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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호 -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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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저들의 '배터질' 이윤과 저울질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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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급증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지난 4월 2일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4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그 의견서를 정부 해당부처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의견서의 주요 요지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 기술수준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기업경영상의 애로와 불필요한 노사마찰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사업주의 예방의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예와 같이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 조사대상에서 일시적. 비정형화된 작업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업종, 직종, 규모(주로 중소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인간공학 관리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공정작업(자동차생산라인처럼 연속적인 작업이 아니라 수작업, 일시적인 작업의 경우) 역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경총의 주장은 실상, 노동자의 건강은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경쟁력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다. 경총은 시행령에 대해서 "인간공학 관리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만 기실 그 진의는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면 드는대로 대책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말인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도저히 골병들어 못 참겠다"고 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노사마찰"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그런 노동자들의 건강은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경총의 무시무시한 칼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5월 7일에는 서울 조선호텔에서 자동차 조선업종 15개사의 임원들로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현대중공업 부사장)를 결성하여 노동계의 '근골격계 질환 집단산재 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급여가 정상근무때보다 10-15% 많은 임금 및 보상체계에 있다고 보며 꾀병환자 척결과 근골격계 질환 판정 기준을 더욱더 엄격히 해야하는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제도 민영화방안 도출도 주요 활동방침으로 삼고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직업병이 급증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과 정부는 '세계화 시대'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얘기하며, 인력감축, 비정규직의 합법화등으로 노동자에게 이윤창출을 위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자본이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이윤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노동자의 몸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갔다. 지난해 대우조선노조의 76명의 집단요양이후 계속적으로 집단요양투쟁이 번져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자가 근골격계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수준이며, 작업장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인력확충과 노동강도완화이다.
그러나 노동강도강화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경총은 사측의 고유한 권한인 '경영권 침해'라고 한다.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뿐인 노동자에게 '건강할권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한발짝도 물러설수 없는 유일할 권리이다. '살기위한, 목숨을 지키기 위한' 권리가 저들의 '배터지게 돈벌' 권리를 침해 해야한다면 침해해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이 저들의 '배터질' 이윤과 저울질되고 있는 작금의 논리를 뒤엎어 버려야 한다.
IMF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의 죽음(과로사)와 골병(근골격계직업병)은 멈출줄 모르고 있다. 02년 대우조선 투쟁이후 들불처럼 일어서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영계와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더욱더 노골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전 사회적이고 총연맹 수준의 적극적인 대응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이상 말로만 그칠 수 없는 절실한 필요라는 것을 더 이상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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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지하철역 계단에서 또 추락
휠체어리프트 고장으로 인해 4인의 도움으로 계단을 내려가던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산역 사건이 일어난지 거의 1주년을 맞는 지난 5월 10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계단에서 발산역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경사형리프트를 사용하다 난 것이 아니라 경사형 리프트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장애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10일 오후 6시 30분경 1급 중증장애인 이규식(33)씨는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4호선과 5호선을 갈아타는 환승장 리프트를 타기 위해 리프트를 작동시키려고 했으나 열쇠뭉치가 통째로 빠지는 고장상태임을 발견하고 역무실에 연락을 해 공익요원 3인과 행인 1인의 도움을 받아 전동스쿠터가 통째로 들려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쿠터와 함께 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리프트의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식 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발산역 1주기에 유사한 사고로 입원을 하게되어 억울하다"며 "정부와 지하철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 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리프트만 고장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도시철도공사의 책임회피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형 사고만 발생하면 안전대책등을 마련한다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장애인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하루 속히 만들어 나가길 촉구한다.
