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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호 -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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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역할인가? |
| 조회 : 2768 |
구 미 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불안정노동층에게 최저임금투쟁은 생존권투쟁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저임금이 민중운동 진영의 주된 의제로 등장하기까지 10여년이 더 필요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아져서 현실적 영향력이 거의 없게되었지만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를 주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여성노조에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처음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여성노조의 문제제기와 함께 경제위기 이후 불안정노동층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부터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 계속되었고 저임금구조를 폭로하고 근절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의미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지하철, 대학 건물, 병원 건물에서 청소하는 용역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최저임금제의 기만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 요구안도 투쟁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올해는 임금 평균의 50%라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얄미울 정도로 최저임금에 꼭 맞춰서 나오는 임금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 도시락에 무 반찬만 들고 다니는 청소용역 노동자, 기본급이 너무 낮아 잔업, 특근 마다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영세사업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제 개악안을 내놓았다. 살인적인 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와 건강을 파괴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절대적 보장선이다
정부의 개악안을 보자. 9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제 개선(?)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 기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고용증가율, 소득분배율을 추가하자고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최저임금인상률도 낮추고 임금인상률이 낮으면 최저임금도 동결하거나 눈꼽만큼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고용증가율인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것 같으면 최저임금을 낮출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개악안을 보면 이들이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은근슬쩍 바꿔버리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본래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취지를 보건대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평균이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연동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는 정부안은 최저임금제를 여느 사업장에서의 임단협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제는 말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수준을 말한다. 생산성이 낮다고, 실업률이 높다고, 대공장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낮다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인가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최저임금제 개악안
게다가 정부안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자가 받는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본래 통상임금 개념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와 자본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상여금을 정기적인 수당처럼 받고 있는데 상여금을 제외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원청업체에서 상여금 몇 백 % 받을 때 한 숨만 쉬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있는데 정부와 자본이 주장하는 '상여금을 받는 대부분의 노동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기는 하다. 2002년 4월 실시한 전국 9개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급 이 28만원인 학교가 있었다. 각종 수당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놓는 임금체계 때문이다. 이 학교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명세에는 두 달마다 상여금 분할지급액 명목이 있는데 이를 두고 '상여금 항목을 제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아진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주장은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 중심으로 채우는 임금체계가 저임금의 원인임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개악안에는 그밖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게 하고,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과제 : 저임금 노동자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개악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발언력이 약한 저임금 노동자 문제에 그 누가 나서랴 하는 계산이 있기에 이런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개악저지 투쟁은 운동 진영에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어떻게 실현하여 노동유연화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실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저임금 근절 투쟁의 중심인 저임금 노동자층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에 답을 내놓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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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투쟁동향][성명]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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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료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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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고만 있어선 안된다. 정권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모아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35미터 높이 85호 지프크레인에서, 씻지도 못한 채 12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주익 동지가 남긴 뜻을 가슴에 새겨야만 한다. "나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하든간에 나의 주검이 있을 곳은 85호기 크레인입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은 크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불살라 투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열사의 굳은 의지를 새겨, 살인기업 한진과 살인정권에 맞서 강고한 투쟁과 연대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 길만이 싸워온 열사의 뜻에 화답하는 길이다. ... [자세히보기]  [투쟁동향]10월 12일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1000여명 종묘 공원에 결집 단속추방 박살내자! 합법화 쟁취하자! 본집회를 마친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 대오는 탑골 공원 까지 행진을 했고, 행진도중 위력적인 대오에 놀란 경찰은 전투경찰을 행진라인에 세우고 집회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쟁을 결의한 이주노동자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행진을 방해하는 전경들을 밀어내며 강한 단결의 힘을 보여 주었고, 탑골까지의 행진을 마쳤다. 탑골 공원에서도 인도까지 들어와 방해하는 경찰에 맞서 그들을 도로로 밀어내고 집회 장소를 사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경의 폭력에 의해 이주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타박상을 입거나 입술을 다치기도 하였다. ... [자세히보기]  [투쟁동향]전노련, 청계천 대책없는 공사 강행 저지 삼일 아파트 철거, 청계5가 인도 축소공사 저지 서울시는 오늘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권력과 용역들까지 동원된 공사를 우리의 단결된 투쟁으로 저지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건설관계자의 말은 책임권한이 없는 것일 뿐이다."며 서울시가 여전히 대책없이 인도축소공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자세히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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