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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호 - 2003.05.21



전국에 2만 약국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5만 여명-그러나 약국이라는 사업장엔 근로기준법이 없다!




주간민중복지47호.hwp 주간민중복지47호.hwp (87878byte)    조회 : 3007 박균배(민중의료연합)


우리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국들
주인약사와 직원1-2명으로 운영되는 작은 동네약국에서부터 수십 명의 근무약사와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그리고 시장입구마다에 버티고 있는 대형약국 등 그 규모의 다양함과 수의 많은 만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근무약사, 직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이미 5만 명이 넘었다. 때론 평온하다 못해 따분해 보이는 약국 안을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심코 바라보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몇 평되지 않는 약국 안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2만개 정도의 약국이 있다.
보통 4-5명의 직원이 일하는 약국이 대다수이다. 물론 이보다 적은,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다. 뭐 규모가 어떠하던지 이들 사업장은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둘째, 근로기준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셋째, 사업주의 말이 곧 절대 법이다. 따라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밥먹듯이 일어나고, 장시간노동과 엄청난 노동강도 속에서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다.

2001년 약국노조(준)에서 약국에서 일하는 고용약사와 약국직원(전산직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약사의 97%·약국직원의 9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 고용약사의 78.5%·약국직원의 77%가 주 44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60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응답자의 40%가 넘었다. 일요일근무는 응답자의 20%가 일요일에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일요일 아닌 휴일근무는 응답자의 50%가 근무한다고 답했다. 고용약사의 91.4%·약국직원의 96%가 월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보장받은 경우는 고용약사 0.9%·약국직원 0%에 불과 했다.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 사업장이 50%,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19%에 불과했다.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4시간,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시
초과 12시간 노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시간이상 노동하는 경우(이것은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가 40%이상이었고, 대부분의 약국 노동자들은 주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면서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국이라는 사업장엔 월차와 생리휴가는 당연히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약국장(사업주)들은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그런 것은 없는 개념이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는 곳이 없고 저항하는 세력이 없으니 모든 것이 약국장(사업주) 마음대로 이다. 약국이라는 사업장에는 법이 없다. 한가지 있다면 약국장의 말이 곧 모든 것을 판단하는 법이다.

얼마 전 창동에 있는 M약국에서 전산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K씨는
약국노조(준)와 함께 퇴직금지급과 초과근로수당, 연차·월차·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M약국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사업장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촉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대화조차 거부하던 M약국을 상대로 한달 여 만에 퇴직금 및 기타 미지급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약사공론, 데일리팜, 약업신문 등 보수 언론의 말을 빌자면 '약국이라는 사업장을 상대로 집회라는 극한투쟁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었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일을 약국노조(준)가 집회라는 폭력을 사용하여 약자인 약국을 굴복시킨 사건' 이었다.

"대화로 해결하라!, 약국을 굴복시켰다!" 너무 호들갑 떨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단지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고?, 웃기지 마라! 노동자가 대화로 월차와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때 당신들의 첫 반응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봐라! 그냥 해고시키는 것이 가장 흔한 대화의 방식이었지 않는가!, 약국이 약자라고? 어떤 자본가 보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약국의 현실을 한번만 더 되돌아보고 말들을 해라!

 


  • 보건복지 주간동향(2003.5.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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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농성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19일 발산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책임인정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성단, 발산역 사고에 대한 이명박 시장의 사과 요구
    박경석 공동대표는 "5월 19일이면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송내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떨어져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장애인이 떨어져 다치고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여전히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동권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02년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산역 사고의 원인을 리프트 결함 및 공공기관의 직무 소홀로임을 밝히고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장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마저 무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장애인 사망·상해사고 잇달아
    또한 "계속적으로 2003년 4월 24일에는 시각장애인부부가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5월 10일에는 동대문운동장역 5호선 환승장에서 리프트의 고장으로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던 이규식(뇌성마비 1급)씨가 계단을 들려서 내려가다가 무게에 이기지 못해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또다시 5월14일에는 송내역에서 장영섭(시각장애1급)씨가 선로로 떨어져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며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죽이고 다치게 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후 4시 13분경 당직실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해 분명한 이명박 시장의 입장을 속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시장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경우 즉시 농성을 해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하철리프트 고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전담 역무원을 배치할 것과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콜택시 운행 차량 대수와 운행시간을 확대할 것, 지하철 플랫홈 사이의 넓은 간격에 대한 안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출처:위드뉴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19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 1인시위 돌입!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조, 서울지역일반노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등 전국사회복지노동자들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는 19일∼23일에 걸쳐 5일 동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인 시위에는 3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 대표자들은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 5대 공동 요구'를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5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장관 면담을 거부하였고, 5대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토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17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토론회'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손건익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공무원 대비 3%로 더 인상하여 임금현실화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하다" 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노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우리 힘으로 권리를 쟁취하고자 1인시위를 시작한다.<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노동조합>

