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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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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적 발병의 근본원인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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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명이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 이중 78명이 집단 산재요양중이다.
대우조선이라는 남쪽의 거제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는 2001년에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진결과에 따라 248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도대체 248명의 집단적인 직업병, 근골격계라는 이름하기도 어려운 직업병의 위험수준은 어떠한 것인가? 온 몸이 당기는 어깨, 허리, 팔의 통증을 펴 볼 여유없이 몸이 딸린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특정한 외상도 없이 어느 날 쓰러져 비명횡사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겉으로는 멀쩡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 골병드는 근골격계 직업병이다. 그것도 특정한 업종, 특정한 작업자세, 특정한 작업환경에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 어떠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발병 가능한 직업병이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직업병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복잡다기한 사연은 없다. 대우조선에서는 구조조정이후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2인1조의 작업을 1인1조로 일하고 있고 그 덕에 80%이상이 근골격계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셋이 하던 작업을 둘이서 시간 내에 마치려면 그야말로 '씨게' 몸을 놀려야 한다. 기계조차도 무리한 가동엔 반드시 고장을 일으킨다. 높은 노동강도에 반복적인 몸놀림은 당연히 사람 몸에 무리를 가져오고, 쉬거나 고치지 못하는데 골병들것은 뻔한 일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그 '골병'에 걸렸다.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쉬어야 하고 치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회사측의 반응은 놀랍다. 노동조합의 실태조사부터 집단요양신청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에 폭력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있는 노동자의 일일동향까지 조사하여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통제하려 들고있다. 뿐만 아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나선 노동조합 간부들을 폭행하는것도 모자라 급기야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대우자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이나 하청문제, 계속되어온 노동강도강화, 저임금 장시간으로 확보해온 조선수주능력, 수년 째 계속되어온 사망재해 등으로 위태위태한 상태임을. 특히 근골격계 직업병은 다른 직업병처럼 개별적인 보상수준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해 결국은 인력충원에 의해 노동강도를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우조선노동조합의 248명의 집단적 요양신청(원진레이온 이후 최대규모임)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신청이 되었던 것이다.
대우자본은 노동조합의 이번 투쟁에 의해 인력감축, 노동시간증대, 작업량증가, 휴식시간감축, 비정규직이나 하청증대 등의 현장통제의 고삐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총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대우조선노동조합을 위시한 금속산업연맹과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번 투쟁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벌써부터 대우조선을 포함한 조선공업협회에서는 수억의 연구조사용역을 산업의학회에 의뢰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의 원인과 규정을 엄격히 하려는 등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축소하고 대우조선만의 단발적인 문제로 일축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삶뿐만 아니라 몸뚱아리마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저런 투쟁의 원인을 살펴보아도 노동자들의 삶과 목숨을 빼앗는 근본원인에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라는 원흉이 도사리고 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이번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판정을 받은 나머지 172명의 요양보장, 사업장에 강제역학조사실시, 노조탄압에 앞장선 책임자 처벌과 지도부석방, 불법파견저지 그리고 근본문제인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저지·민주노조사수투쟁 어느 것 하나 물러설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며 우리는 이번 대우조선 투쟁을 계기로 시작하여 현장통제력 획득을 통한 노동강도강화저지·근골격계 직업병 근절이라는 새로운 투쟁전선을 형성시켜내야 한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집단요양신청과 4월4일 회사측의 폭력만행속에서 시작된 이번투쟁이 거제라는 먼 지역에서의 투쟁으로 그치지 않기위해 5월 9일(목) 을지로 대우조선해양(주) 본사앞에서 상경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9일, 10일 오전 선전전과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주 월요일인 13일부터는 본격적인 농성이 시작될 것이다. 대우조선에서 한분의 노동자가 상경투쟁하고 있지만 그 상징성은 결코 미약하지 않다. 부디 이번투쟁을 시작으로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에 반드시 파열구를 내고 비명횡사라는 가슴섬뜩한 죽음과 슬픔이 일상적인 노동현실이 되지 않기위해 쉼없는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
[성명]5.3 약제전문위 결정에 대한 글리벡공대위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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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
5월 3일 약제평가전문위원회에서 환자비대위와 글리벡공대위는 노바티스의 독점적 이윤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지난 7개월간 환자들은 글리벡을 구할수조차 없었고, 구한다하더라도 한달약값으로 최소 3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환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제실시 할 경우 845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글리벡을 17862원 혹은 25005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각 WTO회원국들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있다'는 WTO의 선언문조차 이행하고 있지않으며, 한국정부는 자국의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보다 제약자본의 이윤을 우선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글리벡 1알당 17862원으로 결정, 6개월간 시행후 재심의'라는 한국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무책임을 다시 목도하게되었다. 보험이 되는 중기, 말기 환자는 한달 약값으로 964548원이상, 보험적용이 안되는 초기환자는 2143440원, 보험이 된다해도 643032원을 지불해야한다. 환자에게 한달 약값 300만원과 210만원은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2월 17862원으로 고시한 후 환자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시 눈감고자 한다. '6개월간 시행후 재심의'라는 것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전부다. 문제는 17862원이든 25005원이든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것과 미국 국립암센터의 지원, 30년간 과학자들의 연구성과, 세금공제, 미국 백혈병환자들의 탄원으로 개발된 글리벡을 노바티스가 독식함으로써 '먹을 수 없는 약, 비극의 약'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으며, 더 큰 문제는 신약이 들어올 때마다 제2 제3의 글리벡사태가 발생 할 것이며, 그때마다 환자뿐 아니라 정부도 일개 제약자본의 손아귀에 놀아날 것이란 점이다.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닐 뿐 아니라 눈앞에 약을 두고도 죽어야하는 비극의 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권한을 왜 행사하지않는가? 845원으로 생산할수 있는 약을 왜 17862원에 먹으라고 하는가?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하지않는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해버린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5월 3일 약제평가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노바티스의 이윤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라
