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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 호 -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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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좌충우돌, 그 끝이 궁금하다-보건복지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발표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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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가에는 동북아 중심병원?
8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자본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세계적인 「동북아 중심 병원」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취지는 <특구 내의 외국인 및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의 많은 나라들의 환자를 유치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받은 최고의 서비스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발표를 접했을 때 필자가 느낀 감상은 이렇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천 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이 국내 자본과 국내 의료기술로 건설되고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부호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우리 의료기술이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며 전반적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네 가슴은 뿌듯해질까?"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특구 내 설립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천시와 경제부처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것에 동북아 중심국가를 연상시키는 수사를 덧칠한 후 텔레비전 쇼 수준의 민족주의적 감상을 양념으로 뿌렸다.
「동북아 중심 병원」방침은,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국가의료체계가 파괴될 것이다 vs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병원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쟁의 쟁점을 현 정부의 경제개발논리로 은폐하려고 한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감성적 근거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에 대해,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자신감이다.
지금의 쟁점은 국가의료체계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이지 국가의료체계를 허무는 자의 국적이 아니다
필자는 <민족>자본이 아니라 민족<자본>이 문제라는 때아닌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때아닌 국내자본 대 외국자본의 구도를 만들고 경제개발논리를 갖다대는 보건복지부의 행태 때문에 피곤할 뿐이다. 그동안 무수한 사회·민중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내용을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국내병원의 역차별 주장 제기-->국내병원의 영리법인 인정과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 철폐로 이어지게 되어,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만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이런 비극이 끝나기는커녕 더욱 비극적인 상황이 닥치려고 한다.
그래서 무수한 사회·민중단체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고, 외국병원에게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다. 또한 DDA 협상에 의해서든 양자간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해서든,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의해서든,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영리법인 불인정 조항,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요컨대 국내병원이든 외국병원이든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와 영리법인 불인정 조항을 벗어나는 병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국내 자본으로 「동북아 중심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것이다. 이미 국내 의료 자본은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와 영리법인 불인정 조항이 없어지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동북아 중심 병원」이 설립되면 다른 국내 의료자본, 병원이 역차별과 변화한 여건 등을 근거로 이 두 규제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은 자명하다.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는 병원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일견 그럴싸해 보이는 이유는 국내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 보라. 우리나라의 병원이 돈을 버는 곳인지 아닌지를.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돈을 벌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척 드물다.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차피 의료서비스가 돈 낸 만큼 받는 상품의 하나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지금 보건의료부문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은 사회적 연대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은 현재 상업적 의료 체계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중심 병원」을 만들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지금의 복지서비스 체계, 의료서비스 체계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 일은 상업화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전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는 병원이 의료부문 전반에, 나아가서는 전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동북아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실현된다면, 병원은 지금 정도의 표정 관리마저 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소위 잘 나가는 종합병원에 가려면 삼성이나 교보 등 민간의료보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의료자본에게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를
이미 상업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의료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다국적 의료자본의 공세가 보험과 의약품 부문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만약 DDA 협상이나 BIT, FTA,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의료부문에서 자본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다면 노무현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공급과 이용은 요원한 일이다.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은 월드 뱅크나 IMF 등에서도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적절한 정도의 공공의료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또한 의료자본의 영리 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해야만 의료자본의 영리 추구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고 안전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 약속만으로 국가의료체계를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착각이자 오판일 뿐이다. |
[기획연재]에바다 투쟁보고서(2)- 에바다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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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헌(민중복지연대 공동사무국장) |
에바다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기독교 이념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인 선교사 더글라스 크래이머가 1964년 평택에 어린이 보육원을 설립한 이후 1974년 역시 미국인 선교사인 맥신스트로 브릿치로 이사장이 바뀌었고, 그는 얼마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1982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맥신스트로 브릿치는 당시 이사로 참여하고 있던 최성창 목사에게 6000여평의 땅을 기증하였고, 최성창 목사는 이 땅과 함께 전국에 있는 에바다 교회에서 모금한 돈과 기부금을 합쳐 에바다 농아복지회를 설립하게 된다. 농아원을 운영하던 에바다 농아복지회는 비인가 상태의 농아학교를 운영하다 1986년 지금의 에바다 농아학교를 정식으로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선교사가 떠나고 최성창 목사가 에바다를 운영하게 되면서, 에바다는 최씨들의 왕국으로 점차 변질돼 가기 시작한다. 최성창 목사와 그의 형 최모씨, 누나 최모씨, 동생 최모씨, 이들은 에바다라는 왕국의 주인행세를 시작했고, 이제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들이 줄을 잇게 된다. 최 목사의 누나 최모씨는 농아원장과 복지관장을 겸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러대다 결국 96년 겨울 농아원생들에 의해 비리가 폭로되면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된다.
