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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호 - 2003.07.29



노숙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라!




   조회 : 2633 문헌준(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노숙인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요구안

98년 IMF를 거치며 공공장소에서 거리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른바 '노숙자(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98년부터 '노숙인보호사업'이 시작되었다.

'노숙인보호사업'은 출발부터가 IMF라는 국가재난 상황에 의해 시작되다 보니 법적근거가 없는 응급구호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노숙인 쉼터(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개 운영 중)를 기반으로 한 시설입소와 수용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과 같은 공공부조체계로부터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명 노숙인 쉼터를 거쳐가는 여러 인구학적 집단들(아동, 정신장애인, 장애인, 여성, 노인, 남성 등)은 본질적으로 빈곤의 문제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불안계층이며, 가족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가족이 해체되어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또한 노숙인 중 상당수는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없는 이유를 안고 있다 보니 사회보장체계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으며, 주로 건설일용직노동과 같은 육체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없고 한국사회 빈곤계층 대부분이 그렇듯이 노숙인들도 필요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갖가지 만성질환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 노숙인의 문제는

현재의 쉼터 서비스만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의 개선과정에 반영되어 노숙인들도 국민 구성원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현실화 문제는 노숙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1,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현실화 문제는 노숙인 부문에서도 관련이 높으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초법 연석회의를 통해 제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요구안]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현재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가 1.8명 정도인데 4인 가구를 기준해 가구균등지수를 적용하는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1인 가구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노숙인의 경우 대개가 단신 남성이나 단신 여성, 고령자와 중증 만성질환자인 1, 2인 가구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최저 생계비 현실화 문제는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노숙인 부분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요구안]에서 제시된 최저생계비 계측 시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나누어 계측하는 등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된 방식이 필요함을 적극 지지ㆍ주장하는 바이다.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노숙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를 면제하라.

노숙의 여러 요인 중 실질적인 가족기능의 상실과 단절, 가족해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가족과 같은 지지망의 결여는 노숙 생활의 장기화로 귀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수급자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숙인 중 거의 대부분은 가족관계단절과 해체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관계가 있더라도 실질 부양이 안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또한 본인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조사 자체가 수급권 신청을 거부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숙인의 이러한 원인과 특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초법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숙인이 수급자격 신청과정에서 겪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경우 이를 보완할 적정한 특례기준을 두어 부양의무자 조사를 면제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조치들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 1,2종 구분을 폐지하고, 노숙인 전체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라.

현재의 기초법은 노숙인의 주거와 의료보호에 있어 한계가 많으며, 노숙인을 특정 짓는 무주거와 열악한 건강상태를 지원 할 수 있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현재 기초법의 통합급여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 생각된다.

현재 노숙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는 노숙인 의료구호비(매년 서울시의 경우 10억여 원 정도 책정)를 통해 국가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임으로 노숙인 의료구호예산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서 생각해 보면, 노숙인 전체에 대한 의료급여지급(기초법의 특례제도 형식으로 보장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일 것임 대상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더 많은 추가비용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된다.

계절적 요인과 건설경기 등에 따라 거리 노숙생활을 하거나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전체 노숙인의 수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년 의료구호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보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노숙인 전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해 노숙인들 스스로가 선택권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에 대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하라.

노숙인과 같은 주거불안상태에 놓인 계층이 기초법을 통해 주거 빈곤상태를 벗어나거나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초법은 주거급여가 생계비에 통합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기초법이 정한 최저소득을 보존하는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 있다. 가까운 홍콩이나 일본의 예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민간 보증인 제도를 통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서 생활하거나 단신 생활자의 경우는 최소한 한국의 쪽방과 유사하거나 조금 여건이 좋은 주거 공간(도야, 큐비클)을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기초법에서의 주거급여는 2만원~4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실제 쪽방 밀집지역인 종로나 서울역, 영등포역 등의 하루 일세가 7천원~만원이고 허름한 여인숙의 경우도 한달간 최소 15만원이 넘고 있는데 2만원~4만원 정도로 지급하면서 주거급여라고 보조하는 것을 보면 의미를 두고 싶지가 않다.

더구나 노숙인의 경우 만약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중급여로 지적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제외된 나머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이중급여 문제는 앞서 지적한 비현실적 주거급여로 인해 쉼터를 벗어나 생활하려 해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국 쉼터를 전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법이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작용을 하려면, 주거급여가 실제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자립하고자 하는 노숙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적극적 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풀무원! 차라리“이윤을 하늘처럼”섬긴다는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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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강도강화저지 전국노동자연대

    풀무원 상품 불매 1차 집중 선전에 즈음하여

    풀무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
    푸성귀 냄새 풀풀나게 단장된 사이트에는 온통 청정, 자연, 무공해로 도배되어있다. "생명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광고카피처럼 정말 생명의 존귀함을 식품을 전하는 기업인 듯하다. 그 뿐인가 기업의 마크와 그 이름이 어찌나 친근한지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깨끗한 이미지는 쉽게 잊어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생명존중'과 '이웃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된 건강한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풀무원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는 호언에 이르면 진정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풀무원 노동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구역질과 분노가 한층 더 치민다.