    ●참여정부 탈빈곤정책, "빈곤의 고착화와 효과적 관리 뿐"
    기초법 연석회의, 13일 '노무현정부의 탈빈곤 정책과 기초법 토론회 개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DJ의 '생산적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의 '탈 빈곤정책'은 빈곤층을 누적·고착하고 빈곤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되었다.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옥란열사 추모사업회(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기초법 연석회의)는 5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에서 '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요구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 불평등과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DJ정부시절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로 가고 이 과정에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빈곤계층에게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빈곤계층 등에 대한 보장수준이 형편없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류정순 소장은 또 "노무현 정부는 복지개선 의지가 전혀없다"면서 "복지가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DJ때보다 우선 순위에서 멀리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2004년 예산에 5조5천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초법 수급권자는 155만에서 150만으로 감소시켜 기초법 대상자들에게 1천원정도 올려주고 국방예산은 5조5천억원을 증가된 상태로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복지의 실체는 시민단체, 민중단체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를 일으킬 단체들을 불러 집중적으로 관리, 회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1월달 민주노총 '사회보장과 노동운동' 파트에서 정리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라는 발제를 한 기초법 연석회의 유의선(민중복지연대 공동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 정책의 핵심은 기초법과 자립생활이다, 지금까지 나온 기초법 개선방향은 부분급여 확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주되게 하고 있다"라며 "부분 급여확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가 선정되는 현실에서 상당수가 차상위라는 이름으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아직도 수급권자로 되어야 할 상태에 있음에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이 많다"면서 "오히려 기초법에서 종전 생활보호법에 비해 선정기준이 더 강화되고 엄격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정확한 빈곤규모에 대한 조사없이 사회안전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복지부 예산은 8조 7천억원정도인에 이중에서 기초법 예산은 3조가 조금 넘는다, 전체 예산의 2%도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 주공급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참여복지의 골간으로 설정했지만 복지부 예산정도 가지고는 광범위해지는 빈곤계층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힐난했다.

    올해 기초법 연석회의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문제. 이를 위해 기초법 연석회의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폐지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인상 △5년마다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 중심으로 하거나 매년 계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잇다. 민주노총도 올해 '사회 공공성 강화와 빈곤계층 해소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기초법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민의련 보건의료정책센터 구미진씨,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조오영 학교복지 연구실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덕균 조직국장,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희 상담팀장 등이 영역별 토론자로 참여했다. <출처:위드뉴스>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해결의 실마리 찾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부당하다" 판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 17일부터 서울소재 성가소비녀회 앞에서 복지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장수녀와의 면담을 요청해 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의결하고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의 손을 또다시 들어주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곽노충 위원장, 조합원 문창규, 송명순, 윤호선, 채수민씨가 복지관 문춘남 관장을 상대로 신청했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에 대해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며 '신청인들 중 문창규, 송명순, 윤호선, 채수민씨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린 근거는 △두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시 계약체결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사실 △채용 및 근로계약 갱신시 신청인들에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를 언급한 사실 △복지관 설립이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고 신규직원모집공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1년간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때그때 종전의 근로관계를 정산하여 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문춘남)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나 부천시장은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부당해고자에 대한 복직과 함께 노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노충 위원장은 "오는 21일 성가소비녀회 총장수녀와의 면담에서 복지관 관장을 교체하던지 복지관에서 성가소비녀회가 철수하라는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며 "4명의 조합원들을 해고시키고 신규직원 4명을 뽑았는데 복직 결정이 났다. 이들 신규직원 4명도 피해자다. 복지관사태를 파업으로까지 몰고 온 관장, 총무부장 등 관계자들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위드뉴스>

