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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호 - 2003.08.25



민중의 삶을 우롱하는 복지부의 긴급보호대책




   조회 : 2748 유의선(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전혀 ‘긴급’하지 않은 ‘보호대책’

복지부장관은 8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빈곤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의 증가와 빈곤문제의 심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못받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새로운 대대적인 정책인양 표방한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기초법 상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방기되어왔던 사업이거나 복지혜택을 확장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민간으로 떠넘기는 대책에 다름 아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특별홍보 및 일제신청조사기간 설정운영>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특별홍보(8.11~8.31) 및 일제조사(8.11~10.10)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 2003년 복지부예산중 기초법 홍보부분을 보면, 2002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 홍보예산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법 시행 초기와 ‘복지’를 정치적 선거에 동원할 때 이외에는 어떠한 적극적 홍보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홍보부족의 문제로 사각지대 빈곤계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정부는 그동안의 업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별홍보기간에는 당사자가 아닌 이웃주민, 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빈곤층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 여기에 대해 복지부는 본인 신청의 원칙을 확대하는 듯이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면, 본인 이외에도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3) 민간사회복지사 보호권한 의뢰를 통해 민간사회복지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그나마 특별홍보기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보장기관 현장에서 본인이외의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턱없이 적은 예산에 수급자수를 맞추기 위한 이러저러한 지침들을 철회하고, 한 동에 200가구에서 500이상 가구를 1,2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를 확대하고 근무조건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단전 단수가구 및 기존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이 명단을 확보하여 수급대상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에 보면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단전단수가구 뿐 아니라 보건소, 교육기관, 고용안정센터, 국민연금 공단 등이 협의된 기준의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보된 명단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이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본인의 신청없이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고

->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당연히 수급자로 보호된다. 수급자로 급여가 발생하는 시점은 수급자격의 충족일로부터가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수급자로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00%~최대210%내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과 보육료의 지원은 이미 예산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제조사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10월 10일 이후에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는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간이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복지부장관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이미 기초법 시행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진들의 개선방안을 나올만큼 나와있다. 더 이상의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빈곤문제의 해결의지와 예산의 확보만이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긴급생계급여>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여부 결정전이라도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적극 실시토록 하였다.

- 지원수준(월) : 1인가구 145천원, 4인 가구(415천원) 등
- 급여기간 : 급여결정전 1개월간 지원 - 대상자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긴급생계급여의 경우 지급대상이(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 복지부 보도자료 중 참고자료)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갑자기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으로 제한되어 있다. 긴급급여가 ‘적극’시행되더라도 1개월, 필요시 1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수급자로 편입되지 않는다면 1인가구 145천원의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개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대책의 핵심은 ‘대책’을 통하여 ‘대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하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니다.


<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03. 6월말 현재 152만세대)중 저소득층은 조속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는 시,군,구 복지전담공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한다.
금년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5만세대 조사 결과, 4,560세대(6,417명) 의료급여로 편입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와 진료비(공단부담금)를 환수하여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체납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할 경우, 체납기간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체납 보험료 면제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의 기준이다. 이미 수급자에 포함된 빈곤계층은 의료보호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할 때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수급자기준에 맞춘다면 공문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수급자기준을 초과하나 저소득계층(최저생계비의 210%:보건복지부기준)에 속하는 체납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한시생계급여지원 협조 요청>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시적으로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 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생계급여 등 보호대책을 수립할 제도와 예산이 부재하므로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자체 계획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8월 4일. 기초법연석회의와 복지부 면담)
정부자체 예산의 운용이나 다양한 기금의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고민없이, 빈곤대책마련의 핵심일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설명이다.


더 이상 민중들을 우롱하지 마라

이처럼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번 긴급보호대책은 속알맹이 없이 현시기 터져나오는 민중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하는 미봉책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동안 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따름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실제 정책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프라 확보에 있어 여전히 민간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 그리고 기초법의 엄격한(비상식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비상식적인 선정 및 급여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의 생계비관형 자살 등 빈곤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가난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수단, 의료급여제도

  •  
    민중의료연합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과거와 현재]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소득층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정당하게 이용하는 제도인 반면, 의료급여는 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열등한 사람이 정부 시혜에 의존해서 이용하는 열등한 제도로 취급받는다.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 이용을 할 때마다 차별을 경험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과 약국이 부지기수다. 진료를 한 후 정부에 청구를 해도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료비 지급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 거부를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별받기는 매일반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다르다.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어도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더 적다. 심지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고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정한 병원도 있다. 이 모양이니 서비스의 질이 높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걸핏하면 정부와 언론은 의료급여 환자를 "공짜라고 의료이용을 제멋대로 해서 정부재정을 위협하는 식충이"로 묘사한다. 일반 노동자·민중도 그렇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말은 더욱 멀게 느껴진다.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비가 공짜다?

    우선 2종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진료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비율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흔히 입원, 외래 모두 공짜인 것처럼 언급되는 1종 의료급여 환자도 실제로는 진료비의 34%를 본인부담하고 있다(건강연대 조사결과, 2001). 건강보험제도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각종 검사, 고가 치료재, 특진비 등은 의료급여제도에도 혜택을 주지 않아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 생활비가 몇 만원에 불과한 의료급여 환자들은 순식간에 수십만원을 넘어서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진료비가 공짜라서 의료이용을 제멋대로 한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


    차별적인 의료보장제도는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신자유주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사회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차별’은 제도화된다.