이들은 또 농아원 뒷편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1층은 '직업보도실'이라며 제본공장을 만들어 놓고선 아이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2층과 3층은 신학원을 만들어 놓고 최 목사 자신은 스스로 '학장'을 자임하고, 누나 최모씨의 양자들을 각각 '교수'로 앉혀 놓고선 제멋대로 목사 자격을 주는 등 이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일종의 종교적 허영에서 나온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이비 종교집단을 연상케하는 짓거리들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이들이 운영하던 시설이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히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는 에바다 학교가 있음에도 학교 건물은 어디에도 없다. 학교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들은 모두 법적으로 농아원 건물이다. 교사동은 물론이고, '기숙사', '급식소' 모두가 농아원 건물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학교는 얹혀 있는 꼴이다. 건물도 없이 학교 인가가 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철저히 이용해왔다. 농아원 숙소를 학교 기숙사로 겸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농아인 한명을 수용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이 원생인지, 기숙사생인지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지 않는 한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교육청과 시청으로부터 이중의 지원을 받아내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한 사람의 농아인을 두고,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는 기숙사 운영비를, 평택시청으로부터는 농아원 운영비를 2중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 농아원 진입 후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나마 있는 건물조차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 아무것도 없다. 에바다 농아원내에 있는 그 어떤 건물도 비가 새지 않는 건물이 없다. 학교 교실에서는 비오는 날이면 냇가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고, 식당의 부식창고에서는 빗물이 벽을 타고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그나마 낫다는 본관 건물의 경우도 비가 오는 날에는 예배당에 강이 생길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보도실은 가장 최근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하여 폐쇄된지 오래이고, 식당의 경우도 2층과 기둥역할을 하는 보에 심각한 균열이 있어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다. 학교의 유일한 화장실인 옥외 화장실은 그나마 무너져가고 있고, 정화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건물상태로 인해 아이들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채 생활하였다는 것과
함께 매년 보수공사(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평택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상태들이 이렇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운영비 2중 지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 역시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어처구니 없기는 복지관 역시 매한가지다. 장애인 복지관으로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평택에서도 외곽의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역시 정말 장애인 복지관을 생각하고 지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물론 빨간 벽돌 건물에 조경도 그럴듯하게 갖추어 놓았지만 사실 모두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볼때 그렇지 장애인들로서는 갑갑하기 이를데 없이 만들어져 있다. 중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만든 것이고 그나마 그것외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2층과 3층을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다. 모두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용 주차장 역시 비좁기 이를데 없고, 현관에는 처음에는 경사로도 없다가 나중에 벽돌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표시가 역력하다. 그런 와중에 복지관 호실마다 설치돼 있는 샤워시설은 도대체 이 건물이 장애인 복지관 용도로 지어진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
어느 국민연금공단 노동자의 죽음, 하나의 예고된 재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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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탁(보건복지민중연대) |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사회보장의 성격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실상
제대로 된 제도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못한 제도는 고통을 안겨준다. 얼마전 국민연금이 지닌 반노동자성 때문에 한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 노동자는 다름아니라 국민연금을 관리하던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이어 국민연금의 개악안을 입법예고하는 정부의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노동자의 고민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유서 내용을 보면 최대한 급여는 줄이면서도 돈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모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의 과오가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해당 노동자의 고민과 업무과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는 형편이 되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납부자를 만들기 위해 솎아 내는 업무를 강요당했는가 하면, 올해는 영세민들의 소득을 높게 설정할 방법을 찾아내는 일에 시달렸다. 이러한 일들을 한 달에 무려 천 건을 넘게 처리했다고 하니 업무과중이 얼마나 심했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을 쥐여 짜는 그런 제도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것이다. 그러나 연금을 관리하는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바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실상이었다. 그가 남긴 것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바램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수작을 보면 이러한 바램과는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
일부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흔히 노동자민중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늙어서 힘없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노동자민중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술 더 떠서 정부는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국민연금은 좋은 사회보장제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낮추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개악안을 제출하는 맥락이 그러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반발 조짐에 대해서도 '훌륭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몰라서 즉 노동자민중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밀어부치기를 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이 민간보험을 몇 개씩이나 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불신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장이 되기에는 함량미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정부의 일반예산과 맞먹는 100조를 이미 넘어섰는데도 줄 돈이 모자란다며 급여를 줄이려고 하고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리겠다고 하니, 그리고 그렇게 안하면 거덜난다고 하니 누가 신뢰를 주겠는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도 낼 수 있다며 솎아내기나 하고 이 일을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강요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정부의 목적이 사회보장이 아니라 자본을 위해 연금기금을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불신이 없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장으로써 함량미달임을 애써 숨긴다.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로부터 다시 회수해야 하고 투기적 자본을 위해 연금기금을 증시에 퍼붓는 계획도 없던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고작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2천여조를 훨씬 넘어서게 적립하고 이를 반드시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노동자민중은 노후소득을 위해 점점 더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초라한 제도마저도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자를 착취해서만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노동자의 죽음이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행은 시작에 불과하며 정부의 개악안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욱 첨예해지는 오늘날 하나의 예견된 재앙이다.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을 금융투기에 더욱 결속시켜냄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노동자들의 반격이 긴요한 때이다.
