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100여병원 교섭결렬 오늘 총파업 돌입
(2002-05-23) 22일 자정까지 타결 전무…밤샘 협상 진행키로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산하 100여개 병원에서 오늘(23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2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앙노동위에 전국 100여개 병원의 동시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이날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각 병원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해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병원노조는 이미 22일 오후부터 원내 로비에서 600∼120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진행, 막판 교섭 타결을 기다리며 파업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는 병원측이 노사의 파업전야제 개최를 이유로 막판 교섭을 거부해 노조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참여가 예정된 109개 병원에서 22일 자정까지 현재 막판 교섭이 진행중"이라며 "아직까지 교섭 타결을 이뤄낸 병원이 한 곳도 없지만 23일 오전 7시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7일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후 22일 자정까지 교섭이 결렬된 병원노조가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중앙노동위가 이들 병원 노사쟁의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경우 예년처럼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 혹은 각 지역노동위가 해당 병원 노사쟁의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노조는 향후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나 병원 사용자가 직권중재를 빌미로 병원노조 파업을 또다시 불법으로 매도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더욱 강력히 총파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막판 노사교섭이 진행중인 각 병원에서는 22일 밤 늦도록 행정직원등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교섭 타결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교섭 타결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일리메디]의·병협 "영리법인 허용" 유보(2002-05-22) 의료계, DDA 양허요구안 발표…인력개방 찬반 교차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은 공식안 채택을 보류하거나 반대했고다. 또 의협과 간협은 의료인력의 선진국 진출을 적극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인력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협,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계 6개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양허요구안에 대한 각 협회의 공식안을 발표했다. 양허요구안은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에 대해 관련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도 요구안 수준으로 시장을 열 의사가 있음을 전제한다. 이날 의협은 mode1(국경간공급: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에 개방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mode2(해외소비:환자의 해외진료 등)에서는 미국 일본에,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 진출 등)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에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현지 개업을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mode3(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에 보낸 비공식안을 통해 mode3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반면 병협은 mode1은 중국을 대상으로 의사간 원격상담 허용을 요구했고, mode2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mode3, 4는 아직 협회 공식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24일 상임이사회에서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 인공수정·척추·관절·성형외과 분야 영리법인 및 의사의 진출을 요구하거나 병원 및 의료인력시장의 전면개방 허용 등 2개안 중에서 택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치과병원협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보험재정 위기 증폭, 공공의료의 취약성 등을 들어 mode1~4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 서비스분류체계상 한방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허요구안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협은 대외경쟁력을 고려해 mode1~3에 대해서는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되, mode4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사용 국가에 요구했다.
한편 WTO DDA 대책위원회는 23일 산하 서비스분과위와 공산품 시장접근 분과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협회의 공식안을 듣고, 최종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메디]소화기관용 일반약 357품목 비급여 전환(2002-05-22) 복지부,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제산제·소화제 대상
정부가 훼스탈 등 일반약 1,400여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범위에서 제외한데 이어 소화기관용 일반약 300여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22일 "보험등재된 소화기관용약 1,490개 품목중 일반약 397품목을 하반기부터 비급여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된 소화기관용약은 ▲소화성궤양용제 44품목 ▲제산제 273품목 ▲기타 소화기관용제 80품목 등 397품목이다. 소화기관용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위·장질환자들은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환자들의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급여로 전환된 1,400품목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변화에 대한 분석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한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소화기관용약 중 전문의약품인 궤양 치료제는 앞으로 보험급여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 중 일부 제산제(단일성분, 2종 성분)와 소화제(단일성분)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출산휴가비 지급 불구 '고용보험' 쟁점화(2002-05-20) 노조 "가입 필수" 병원 "이해 안돼" 정부 "병원 존중"
사립대병원협의회가 최근 자체예산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키로 결정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18일 "작년 11월부터 지급이 결정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소급적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사회부담이 합의된 출산휴가 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용보험 가입의 의의는 고용안정대책의 측면도 존재하는 만큼 병원協의 결정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병원 직원의 급여 혜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왔던 박인상 의원 등 국회관계자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인상 의원실 관계자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겠다는 원칙과 최근의 사업주 부담방침은 서로 상충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개정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입법발의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표명했다.