-정부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값을 인하하라
-정부는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845원으로 글리벡을 생산하게 하라
-정부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 확대하라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5월 7일 |
◈ 공동투쟁 성명서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합법성을 쟁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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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
◈ 공동투쟁 성명서 ◈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합법성을 쟁취하자!
-- 이주노동자 대표단 농성을 지지하며
지금 명동성당에는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 대표단 농성이 진행 중이다. 도대체 단속·추방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자 누구인가?
이주노동자들을 구속하는 불법체류자 낙인! 책임은 바로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40만 명이고 그 중 26만 명이 미등록 노동자들이다. 언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지 모르는 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애초부터 미등록 노동자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91년 법무부에 의해 제정된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입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의 요구에 응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 동남아를 돌며 산업연수생을 모집해서 국내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문제로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착취와 억압을 감수해야 했다.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 3권은커녕 장시간 노동과 감금, 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렸으며, 임금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저항하면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곧바로 출국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자본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낙인찍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거주·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노동 3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허울뿐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면서, 동시에 불법체류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핵심내용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면 최장 1년까지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진신고는 현재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문제점을 양산한다. 자신신고 후에는 출국 전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용주들이 임금체불, 산재 등을 고의로 방치하도록 여지를 줄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시 가중되는 벌금 때문에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자진신고 시행은 허울뿐인 고용허가제를 미끼로 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추방 대기표를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 이전의 연수제에서 나아진 것 없이 이름만 바뀐 고용허가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불러들인 이주노동자들을 맘껏 이용해먹다 무책임하게 쫓아내려고만 하지 말라.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 내에서 어엿하게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합법적인 거주·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넘어 이제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금까지 힘들고 더러운 일을 담당하는 낯선 이방인이었다.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노동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주 노동자들도 이 땅에서 노동하는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결성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다. 4월 7일에는 약 1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 단속·추방 반대, 합법화 쟁취 1차 결의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높였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열기에 놀란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2차 결의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합동회의를 구성해 집회당일 종로3가 전철역과 인근 버스정류장에 합동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불법 체류자 전원을 연행하여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그 투쟁을 준비했던 이주지부 조합원들을 강제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주노동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가로막은 것이다.
이주노동자 동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4월 28일부터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되찾고, 단속추방을 규탄하며,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해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는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대표단의 농성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고용허가제를 중단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둘째, 강제추방을 획책하는 '자진신고'를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부여하라.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넷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와 문제는 비단 이주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을 분할 통치하는 과정에서 최하층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불안정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모든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와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정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고한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2002년 5월 2일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성명]더 이상 가난한 민중들을 길거리로 몰아내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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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
강제철거 중단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등 사회 고위급 인사들이 호화저택에 살고 있다는 신문기사에 온 국민이 분노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기사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을 지금 이 시기에 또 다시 강제철거와 폭력이 난무하고 민중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기실 강제철거란 한국 사회에서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산업자본에게 필요한 노동력 제공을 위해 농촌으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된 인구는 대도시의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하게 되고, '판자촌'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열악한 그들의 주거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주거공간마저 그 지역의 개발을 통한 더 많은 이윤을 원하는 개발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철거를 요구받고 그곳의 민중들은 더욱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주거공간을 사수하기 위한 주민들의 처절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정권과 자본은 그에 응답이라도 하듯 잔혹한 폭력과 탄압, 강제철거로 일관해 왔다.