    "생명을 하늘처럼" 풀무원 자본에게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신의 공장의 노동자의 생명은 무엇 이었던가! 여성 노동자 100%가 근골격계 직업병이 의심되는 춘천공장에서는 매일 "청정" 두부와 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허리와 어깨 그리고 손목이 떨어질 질 것 같은 아프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는 노동자의 피와 땀이 깨끗이 포장되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주부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노동자의 고통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니, 자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대대적인 단협 위반, 징계 위협, 조합원 차별 뿐 이다. 살인적인 노동시간, 노동인력, 노동량(이것이 노동자를 직업병으로 내몬 것이다.) 대해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란다. 이쯤 되면 분명 "생명의 하늘처럼"에서의 생명은 자본의 생명이요, 이는 곧 이윤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 풀무원 자본에게는 진작에 이윤이 생명인 것이다.(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자본에게 이윤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랴)


    자본이 이윤이 생명인 것이 당연하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결국 당연하게도 노동자 외에는 노구도 지킬 수밖에 없다. 자본의 본색이 확실한 이상 더욱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박하다. 7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전국노동자연대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풀무원 자본 규탄과 상품 불매 1차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실제 얼마나 성과가 있을 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로는 연대를 외치나 오히려 연대가 부족한 오늘에 현실에서, 투쟁하고 있는 곳을 지지· 엄호하고 또 다른 투쟁을 만든다는 전국노동자연대의 정신에는 부끄럼 없이 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절박한 풀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함께 해나갈 것이다. 거짓된 선전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는 풀무원 자본이 이윤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폭로할 것이다. 진정 푸르고 맑은 것은 생산하는 노동자이고, 노동자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자본이야 말로 어둡고 더러운 것임을 다시금 세상이 깨우치게 할 것이다.

     


  • 미국의 질병범위 제한 철회 - 좋은 소식? 나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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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9월 칸쿤회의에서의 뜨거운 감자,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의약품과 지적재산권부분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어 '각 회원국의 강제실시 권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싼 제네릭(카피약)을 수입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1년 도하선언 6항은 2002년 말까지 TRIPS 이사회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규정하였으나, 강제실시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범위를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19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혜국(강제실시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OECD회원국과 고소득 개발도상국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준에 의한 구분에 반대하며 생산시설보유여부에 따라 수혜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발양보 - 무엇을 위한 양보인가?

    6월 21일-24일 이집트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은 질병의 범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미국의 한발양보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대로 작년 12월 도하선언 6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미국은 그로 인한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다. 미국의 한발양보뒤에는 질병범위의 제한이 미국의 뜻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판단과 국제사회에서의 불신을 극복하겠다는 의도, 수혜국제한과 보호조항강화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자국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다.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시도 - 수혜국 제한

    미국은 수혜국의 범위를 최빈국과 일부 저소득 개발도상국으로만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우간다와 같은 대부분들의 개발도상국들은 약간의 의약품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혜국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브라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필리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중진국들은 수혜국 범위에서 당연히 배제될 것이다. 이는 TRIPS를 “모든 이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를 위한 방식으로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하선언 4항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이다.

    값싼 제네릭 의약품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에는 제네릭 AIDS 약을 구입하기로 한 브라질의 힘이 컸다. 브라질의 제네릭 의약품 구매는 제네릭 공급자들에게 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에게도 공급될 수 있었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시장을 최빈국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제네릭 생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미무역대표부의 Robert Zoellick은 필리핀 대통령 Arroyo에게 "미국은 필리핀이 강제실시와 같은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Zoellick의 발언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진국은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제실시와 같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혜국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지역협정을 통해 각국이 강제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혜국 제한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제실시권의 사용을 무력화 한다는 이유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필수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값싼 의약품수입능력 또는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사용 위협이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HIV/AIDS 의약품의 무상공급을 고려하고 있으나 저가 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한다면HIV/AIDS 의약품의 무상공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비껴 갈 수 없다. 얼마 전 글리벡 투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의 특허로 인해 약을 먹지 못해 죽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국에도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현재 비싼 약값을 부담하지 못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글리벡의 제네릭인 '비낫'를 직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다. 인도나 한국이 의약품 제조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혜국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우리나라의 백혈병 환자들은 인도약인 '비낫'을 직구매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듯 중진국과 가난한 국가들의 운명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이상은 의약품특허와 강제실시문제를 가난한 국가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다. 수혜국 제한이라는 미국의 제안은 중진국뿐만 아니라 최빈국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방해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에 맞서 전세계 민중의 의약품 접근성을 옹호하는 국제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 보건복지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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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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