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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호 - 2003.10.13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조회 : 2543 박 현(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사무국장)


이동권, 더 이상 비장애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장애인들은 흔히 대중교통이라 불리 우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 이동의 권리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낳았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외계층, 실업자 등 한국사회의 주변부에서 차별 받고 소외되어, 심지어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동의 권리는 비장애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하철 선로와 버스를 점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목에 사다리를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외쳤던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의 요구를, 지난 2년 간 한국사회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어린 꼬마 아이든 칠순 노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길가다 마주쳤던 장애인 이동권 확보 서명운동에 기꺼이 참여해 주었던 50여 만 명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소식과 그 당위성을 보도했던 언론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투쟁을 진행하면서 부딪쳤던 것은 집회 때마다의 경찰폭력과 연행, 벌금형과 구속, 개인에게 발산역 사고 및 송내역 사고에 대한 책임 전가, 건설교통부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는 건설교통부에 책임 떠넘기기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탄압하고, 제약하려는 것뿐이었다. 장애인이동권 투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는 그렇게도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의 열망과 외침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다.


이동보장법률....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지난 8월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의 사회적 책임을 면하고자 2003년부터 연차적인 저상버스의 도입,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100대의 장애인콜택시 도입 등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2년 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비타협적이고 강력한 투쟁, 그리고 폭 넓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서울지역 리프트 안전검사 불이행,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압력이 수그러들면 언제든 자신의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방에서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문제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선심에 의해 해결되거나, 아니면 외면당해 왔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강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조차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인 선심과는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저상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얼마 전 건설교통부가 선심으로 올렸던 저상버스 도입 예산 80억원을 기획예산처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칼에 삭감했던 것도,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당장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서도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가 이동보장법률 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시행 부처의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법률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률조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야만의 사회다. 법률조차도 마련되지 못해 언제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나가면 관련 조항이 없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장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애써 피하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굴한 답변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동보장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조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야만의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의 이동의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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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는 보다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이동권연대와는 별도의 "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이동보장법률 제정이 될 때까지 활동하는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대위 가입 신청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연락(02-762-1600, 담당 : 김도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http://access.jinbo.net)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근간이 될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에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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