<이철용 기자 withnews@withnews.com >
●발산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1주기 투쟁 기자회견
ㅁ 일 시 : 2003년 5월 19일(월), 오후 1시
ㅁ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앞
- 발산역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죽어간 윤재봉씨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동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죽어간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 39일간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사과에 대한 권고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물론 공식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마치 선심쓰듯 내놓은 장애인전용콜택시는 장애인을 또다시 기만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봉사자의 신분이라는 것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인권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선물인냥 치부해버리는 서울시의 기만적인 작태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한시련노조파업속보>사회복지시설 파행운영 방관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시련 분회는 지난 주에 이어 사회복지시설 파행운영을 방관하는 '서울시청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작년 5월, 한시련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부터 한시련분회는 연합회장의 복지예산 불법 전용 및 횡령, 비민주적인 인사체계를 바로잡고자 지속적으로 서울시청과 노원구청 등 행정지도감독기관에 행정·지도 감독의 강화 및 엄격한 감사 등을 요구해 왔다.
한시련에서는 노조결성 이후 장애인폭력배의 복지관 불법점거로 인한 복지관 업무마비, 조합원 임금삭감, 노조해체를 위한 명분없는 복지사업 3개 반납, 7명의 조합원 해고 등 비상식적인 노조탄압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관 본연의 업무조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시련 노조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직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시도하고, 지난 겨울 내내 서울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연합회장의 파행적인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알리고, 서울시가 한시련 업무 정상화에 조속히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노사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 '노원구청에 이관했다'라는 일관된 답변으로 무책임한 태도만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복지시설의 파행운영을 방관하는 모습일 뿐 아니라 지도감독의 임무를 망각함으로 인해 파행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한시련 분회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연합회장의 파행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바로잡는데 적극 개입하라는 것이다.
연합회장의 노조탄압과 파행운영으로 인해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다면 한시련 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파행운영 방관하여 복지말살 초래하는 서울시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복지사업 반납 무책임한 서울시청 각성하라!!
복지시설 파행운영 서울시는 책임지고 즉각 해결하라!!
●전국의 사회복지노동조합들, 5.1 전국 사회복지노동자대회 개최
전국에 산재해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들은 '113주기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 1일 낮 12시 혜화동 동성고 앞에서150여명의 사회복지노동자가 결집한 가운데 '5·1 전국 사회복지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사를 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대석 위원장은 "4월 27일 전국 사회복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결의한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 5대 공동요구」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올해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선언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땅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연맹·전교조·공무원노조는 대정부 협상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두배이상 확보하라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도 깃발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깃발을 내리고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분발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전국 사회복지 노동자대회에서는 복지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130여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분회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곽노충 위원장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노동조합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수녀들은 끝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김두현 분회장도 "작년 5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반납하는 작태를 연합회에서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예산으로 사용되는 복지관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요구했으나 노조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는 사회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몸으로 알려냈고 사회복지법인의 완고한 벽을 깨고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확립하게 위해 사회복지노동자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제 전국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일어선다"고 선언해 전국단위의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특별기구의 설치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으로 생활임금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자활후견기관 차등지원 방침 철회 및 지원 확대 △노동조합 탄압 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5.1 전국 사회복지 노동자대회에는 서울지역일반노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분회, 부천시장애인종합보지관 노동조합, 상애원 노동조합, 서산시사회복지시설노동조합,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 성람분회, 한국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이 참가했다.
<박신용철/이철용 기자 ycshin@with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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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부산 시민사회단체 "경제특구지정 반대"(2003-05-05) 대책위 궐기대회, "의료 상품화, 기업화"우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법 철폐와 부산시지정반대를 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메이데이 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3일 공동주최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노동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중의료연합 부경지부 김종남 사무집행국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계도 상품화·기업화돼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등되며, 돈이 없으면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게된다"며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부산신항배후부지와 명지·신호산업단지 등 2천5백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데일리메디]"의사노조, 산업노조에 전문직성격 접목시켜야"(2003-05-05)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전공의노조 설립 공론화 시발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할 경우 기존 산업노조 조직에 전문직의 성격을 접목시킨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는 전공의협이 발행하는 '5월호 뉴스레터'에 '왜 의사노조여야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의사노조가 설립될 경우 ▲의사들의 임금 및 보수관련 협상 ▲진료환경 및 근로조선 개선협상 ▲환자 및 법에 의해 침해받는 의사의 권익 보호 ▲조합 구성원의 교육, 자율감시 및 퇴출 ▲구성원들간 정보공유 ▲구성원간 경쟁 및 재정적 다툼 중재 ▲의사의 권익을 대변할 협상전문가 및 협상 전술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노조 설립과 직결되는 논란중 하나인 '의사가 노동자인가'에 대해 조 교수는 "의사들은 국가나 보험단체에 의해 경제적 제한을 당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의료행위에도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명시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역시)경제적인 이득이 법과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자"라고 규정했다.