     


  • 보건복지 뉴스모음(5.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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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보험·연금공단 의·약사 소득조사요구권"(2003-05-14)
    김홍신의원, 건보·연금법 개정 추진...성실 납부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 수입보다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낼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에 소득을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특히 소득조사를 요구받은 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홍신 의원은 이와 관련 "재정통합을 앞둔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소득조사를 통해 고소득자영업자와 사용주의 소득파악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분리 이유였던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해소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정률제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조정 착수(2003-05-13)
    복지부, 이달말 첫 회의...의약계·시민단체 논란 예고

    정부가 소액환자의 부담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본인부담 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또 암, 고혈압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함께 검토한다.13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의 보험급여율을 높이고 감기와 물리치료 등에 대한 급여적정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끝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가운데 가입자대표 3명, 공급자대표 3명, 공익대표 3명을 선정했다. 공급자 대표는 의협과 약사회, 병협이 참여하며 공익대표는 공단과 심평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특히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의원과 약국 환자의 본인부담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앞으로 제도시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도입과 관련 "외래환자 본인부담 방식은 확정된 안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정액을 높이거나 정률과 정액을 혼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노후생활자금 2억6천만~7억1천만원 필요(2003-5-13)

    만 60세 부부가 평균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 노후생활자금(현재가치 기준)으로 최소 2억6천만원, 최대 7억1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활비와 통계청이 5년마다 산출하는 가계소비지출비, 연간 물가상승률, 평균기대여명 등을 근거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추산했다. 이 결과 만 60세인 부부가 평균 기대수명(남자는 77.5세, 여자는 82.2세)까지 살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의 기초생활비(월 58만9천여원)와 월 50만원의여유생활비만 써도 총 2억6천141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월 여유생활비를 200만원 수준으로 높이면 필요한 자금은 7억1천49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실의 전근성 차장은 "기초생활비는 생계비와 주거비,의료비, 세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여유생활비는 여행이나 경조사비,긴급예비자금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김장관-보건노조 "의료 공공성 강화" 합치(2003-05-15)
    15일 면담, 노정병 협의체 구성·주5일제 시행엔 이견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측과 면담을 갖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에게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공공의료 기관 확대와 역할 강화, 의료시장 개방 반대, 경제특구법 철폐, 건보재정통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협의체 구성, 노조와 장관간 정례협의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은 의료기관의 관리를 복지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 관리부처간 업무체제를 강화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공공병원 신축은 현재 급성기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라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측이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갖자는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DDA 대책위 및 보건의료정책 심의위 등에 보건의료노조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메디]"예방중심 공공의료 확충, 민간위축 최소화"(2003-05-16)
    강윤구 차관 특강,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복지부는 참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인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 불분명을 해소, 역할 정립으로 양자가 상호보완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16일 열린 가톨릭병원협회 춘계세미나에서 복지부 강윤구 차관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현재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뿐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차관은 "공공병상 15% 보유율은 영국(96.3%)이나 프랑스(65%), 미국(33.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예방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데일리메디]재경부 "일반 병·의원서 외국인진료 허용"(2003-05-19)
    경제자유구역 인근 국한 검토-7월 기획단서 확정

    정부는 올 하반기 국내 최초로 지정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자유구역 인근지역의 병·의원에서도 외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경영활동 및 생활여건 지원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자유구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실제 외국인의 거주는 수도권 등에 집중될 것"이라며 "일정 규모이상 병원에 외국인진료가 가능한 인원을 확보토록 하는 등 보건, 교육분야의 거주여건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는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데일리메디]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300병상이상 적용(2003-05-15)
    400병상에서 확대…2006년부터 全의료기관 시행

    복지부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당초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추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14일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경실련에서 주최한 '건보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경영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 토론자로서 개인적 의견이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하고, 오는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중소병원, 환자본인부담 10∼15% 자율산정"(2003-05-16)
    인제대 이기효교수, 경영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스스로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병협회보 5~6월호에 게제한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이란 글을 통해 "강제적으로 3원화된 의료전달체계를 당장 시행하기 힘들다면,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동일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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