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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호 - 2003.04.28



노동자의 권리 짓밟는 성가소비녀회-부천장복, 노동부조사결과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주간민중복지45호.hwp 주간민중복지45호.hwp (92153byte)    조회 : 2785 윤수정(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국장)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천장복)은 오늘로 파업 194일째를 맞고 있다.

이와같은 복지관 파행운영은 복지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를 무력화시키기위한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부천지방노동사무소가 실시한 복지관 특별조사에서 복지관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복지관측은 장기간의 노사문제로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화로 노력하기보다는 법적 제재와 계약 직조합원 해고조치로 조합원수를 감소시켜 노동조합이 조직력 약화로 자멸하도록 유도해왔던 것이다. 사측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노동자 의견청취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직 변경, 답체교섭 거부 및 지연, 계약직 노조 원에 대한 계약만료통보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던 것이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과 관련,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부천장복 사용자측은 지난 해 8월 14일 '취업규칙 변경명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와 관련해 2002년 7월 20일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유급휴일 조정에 관해 근로자의 항의가 있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없이 변경신고를 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했 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부천장복 사용자측은 지난해 12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복지관 소재 문건에 노조원 계약직 근로자 6명의 감소를 기록하고, 노조활동 동향을 기재하고, 법적 제재 불가피를 언급하며 2003년 2월말 정리될 것을 예상노조원수 감소 추이를 기록했다"며 "노조의 파업과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뿐만아니라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로 노조원수를 감소시킴으로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부당해고'와 관련,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2월 14일 계약직 근로자 8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통보(12월 31 일)를 하고 신규직원 모집공고를 내고 신규직원에 지원을 하지 않은 파업참가 노조원 4명과 2003년 2월 28일 만료 파업참가 노조원 1명을 해고했다"며 "부천장복 사용자측은 지난해 12월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와 해지 로 노조원수를 감소시켜 노조의 조직력을 감소시키고 활동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는 불이 익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인용)

이렇듯 불법행위의 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사측과 성가소비녀회는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복지관의 위탁운영 주체인 서울성가소비녀를 직접 찾아가 총장수녀와의 면담을 요청 하며 현재 4주째 성가소비녀회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마저 4월 18일 성가소비녀회의 요청으로 투입된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연행당하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자,

더 이상 사측과 대화할수 없음을 깨닫고 원만한 문제해결 을 위하여 운영주체인 성가소비녀회에와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꾸준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 나 성가소비녀회측은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에 의존함으로해서 또다시 노조의 분도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조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해석할수 없다. 희생과 봉사의 이데올로 기하에 착취받고 억압받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시킨 오늘,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 려고 하는 부천장복 사측과 성가소비녀회는 2003년 오늘을 60~70년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부천장복 사측은 노 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복지관 운영주체인 성가소비녀회는 종교적 양심을 찾아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한 다. 종교가 이땅의 소외받은 가난한 민중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종교적 신념이지만, 탄압한다면 그것은 독선 과 아집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정당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를 짓밟고 묵살하지 말기를 바란다.

 


  • 보건복지 뉴스모음(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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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다국적제약사, 건보 청구액 국내사 '4배'(2003-04-21)
    작년 화이자 노바스크정 1175억…상위 10품목중 8개 독식

    현재 국내에 진출중인 다국적제약사의 수는 전체 제약사의 8%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금액은 전체 청구액의 26.3%에 달하며 국내사보다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중인 다국적제약사는 25개로 전체(336개)의 8%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은 1개사 평균 469억원, 총 1조1719억원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제약사 331곳은 지난해 모두 3조2814억원을 청구, 1개사 평균 105억원에 불과했고 청구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99개사에 달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의약분업후 고가의 오리지널약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제약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데일리메디]'전공의 연월차 수당 지급' 강남성모 속앓이(2003-04-20)
    노동부, '시정지시' 아닌 '행정지도' 불구 고민

    노동부 특감에서 전공의 수당 미지급문제가 적발된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의 사례는 에피소드로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이미 전공의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장기 노사갈등을 빚은 가톨릭대의료원 산하 강남·여의도·의정부성모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각 병원별 관련법 위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강남성모병원은 특감에서 전공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고, 자율 시정기간이 끝나가자 최근 추가 비용부담과 병원계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전전긍긍해 왔다.

    반면 당시 특감을 실시한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이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강남노동사무소 관계자는 17일 "강남성모병원이 전공의 연월차수당을 주지 않아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시정 지시사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은 국공립수련병원을 포함한 일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인 동시에 근로자란 측면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데일리메디]응급의학과 전공의 전담전문의 '태부족'(2003-04-20)
    병원 58%에서 1~2명 불과…적정수련 사실상 어려워