[데일리팜]노바티스, 병원도매상 거래중단(2003-05-03) 5월부터 쥴릭 통해 공급…소규모 거래업체 정리차원
도매업계는 앞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쥴릭파마코리아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쥴릭파마코리아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노바티스는 지난달 28일 그동안 병원용 의약품을 직거래해왔던 도매업체에 공문을 보내 병원판매분 공급업무를 5월1일부로 쥴릭파마코리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통보에서 3차 진료기관에 거래하는 비교적 거래외형이 큰 도매상은 제외시켜 놓았고, 소규모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등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쥴릭파마코리아에 힘을 실어줄 경우 국내 도매업계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데 우려의 소리가 높다.
한국노바티스는 현재 10명 내외의 도매담당직원들 중 2~3명을 남기고, 그 외 직원들에게는 쥴릭파마로 자리를 옮기든 아니면 퇴직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한 노바티스 직원은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국민연금 적정급여 지급이 중요"(03-04-30) 한국노총, 청와대 등에 정책건의서 제출
한국노총은 최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 청와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서를 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적정급여의 지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현재 생활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인상 이전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같은 보험료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급성병상 8만개 과잉…장기병상 18만개 부족(2003-04-30) 진흥원,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 연구…의원, 외래 유인 필요
우리나라 급성기병상 과잉공급물량이 최대 8만여개에 달하는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18만여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의원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병상등급별 입원료 차등화, 요양병상 전환을 위한 수가 유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신호 단장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이용률은 67.2%로 OECD국가 중앙값인 74.5%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총 병상수 증가에 반한 병상이용률의 저하현상은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신호 단장은 "현재 급성병상 총 수요량인 14만8912병상 중 장기요양병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1만8369병상을 우선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급성기병상에서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6981병상을 점진적으로 장기요양병상화해 미충족수요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은 입원진료, 의원은 외래진료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래진료만 담당하면서 입원진료를 할 때에도 단기간의 관찰에 국한해야 하며 입원진료가 주된 의원은 병원으로 승격시켜 병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의원의 제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수가제도를 통해 생활습관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공적요양보험을 도입해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 내에서도 수가체계를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주요병원 올 산별교섭 '눈치보기' 역력(2003-04-29) 첫 상견례 20여곳 참여, "他병원 나서면 우리도…"
2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에 참석한 병원은 인천의료원을 비롯 지방공사의료원 산하 9개 병원과 일신기독병원, 성남병원 등 중소병원 2곳 등 총 11개 병원에 그쳤다.
▲병원 사용자측= 이처럼 산별교섭을 위한 노사간 첫 만남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소수에 그친 것은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탓도 있지만 병원간 '눈치보기'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산별교섭에서 병원 사용자측의 대표단체로 과연 누가 나설 것인지도 큰 고민거리로 제기됐다. 150여개에 달하는 병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전체 병원이 함께 산별교섭을 추진하기보다는 병원의 특성별, 지역별로 나눠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 병협이 사용자측 대표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노조는 이날 병원장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병원장들의 '눈치보기'를 들었다.