4월 말에 진행되었던 안암동과 황학동에서의 철거과정도 이로부터 예외는 아니었다. 안암동에서 진행된 강제철거 과정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 80명을 전원 연행해간 것도 모자라, 항의방문을 갔던 주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철연 관계자 및 부녀자들의 뼈가 부러지고 실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황학동에서도 7개월째 대책위를 꾸려 저항하고 있는 주민들에 아랑곳없이 며칠 전부터 강제철거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 뿐인가, 5월 3일인 바로 오늘도 상도동 철거대책위 사무실에 강제 용역반이 투입되어 사무실이 철거되고,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한 주민들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가? 더 이상 주거공간을 지켜내려는 민중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과 같은 호화주택도, 투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다. 단지 그들이 노동하고 돌아와서 편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바랄 뿐이다. 주거공간에 대한 절박함은 현재 강제철거가 진행되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된 철거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동안을 노동하여도 제대로 된 집 한칸 마련하기 힘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없이 그 어떠한 안정적 삶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개발자본의 이익에 휘둘리는 주택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민중들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라! 그것만이 민중들의 분노와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길이다.
2002년 5월 3일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글리벡공공성확대 공대위>>>
국민 건강보험 공단 앞
플랑카드 시위 계속 진행중
◇ 4. 18 (목)부터 무기한
내용
- 보험급여 축소 중단
-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공급 - 글리벡 강제실시를 통한 가격인하로 환자가
사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
◇ 서명운동 : 개인서명은 glivec.jinbo.net 서명란에.
단체서명은 위 홈페이지 자료실의 서명용지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5월 3일 약제 전문위 앞 집회열려
5월 3일 금요일 약제평가전문위가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글리벡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글리벡공대위와 환자비대위 집회가 있었다.
이번 약제전문위는 노바티스가 재신청한 약값 24,050원을 재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였다. 공대위는 약제전문위 회의에서 글리벡약가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제전문위원회의 비민중적인 구성과 반민중적인 약가결정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약값으로 결정된 데 대해 항의하였다.
더군다나 노바티스는 기존 제시했던 25,005원에서 1,000원 가량 낮추어 24,050원으로 재신청하면서 환자본인부담금 10%를 노바티스가 부담하겠다는 떡고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제약회사의 본분이 아닌가. 약값을 즉각 인하하고 아픈 사람은 누구나 건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보건운동>>>
◇ 5월 9일(목) 부터 '대우조선노동조합탄압저지와 근골격계직업병 근절(가칭)'을 위한 대우조선상경투쟁 돌입
- 을지로 대우조선해양(주) 앞
◇ 5월 10일(금) 저녁7시 산재보험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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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연 300일이상 보험급여 환자 20만명 첫 통보(2002. 5. 6)
공단, 사전계도 차원...2·3차 130만명 이달 안내
보험적용일수가 올해부터 연 365일로 제한된 가운데 보험자가 연 300일이상 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보험혜택을 받은 환자중 300일을 넘은 20만명에 대해 최근 급여일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2차 50만명, 3차 80만명 등 총 130만명을 이달 중순까지 통보, 연간 보험적용일수 제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된 환자들은 연 보검적용일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한일수에 적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계도차원에서 미지 안내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OECD "참조가격제·대체조제 허용"(2002. 5. 9)
복지부, 16개 정책권고案 공개-민간보험·처방개선등 요구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와 관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도입을 권고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노인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비급여 부분은 민간보험과 의료저축계정(MSA)를 도입할 것도 권고, 잠복했던 민간의료보험 논의가 부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OECD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평가와 16개 권고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권고 사항을 보면, OCED는 현재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중인 참조가격제와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과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사 처방과 관련,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처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처방전 서식 등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선 외부평가와 의료기관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의사의 처방이 환자에게 공개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돼 의사는 보다 신중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게 됐다"며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을 이중점검하게 되므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과 관련,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자유롭게 의료기관과 약국 등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위별수가제 등 비용에 대한 통제수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OECD가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16개 권고사항이다.
1.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 해소.
2.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3. 2∼3년 후의 보험재정수입·예측치를 연계한 국민건강보험재정지출 목표제 도입과 수가협상 반영.
4. 현행 수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 강화.
5. 의료서비스와 약제구매에 있어서 보험자의 비용효과성 향상.
6.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 주도.
7.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8.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처방 형태 개선.
9. 민간부문과 경쟁·구분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보건소와 공공병원간 연계체계 유지.
10. 동기부여를 통해서 외부 평가,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노력 증진.
11. 시민단체, 보험자, 서비스 공급자간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협상 및 공급자의 책임성 증진을 통한 보험체계의 신뢰성 및 기능 증대.
12. 의료의 질, 서비스 및 약제 지출비 및 공급자의 수입 등에 대한 통계 수집능력 향상.
13. 공급자, 보험자, 환자와 관련된 제도변경에 따른 분석능력 향상.
14. 현재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및 의료저축계정(MSA) 도입을 통해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대한 역할 기대.