    신자유주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 빈곤층이 발생한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김대중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 이면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무능력자, 열등집단으로 취급받는다. 한 발 더 나아가 일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 취급받는다. 끊임없이 노동자·민중을 경쟁에서 탈락시키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특징은 간과되고, 개인의 무능력과 부도덕성만이 강조된다.

    원래 의료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등국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기획연재]에바다 투쟁 보고서 (1)

  •  
    이승헌(민중복지연대 공동사무국장)

    1999년 여름 나는 한신대학교에 있었다.

    학생운동 한답시고 밥대신 더위를 먹어가면서 텅빈 학교를 지키던 어느날, 함께 활동하던 동지로부터 인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용인즉, '비리재단 퇴진을 위해 장애인들이 천일동안이나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곧 당시 그 투쟁에 결합하고 있던 학생 주체 한 명을 학교로 초청해서 상황을 들었고, 그들이 그동안 투쟁해왔던 비디오 테잎을 관람했다. 나와 동지들은 곧 에바다 투쟁에 결합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리 오래 가진 못했다. 하반기 학원 민주화 투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후인 2000년, 에바다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몇년 후 2002년 나는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으로서 다시 에바다와 만나게 되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랫만에 만난 권오일 선생님은 최씨 일가의 사주를 받은 농아원생들에 의해 한쪽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다. 어쨌든 난 그래서 다시 에바다와 만났다. 그리고 그해 6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의 간사단체를 민중복지연대가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소규모 조직으로 이제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민중복지연대라는 단체가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의 간사단체를 맡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매우 부담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어찌되었건 '에바다 투쟁을 사수해야 한다'는 강한 당위는 민중복지연대로 하여금 간사단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동안 월급한푼 못 받은채

    민주이사가 장악한 에바다 복지회 법인 사무국장직을 수행해 오던 평택 지역의 동지가 여러가지 불가피한 이유들로 인해 그 직을 사직하는 일이 생겼다. 나는 에바다 복지회 법인 사무국장직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민중복지연대는 당혹스러웠다. 유일한 상근 활동가인 사무국장이 그것도 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에바다 복지회 사무국장을 맡는다는 것과 장애 투쟁에의 결합을 계속하고는 있었으나 뚜렷한 결합 주체와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쟁점들을 제쳐두고 에바다의 법인 사무국장으로 상근자가 가는 것은 여러모로 볼때 부담스런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당위는 충분했다. 7년의 투쟁,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때, 혹은 패배했을때 그것이 각각 이제 성장하고 있는 민중복지운동과 장애운동에 미칠 영향은 사실 지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중복지연대의 논의는 7년의 투쟁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공동 사무국장으로 상근자를 새로 선임하기로 하고, 나는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책을 유지한 채 에바다 복지회 법인 사무국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더 본격적으로 더 깊게 에바다와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이글을 통해 내가 에바다에 본격적으로 결합한 이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판단한 에바다와 에바다 투쟁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에바다는 그 투쟁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또한 많은 과제를 던져주며 정상화를 위한 최씨 일가와의 투쟁을 마무리 하였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에바다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가지기 보다는 좀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에바다 투쟁의 성과와 시사점을 올곧이 받아 안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글을 쓰고자 한다.

     


  • [투쟁동향]부천장복 곽노충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노동조합

    새법인 인천교구 고용승계, 노조승계 거부


    오늘로 305일을 맞고 있는 부천장애인복지관 동지들의 투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노조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장도 몇차례나 약속한 내용으로 그동안 부천장복에서 근무해오던 직원들에게 대한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 내용입니다.
    또한 모든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9월 부터는 현재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직원이 신규직원이니 노조도 9월부터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은 이력서를 다시 내고 면접을 통해 입사해야 하며, 임금 및 휴가일수, 퇴직금 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별적인 직원채용이 가능함으로 조합원들의 채용여부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라는 것은 사측의 맘에 맞는 몇사람들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부천복지관에 민주노조를 건설할 수 없도록 하려는 책동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장면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고용승계를 확인하고

    화요일 새 위탁기관이 선정된 상태에서 인천교구의 이러한 태도는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처사가 아닙니다.
    또한 새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던 부천시에서 인천교구의 이런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파기하는 것이며, 복지관 정상화를 고민하기 보다는, 위탁 책임자로서 책임을 방관하고 새 위탁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천장복 위원장인 곽노충 위원장님은 오늘(14일)부터 부천시청 시장실 앞에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300일이 넘게 많은 어려움과 탄압속에서도 투쟁해온 우리 부천동지들에게 부천시는 마지막까지 어의없는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책임있게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고 조속히 복지관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곽위원장님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결의하신 것은 이번 투쟁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내일부터 휴일에 들어가지만 부천 동지들은 모두 시청에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니 조합원 동지들도 시간을 내셔서 지지/연대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청에 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의 글을 남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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