보건노조는 이날 상견례에서 병원사용자측의 교섭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2가지 방안을 제시, 하나는 각 병원장들이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도 있고, 또다른 방안은 산별 집단교섭에 참가하는 병원들 가운데 지역별·특성별로 나눠 대표단을 구성해 교섭대표단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향후 전망= 일단 이날 상견례는 병원사용자측의 참여율이 저조해 교섭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병원계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 병원 사용자측이 교섭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향후 산별교섭의 성공을 가름하는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메디]제약協 "최저가 적용 약가인하 수용불가"(2003-04-29) "거래수량 금액감안한 가중평균가 적용돼야"
제약협회는 최저실거래가로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는 제약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보험의약품 가격을 실거래 가격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면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아 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잃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실거래가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최저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거래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현재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 내역을 조사중에 있다. 협회는 이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메디]재정통합 2년 유예 법안 제출…파란 예고(2003-04-29)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여야 충돌 불가피
건강보험재정통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최근 의원 47명의 동의를 받아 통합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재경부·복지부·노동부장관, 노사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특별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개선 ▲적정진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의 정착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간 합리적 조정 및 운영 ▲국민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와 조직의 재설계 및 효율적 운영 ▲건강보험재원조달의 확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통합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건보재정통합 유예를 주장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특별법 제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원내 제1당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지금까지 조직 및 전산통합에 소요된 국가재정의 낭비와 분리·통합을 둘러싼 소모논쟁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특별법 제정을 저지할 방침이다.
[데일리메디]병원 여성근로자 40% "폭언·폭행 경험"(2003-04-28) 보건노조 조사, 노조에 신고 0.9% 불과 '문제 확산'
병원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원내 폭언 및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28일 전국 36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여성근로자 1550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폭언.폭행 및 성희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원 여성 근로자 전체의 39.8%가 폭언.폭행 경험이 있었으며 성희롱 유형으로는 환자의 신체에 빗댄 의사의 성적농담(음담패설)이 31.9%로 가장 많았다.
[데일리팜]약국노조 출범, "절대불가 Vs 전향적도입" (2003-04-29) M약국-K씨 노동분쟁 촉발...노사문제 개국가 강타
최근 M약국과 K씨간의 노동분쟁으로 촉발된 약국노사 문제가 개국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약국 집회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던 M약국 파동은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 됐지만 약국내 노사문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개국가는 “약국노조는 절대불가 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다.
◆약국노조 "근무자 권익향상"= 분업이 되면 1약국 1약사 체계보다는 1약국 다약사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연한 귀결로 현재 신고된 근무약사 숫자만 1만명을 헤아린다. 여기에 전산요원이 대거 약국가에 유입돼 파트타임 약사등과 기타 종업원을 더할 경우 최소 2만명 이상(노조준위 5만명 주장)이 분업이후 약국의 근무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기 위원장은 "분업이후 대부분의 약국노동자가 주 60시간이상 일하고 있고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퇴직 시 퇴직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를 같이해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약국노조(준)는 집회를 계기로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약국과 근무자의 주먹구구식 근무계약과 근무자들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개국가 "시기상조다"= 개국가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처럼 불거졌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법론적인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만 노조에 대한 반감보다는 호감을 갖는 양분되는 모습이다. 모 분회 관계자는 근무자들은 약국이라는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것 같지만 약국은 개인들의 사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국노조의 설립여부와 설립이 되더라도 결속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국가 "전향적 도입필요"= 근무약사나 일부 개국약사를 중심으로 이제는 약국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스스럼없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정했다.
◆대한약사회 "일단 정지"= 대한약사회는 아직 약국노조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개국가에 중심을 둔 지역약사회의 조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약국노조의 논의를 약사회 내부로 유입 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약사회 대 노조 협상 전망= M약국 노사갈등 합의, 분쟁의 시발점인가 아니면 갈등의 진정국면인가. 약사회 관계자, 개국가, 노조 모두 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개국가의 개별대응이나 개국가에 기운 지역약사회가 이같은 문제에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약사회 대 노조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노조 설립 여부 또는 노조 외 다른 집단체계 형성 등이 주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여건의 개선 등에 대한 부분은 약사회나 노조 또 개국가 모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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