15.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비용통제 조치 강화 필요.
16. 빅뱅보다는 개혁의 점진적인 시행이 바람직.
[데일리메디]'모성보호법' 병원서는 법과 현실 '따로'(2002. 5. 9)
보건노조 모성보호 실태조사,…임산부 야간근무 여전
지난해 11월부터 '모성보호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에서 '모성보호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산하 154개 병원중 86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산부의 밤근무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병원은 18.6%에 불과했다. 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받고 있는 병원도 전체의 37.2%에 그쳤다.
사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9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 중 3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 인가서'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는 병원이 54.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산부 야간근무 전면 금지'는 모성보호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임신초기와 말기에만 야간근무를 금지하거나(26.7%), 특수부서별, 혹은 병동별로 야간근무를 실시하는(13.9%)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모성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뒤따라야 하지만, 조사대상 86개 병원중 54개 병원(62.7%)에서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여성조합원 1,423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중 밤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2%에 달한 반면,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7.3%에 불과했다.
임신중 밤근무를 한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유산, 사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모성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법따로 현실따로'인 것은 병원사용자들과 정부가 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고,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병원에서 반드시 모성보호관련법이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임단협교섭의 핵심요구로 제기해 반드시 쟁취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모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집단 고발 ▲병원사업장 모성보호 실태에 대한 공론화 ▲여성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디]글리벡 약값 현행유지…공급중단 지속될듯(2002. 5. 9)
약제전문위, 6개월후 재심의-시민단체 "강제실시" 주장
정부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보험약값을 현행 현행 1만7,862원(1정당)으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글리벡 공급중단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전문위원회는 지난 3일가 8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정부고시가인 1정당 1만7,862원으로 고수하는 한편, 6개월후 재심의한다는 내용의 심의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노바티스사가 지난 3월4일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당초 1정당 2만5천원에서 950원 내린 2만4,050원으로 조정신청을 낸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글리벡 보험약값 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제조사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노바티스사는 9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이는 향후 한국의 신약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종 약가 고시결정과 관련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가는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이고 현 보험재정의 어려움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가격을 낮췄다"며 "한 정당 2만4,050원으로 최종 결정될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글리벡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는 "정부는 글리벡을 대상으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춰 보험적용범위를 만성환자 전체에게 넓혀야 한다"며, 강제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메디]삼성SDS, 검사정보·건강검진 정보화사업 진출(2002. 5. 9)
엠네트워크코리아 제휴…중앙 집중 '의료 데이터센터' 구축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검사 시스템 통합정보화가 추진됨에 따라 병원을 옮길 때마다 동일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삼성SDS(사장 김홍기 www.sds.samsung.co.kr)는 웹기반 의료전문 솔루션 업체인 (주)엠네트워크코리아(사장 김 완 www.mnkr.co.kr)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검사정보 솔루션 사업과 제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가 추진하는 건강검진 및 검사정보 시스템은 전국 병의원에서 혈액, 소변, 체액, 생체조직등의 각종 검체를 수거해 중앙의 검사전문시설(검사센터)에서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국 해당 병의원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 데이터센터에서 환자의 검사 또는 검진 자료를 DB 관리함으로써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환자 병력을 손쉽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삼성SDS는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전국 1,000여개의 검사 및 건강검진센터 데이터베이스를 웹통합 방식으로 연계, 향후 중앙 집중식의 '의료 데이터센터'(가칭)을 구축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의 건강 관련 포탈사이트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건강검진 및 검사정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상용화에 나서는 한편,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이 비슷한 일본 시장을 비롯,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검사정보 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양사는 또 각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검사 또는 검진 데이터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병행, 'e-Hospital' 실현을 위한 병원 포탈 사업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검사정보 및 건강검진 솔루션사업은 기존 인터넷 선을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의료정보화에서 소외돼왔던 소형 병원과 개인 의원 등이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환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동일한 검사를 되풀이 할 필요가 없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정부, 병원내 '의원·한의원 임대' 내달부터 허용(2002. 5. 8)
세부안 마련, 필수 7개과·수술실등 기본시설은 제외
정부가 병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병원내 의원 임대가 빠르면 내달부터 허용된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과 관련, 세부시행안을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안을 보면 병원은 본관·별관 구분없이 입원과 진료실로 개조후 임대 가능하지만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등 기본시설은 제외됐다. 아울러 임대시설은 반드시 건축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임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이며 약국은 의약분업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종전 개설과 및 미개설 진료과 모두 허용된 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7개 필수과는 임대가 불허될 방침이다. 진료비 청구는 임대의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실 등 공동 이용시 개방병원에 준해 병원 자체청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고유명칭과 의원명칭을 같이 쓸 수 없으며 병원건물 외부와 진료실 입구에도 의원명칭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내 임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장관의 결재를 받는대로 세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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