반면, 비용부담의 주체여부를 놓고 부서간 반목이 벌어지기도 했던 정부측은 사립대병원장들의 결정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노동부는 각각 고용보험 가입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을 주장하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협·노조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병원들이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겠다면 고용보험 가입 추진시 이중 수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병원관계자들은 병원 자체 부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노조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사립대병원 노무관계자는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시 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자체 지급시 1억원에 그쳐 솔직히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노조측도 연간 2억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병원측 임단협 제시안에 추가 급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측의 부담도 그만큼 증가하는데도 불구, 가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메디]병원활성화 대책 노사 이견…정부 진퇴양난(2002-05-21) "근거없다"-"조속시행"-"기본틀 유지" 삼인삼색
정부와 병원계, 노동계가 중소병원의 경영난, 인력난 등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병원 육성책이 겉돌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병협, 보건의료노조,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평가단 2차회의를 열어 지난 1월 발표된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중소병원 경영난 관련자료를, 보건노조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각각 전달했고 병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병원 시설 의원 임대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20일 "병원들이 의약분업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병원 도산율이 최근 10%를 웃돌고 있으며, 진료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가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그는 "병원 봉직의들의 개원현상에 이어 전공의들의 이탈현상도 나타나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원료와 원내조제료를 현실화하고 병원활성화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정상적인 진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소병원과 병협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소병원의 경영상태가 의약분업을 전후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상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0년과 2001년의 종별 진료건수를 비교할 때 입원 비중에서 종합병원이 58.8%에서 55.9%로 다소 줄었지만 병원 비중은 16.3%에서 20.6%로 약 4% 증가했고, 병원의 외래 진료량이 약 0.8% 감소하는데 그쳐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설립 추이를 볼 때 의원이 33.3%, 병원이 38.8%, 종합병원이 6.5% 늘어 위기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노조는 "중소병원 경영이 악화됐다는 정확한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활성화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병원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면서 복지부도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병원활성화대책은 중소병원이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유지 것"이라며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메디]의원 한달새 288곳 개원…개원무드 지속
(2002-05-20) 심평원, 한의원도 122곳 문열어-약국·병원 소폭 증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4월 한달동안 288곳이 새로 생겨, 개원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의원은 2만1,977곳으로 3월 2만1,733곳보다 288곳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4월동안 늘어난 의원수 635곳의 38%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규 개설될 의원수가 지난달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한의원 또한 4월말 7,733곳으로 전달 7,621곳보다 무려 122곳 증가, 올해(1∼4월) 증가한 170곳의 65%가 지난달 새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약국의 경우 3월 1만8,459곳보다 48곳 늘어난 1만8,354곳으로, 올해 월평균 37곳과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병원 또한 지난해말 705곳에서 3월말 719곳으로, 4월말 727곳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말 234곳이었던 종합병원은 3월말 232곳으로 줄다가 다시 이달 4곳이 늘어난 236곳으로 집계, 증가폭이 월별 극심한 편차를 나타냈다. 한편 심평원은 4월말 현재 6만3,792곳으로 지난해 12월말 6만2,714곳보다 1,078곳(1.7%) 늘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하반기 의료급여 2종대상자 본인부담 완화
(2002-05-20)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부정수급자 퇴출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가 20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을 덜기 위해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담액의 50%를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대신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1종 대상자 일부를 2종으로 전환하고, 부정수급자 퇴출, 과다이용자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데일리메디]외자제약사, 국내 우량업체 M&A 적극 시도(2002-05-20) 오리지널 품목 확보-매출·이익 급증 등 자신감
최근들어 국내 우량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 외자제약사들의 M&A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몇몇 외자사는 국내 제약사를 M&A하기 위한 서류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제약사들의 최근 M&A설은 과거와 같이 부도가 난 회사가 아닌 재무구조나 매출이 양호한 정상적인 국내 제약사들이라는데 주목을 끌고 있다.