    대다수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담 지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해 적정수련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수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의를 갖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팀은 전국 106개 수련병원과 20개 비수련병원의 전문의 126명과 전공의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반수인 58%에서 지도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했으며 이중 43%에서 지도전문의가 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생각하는 지도 전문의 적정 수는 평균 2.7명으로 적어도 3명 이상이 확보돼야 수련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수련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월급(47.1%)이었으며 그 외에는 교육부분(37.1%), 진료부분(34.3%), 당직체계(27.1%) 순이었다. 황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문지도의 부재로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각 수련병원들의 인식 전환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의료기관내 의료용구·건강보조식품 판매 금지(2003-04-20)
    복지부 민원회신, 非의료인 영리행위도 불인정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공중 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의료업을 행하는 곳"이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기관의 특정공간을 할애해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보건노조 "올 임금 11.1% 인상" 병원계 불씨(2003-04-18)
    산별교섭 참여병원 적용방침 사측과 충돌 우려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11.1%로 정해 향후 병원 사용자측과의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03년 임단협 최종방침'을 확정하고,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11.1%(±2)로 정했다. 보건노조는 이 가이드라인을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노조측은 "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병원노동자 표준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1%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단 병원 규모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2 %의 구간 값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경총이 지난 2월 확정한 임금인상률 기준 4.3%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1%대의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안을 놓고 노조측과 병원 사용자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만든다(03-04-17)
    노동부·기획예산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착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공동으로 최근 중앙부처 및 각 산하기관 204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19일 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노동부 건의를 받은 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각 기관에 비정규직 규모, 임금, 근로조건, 사용 사유, 개선책 등을 묻는 기초조사용 설문지를 제작, 배포한 상태다. 두 부처는 이를 모두 수거하면 노동연구원에 분석을 맡길 예정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다시 샘플링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2차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두 부처는 지자체까지 포함해 600여개 곳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대상에선 지자체를 제외해 아쉬움을 남겼다.


    [매일노동뉴스]건설현장 산재추방 캠페인(03-04-15)
    건설연맹, 안전점검·결의대회 등

    민주노총에서 지정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이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현장 산재추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연맹은 14일부터 19일까지 단협이 체결된 300여개 건설현장과 전기공사, 타워크레인 작업 현장 등에서 자체 또는 노동부·사용자 쪽과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연맹은 점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법을 무시한 사례가 적발되는 현장에 대해선 정부에 특별안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장관 면담을 추진해 산업안전보건제도와 산재보상제도 등의 개선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24일 전국동시다발 산재추방 결의대회, 29일에는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1,000명에 대한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청회도 갖는다.


    [데일리메디]약국에도 노조바람...정식출범 '승부수'(2003-04-15)
    첫 개국가 집회 파문확산...근로기준법 쟁점화

    약국노조 집회 의미와 전망
    약국노조준비모임(위원장 김선기)이 정식 약국노조출범을 위해 개국가 집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번 집회는 약국노조(준)측이 시도한 첫 번째 개국가 상대 항의집회라는 점과 향후 근무약사, 전산원, 사무원 등 모든 약국근무자의 권익옹호에 약국노조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약국노조(준)측은 "약사노조가 아닌 약국노조"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즉 근무약사와 전산직, 사무직 등 모든 약국근무자를 위한 노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점이 지금까지 약국노조의 정식출범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이었다. 즉 전산직의 경우 원채 이직이 심하다보니 근무자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여기에 근무약사와 전산직ㆍ사무직 간의 이질감도 약국노조 출범을 가로막는 또 다른 변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노조(준)측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약국노조 출범의 돌파구로 개국가 집회라는 강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데일리메디]"외국인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완화"(2003-04-14)
    政, 단계적 허용 검토-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행위 기준강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제특구내 설립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와 관련, 조건부 허용 방향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설립된다면 영리적인 부분을 고려, 비급여부분이 특히 발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병원도 특구내 외국인 병원과 같은 동일 조건을 가질 수 있다면 특구내 내국인 진료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병원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완화에 따른 조건으로는 외국의료면허자 의료행위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개정, 외국의료면허자 의료행위를 전문가 집단에서 규제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그간 외국인만 진료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외국인 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내국인 진료 완화에 대한 주장은 경제특구내에 내국인 진료를 규제할 경우 외국인 병원 투자가 위축, 경쟁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매일노동뉴스]일주일앞 다가온 4·20철도파업-"철도노조요구안 노동계 현안압축"(03-04-14)
    노 정권 정책의지 시험대…임단협 정부대응 척도될 듯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서서히 예열되고 있는 노동계 임단협에 대한 대응강도는 물론, 노사, 노정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지를 읽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구상하고 실제 준비에 들어갔으나 실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한 철도노조 파업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공공부문 정책뿐 아니라 최근년간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두산중공업과 달리 철도는 공기업인 만큼, 정부가 '중재'의 입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정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4월 임시국회 '고용허가제' 논란 예상(03-04-14)
    환노위 상임위 14일 시작…시범실시 혼선 추궁일 듯

    국회 환경노동위가 14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환노위는 16일 신규 법안 상정 및 고용허가제법안(이재정 의원) 등 이미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17일 고용허가제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다른 반대 의견이 제시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시범실시안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노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21일 법안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상임위에서는 노동부 관련 △주5일 근무제(정부, 송석찬의원) △고용·산재보험법 통합징수법(정부) △최저임금제 개정안(김락기, 오세훈 의원) 등 모두 11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경향]직장인 이달에 건보료 많이 낸다(03-04-14)

    지난해 소득이 전년에 비해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에 상당액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 5월 이후에도 작년 소득 상승비율만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료 정산이 매년 4월 이루어진다면서 지난해 소득 상승이 컸던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이달에 1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정산 어떻게 하나 =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일단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이듬해 2월에 각 기업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실제 낸 보험료와 내야 할 보험료를 계산, 차액을 4월에 일시 부과하는 것이다. 5월부터는 수정된 소득자료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전(3월까지)의 보험료에 비해 소득상승비율(소득 10% 올랐으면 보험료도 10% 증가)만큼만 보험료가 올라간다.
    ▲추가부담 보험료 계산 = 2001년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었던 사람이 2002년도에 440만원으로 10% 상승했다면 이달에는 약 17만3천원 가량의 건보료를 일시에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므로 본인 부담은 8만6천원 가량이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이 소득의 3.63%에서 3.94%로 이미 8.5% 올랐고 이는 이미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들이 느끼는 보험료 상승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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