실업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현역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불안정노동이 전반화되는 오늘날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자꾸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껌값같은 노후소득을 주겠다는 것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낡은 것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연금을 퇴직 후에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평등한 임금으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금융적 투자로 빼돌리기 위해 노동자의 현재 소득을 줄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가진 자로부터 가져와야 하며 정부는 예산자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또는 퇴직 후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부담 증가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선 선결과제는 비정규직의 철폐, 파트타임의 전일노동으로 전환,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해 전체적인 세수확대를 꾀하는 일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단 1%의 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고 타협해서도 안된다. 한 명의 노동자의 선한 죽음은 앞으로 예견된 거대한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재앙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급여를 줄이는 반노동자적 발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현재소득의 감소 없는 퇴직 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노동자의 생산물을 둘러싼 전통적이고 의연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이 예견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
[투쟁동향]기초법연석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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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빈곤계층 예산 삭감 규탄
8월 25일 기초법연석회의와 그 소속단체인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총, 자활협회 등과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빈곤계층 예산 삭감 규탄 집회"가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있었다. 이번 집회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예산 2천340억원이 삭감된데 대한 규탄 집회로, 실제 빈곤계층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이 다수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기획예산처에 직접 전달하였다.
최근 연이어 일어난 빈곤층의 자살은 '생계형 자살'로서
정부가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교육·주거·생계등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를 위한 예산을 반영함은 물론 2004년도 예산안 편성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기조를 바꿀 것을 주장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지난 4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긴급대응책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저소득층 지원예산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즉 일상적인 빈곤계층 보호 예산조차 삭감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고 만 것이다. 더구나 8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호대책」 역시 정부의 빈곤문제해결에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빈곤계층을 더욱 허탈하고 분노하게 한다.
이번 집회에서 빈곤계층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전면 실시하라!
둘째, 실효성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예산 확보하라!
셋째,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하고 예산 확보하라! |
[투쟁동향]부천장복노조 이제는 생계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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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일보 |
퇴직금조기지급은 노조해산위기
고용승계 없어 전체직원 해고위기 부천장애인복지관(이하 부천 장복) 위탁법인이 지난 12일, (재)인천교구청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고용승계 자체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장기화 된 노사분규는 '노동조합 활동보장'관련 쟁의를 벗어나 전체 직원들의 생계문제로까지 번지게 됐다.
노동조합(위원장 곽노충)측은 지난 14일부터 부천시가 고용보장 및 노사현안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시장실 앞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번에는 부천시가 장복 노동 쟁의에 직접 대상기관으로 휘말리고 있다.
특히 시는 복지관 전체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오는 8월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가소비녀 회 측에 요청해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면 당연히 고용계약해지가 성립돼 현 노동조합 자체가 해산 위기에 놓이며 이에 대한 노조 측 반발은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지난 12일, 부천 장복의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재)인천교구청을 새법인으로 고용승계는 없는 조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전체직원들의 고용계약 해지를 거치고 추후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직원 모두 구제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이 된 후 직원들이 수급을 거부할 경우 공탁에 걸 수 있다"며 새 위탁기관의 조건으로 고용승계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18일, "위탁법인 선정 하루전인 지난 11일, 원혜영 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고용승계가 최대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당시 답변과 달리 전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퇴직금 지급안 역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관은 퇴직하기 전인 8월 말에 정산지급하려 한다며 "새 재단과 구체적 타진이 필요한 부분"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시장과의 면담시 약속한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리해 노동조합에 전달하겠다고 했던 부분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장의 입장과 실무 부서의 입장이 서로 상반돼 복지관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부는 "위, 수탁 기관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8조, 소정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질의에 답변해 "소정의 해산사유"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이 귀추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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