원공사에 맞선 우리 싸움에 전초전이 될것입니다. 지난 9일 300여 중노련 회원들은 성동지부에 모여 천막을 치고 투쟁선포식을 치러내었습니다. 밤샘천막농성을 통해 침탈을 막아내고 투쟁으로 사수할것입니다.

    ▷ 대책없는 청계천노점철거 즉각 철회하라!
    ▷ 뜬구름 잡는 청계천복원공사 즉각 철회하라!
    ▷ 박봉규열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보건복지민중연대(4.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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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댑

    [데일리메디]개방병원 활성화 아직은 시기상조(2003-04-11)

    참여율 저조 유인책 마련돼야-시행되면 의료비 20.6% 감소

    개방병원이 비개방병원에 비해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크게 줄어들고, 시설투자비도 대폭 낮출 수 있지만 참여율이 극히 저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야간수술 가산율 적용, 수가항목 신설,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평가(책임연구원 이윤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결과 2002년 7월 설문조사 기간 진료실적이 있는 17개 시범기관의 개방병원 이용실적은 입원진료 1338건, 외래 2817건으로 총 4155건이 발생, 기관당 월평균 입원 6건, 외래 12건으로 개방진료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 특히 "신설 의원이 개방의원을 통해 보유 병상을 2000년 의원급의 평균병상인 12병상에서 5병상으로 축소한다고 가정하고, 개방병원당 개방의원이 10개로 가정할 때 시설투자비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시설투자비의 경우 건물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만을 고려해 전국 병원의 5%가 개방병원제를 실시한다면 7030억원~1조3459억원, 중진료권당 1개 개방병원제도가 실시한다면 2조2563억원~4조3194억원 감소했다.


    [매일노동뉴스]고용·산재보험 원청사 책임회피 법안 논란(03-04-11)

    송훈석 의원 등 제출…노동계 "도급노동자 보험적용 크게 감소" 우려

    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책임을 회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환경노동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 22명이 원청사업자가 도급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현 고용·산재보험법에 대해 원청사업주가 아닌 하청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7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측은 "하수급인도 보험료 신고·납부와 산재예방 등의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 오는 2005년부터 면허소지 건설업자 등의 2,000만원 미만 공사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중소업체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100억원 이상 공사 사업주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불법도급이 만연한 상태에서 고용·산재보험을 하청사업주가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합법·불법을 합쳐 하도급자가 워낙 많아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법이 개정될 경우 "도급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률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의 개정안이 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현금출금기 A/S노동자 호흡기 이상증세"(03-04-11)

    청호컴넷노조·노동건강연대 `돈 먼지` 영향 조사키로

    현금입출금기계 생산·A/S 업체 (주)청호컴넷 노동자들로 구성된 청호컴넷노조(위원장 배재준)는 다음주부터 산재예방단체인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기계에서 나오는 돈 먼지의 양과 유해물질 함유 여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된 이유는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강 이상증세 사례를 수집한 결과 상당수 조합원들이 호흡기 계통의 이상증세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 3월 중순 대의원대회에서 건강검진 정례화를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이의 사전조사 차원으로 조합원들에게 건강이상 증세를 문서로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들이 코와 목 부분의 통증, 비염, 편도선염, 잦은 코피 등의 증세가 있다고 주장한 것.


    [데일리팜]국내-외자간 다수품목 파격제휴 확산(2003-04-11)

    동신, 대웅 등 제품군별 보강 추세…마켓쉐어 시너지 효과 노려

    국내제약과 외자제약간의 독점판매 제휴가 전년동기 대비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기존과 달리 일부 품목이 아닌 다수 품목에 대한 협력관계가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는 1분기에만 무려 7개사가 독점판매 제휴를 체결한 가운데, 특히 동신제약과 대웅제약의 경우 다수의 거대 품목에 대한 파격적인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같은 추세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외자사와의 전략적 제휴는 총판도매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및 제품개발 출시전 공백기간 동안 매출성장 기여와 향후 자체적인 제품 출시를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단일 품목보다는 우수한 제품군을 다수 보유한 외자사와의 파트너쉽이 확산되고 있는게 새로운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조선업 3월이후 네번째 산재사망사고(03-04-09)

    금속산업연맹 "정부 특단대책 마련해야"

    조선업종에서 또 사망산재사고가 발생해 금속산업연맹이 조선업종에 대한 특단의 산재예방대책을 촉구했다. 금속산업연맹은 8일 "지난 4일 STX조선(구 대동조선)에서 사내하청 업체인 대림도장 소속 김 아무개(49·여)씨가 도장공장 자동문틈에 협착돼 사망했다"며 "너무 빨랐던 문의 이동속도를 조정하거나 비상 정지스위치가 부착돼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밝혔다.
    연맹은 "구조조정에 따른 무리한 1인1조 작업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동문을 비롯해 현장의 기계들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조선업종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근골격계 예방규칙 입법예고(03-04-08)

    7월 시행…위반업주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노동부는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보건규칙)'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보건규칙에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편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보건규칙에선, 사업주가 장시간동안 노동자를 용접작업이나 반복조립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3년에 1번 노동자 면담 등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 설치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근골격계 부담 경감 조치를, △근골격계 질환 징후를 호소하는 노동자에겐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리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과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토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근골격계 질병자가 연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나 근골격계 질병자 발생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명령하도록 했다.
    또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가능한 한 남성노동자 1명이 다루는 중량물의 무게가 25kg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15kg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건규칙을 위반하면 산안법 제24조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데일리메디]"高병상률 의원에 병원규제 적용"(2003-04-08)

    송건용박사 "정형·신경외과·산부인과등"-개원가 반발 예상

    병상 보유율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의 진료과목 의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적용되는 의료의 질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박사팀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의료의 공공성 유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래진료의 83%를 점유하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입원진료의 84%를 점유하는 병원, 종합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전문화된 의료제공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현재 의원의 28%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병상보유율이 높은 진료과목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 의원은 병원에 적용되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일촉즉발 위기 "분신자살" 경고(2003-04-07)

    이대동대문 구조조정 새국면, 7명 "무원칙 명퇴" 반대

    근속년수 20년차 이상 직원들을 무더기로 명예퇴직 시키면서 이화의료원내 직원들간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대동대문병원의 구조조정 문제가 한 기능직 직원의 분신자살 위험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그동안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온 이대동대문병원(병원장 윤견일)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작년 연말부터 직원 89명에게 명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명예퇴직 대상자에 오른 수간호사를 포함 남·여 조무사, 수위, 교환 등 총 7명이 "원칙없는 무조건적인 명퇴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 대립양상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서 병원이 최근 또다시 6일(일)까지 명예퇴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한 기능직 직원이 이에 맞서 분신자살을 선언, 구조조정을 둘러싼 병원과 직원들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7명중 한 관계자는 "명예퇴직 실시 이유를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설득하는 것이 일의 순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명예퇴직자 선정기준도 객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고, 비공식적인 루트나 절차가 아닌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명예퇴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방식에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데일리메디]"노조 전임자, 재직시 질병얻으면 업무상재해"(2003-04-06)

    서울행정법원, "합법적 범위내에서 근무"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질병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정태학 판사는 6일 D사의 전 노조위원장인 이모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업무를 전임하는데 회사승낙이 있었고, 불법파업 등을 제외한 합법적 범위내에서 회사와 관계된 노조 일을 하다 얻은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씨는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D사 노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척수염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척수염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요양비용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데일리메디]"의사법인 허용·주식회사형 병원 도입"(2003-04-06)

    송건용 연구팀, 서비스개방前 병원경쟁력 향상 위해

    병원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의 구체적 방안은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허용'과 '주식회사형 병원'이 제안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팀(경희대 정기택·고신대 남은우·광운대 박민 교수)은 "의료시장 개방은 국민 의료복지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나 공공의료와 민간병원이 모두 취약한 현 시점에서는 국내 의료시장의 교란과 의료기관의 도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의 차별성 결여 ▲진료과목별 진료 전문화와 기술 경쟁력 취약 ▲규제중심의 잘못된 병원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구체적 방안으로 Mode3(상업적주재)과 관련, 연구팀은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의 허용'과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시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해외소비에 대해서도 국가 통제 수단이 없어 이는 개방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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