모 외자제약사는 국내 중견제약사를 M&A하기 위한 기초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과거 M&A를 시도했던 또다른 외자제약사도 중견제약사 인수를 위한 물밑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자사들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의약분업 이후 우수한 오리지널 제품을 발판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자 일종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외자사의 한 임원은 "외자사들이 과거와 같이 부도가 난 제약사들을 타켓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우량한 제약사를 인수해 시너지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외자제약사들은 올해도 대부분 성장목표를 크게 잡고 인적·물적 투자를 늘리는 등 국내 의약시장 공략을 위한 과감한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수익 본국송금 허용(2002-5-20) 정부, 적극 검토…'제주도 특별법'도 개정 추진
내년 초 수도권 및 부산, 광양의 경제특별구역내에 설립되는 대형병원과 외국 대학분교 등은 수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될 가칭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과실 송금 허용 방안을 적극 반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병원과 교육 서비스 분야에 외국 자본이 적극 유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병원과 교육기관에도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병원과 교육 분야에 이 같은 방침을 허용하게 되면 자본력을 갖춘 해외 유명병원 체인 및 대학의 국내시장 진입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유독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자본 유출이 커짐에 따라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의료법인을 비(非)영리로만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경제특구는 영종도 및 김포매립지 송도유원지 상암동 등이 묶여져 내년 초 수도권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부산과 광양도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병원계, '환자 알권리' 정착 노력 미흡(2002-5-20) 보건노조 실태조사…급여·비급여진료비 가격표부착 6.5%
의약분업 이전 의료계와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 바 있는 '환자 알권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가 공공의료기관등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알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표를 부착하는 병원은 6.5%에 불과했다. 또 진료비에 의심이 있을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병원도 전체 조사 대상의 12.9%에 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4월 23∼5월 15일까지 공공의료기관 23개등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99년 10월 복지부 주관하에 의료계, 시민, 노동단체등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중 진료비 내역 공개'에 포함된 내용과 2000년 건강보험재정위 결의 내용에 관한 실천여부를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를 외래 및 수납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책자로 작성해 외래 및 수납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한 병원은 조사대상 병원의 6.5%(3개병원)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RI, CT(비급여로 처리될 경우), 초음파, 상급병실료, 환자식대 등에 대한 가격이 반드시 외래수납과 병실 등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 전체 조사병원 대부분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 병원급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이 거의 정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의원급의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비계산서 양식에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병원의 61.3%(19개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진료비계산서 뒷면에 '환자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병원은 7개 병원으로 25.8%에 그쳤다.
환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개 조사 대상 병원 모두가 실천하고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의 단가 또는 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 제공 여부 병원은 아직도 31.2% 수준에 머물렀다.
이밖에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수납창구나 병실 및 외래 진료대기실 등에 안내문 게재, 진료비계산서에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병원은 12.9%(4개병원)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 환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 알권리 확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 알권리 합의 사항 촉구 및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2차 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고시,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 요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9년 10월 15일 의료계 노조·시민단체가 합의한 '환자 알권리' 합의문에는 ▲급여,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 부착 ▲비급여 내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진료비 계산서 양식 개정 ▲ 환자의 세부 내역 요청할 권리 보장 ▲ 일정 단가 또는 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 내역서 제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내년 3월 '약국노조' 생긴다(2002-5-20)
내년초 고용약사들이 중심이 된 ‘약국노조’가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발족한 약국노조준비모임(대표 김선기)은 20일 “그동안 근무약사와약국 전산직원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내년 3월 약국노조를 정식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실시후 ‘1인 약국’이 대형약국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고용약사와 처방전을 관리하는 전산직원들이 크게 늘어나자 이같이 약국노조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다. 김 대표는 “약국 근무자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며 “약국노조는 약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대상”이라고 말했다. 약국노조준비모임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이 주축이 돼 시작됐으며 현재 7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
이 준비모임은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http://yakguknojo.jinbo.net)를 통해약국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운동을 벌이는 등 꾸준히 조직확대를 꾀해왔으며 지난2월에는 약국 전산직원을 상대로 한 전산실무와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이달 23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노동법과 산업재해, 복약지도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고용약사는 7천9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데일리메디]스마트카드 병원중심…약국시스템 배려 미흡(2002-05-19) 표준 마련하지 않으면 약국부담 가중 불가피
병원의 스마트카드 도입과 관련 사업 자체가 병원중심으로 진행돼 실제 적용시 약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기독병원, 서울대병원이 차례로 스마트카드 도입을 발표한데 이어 삼성, 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들도 도입준비작업 중에 있어 스마트카드 도입 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병원 등도 스마트카드 업계로부터 사업 설명를 받는 등 적극적인 검토작업을 전개 중이다.
병원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스마트카드 도입모델은 진료기록, 진찰증 대체, 결제 및 병원내 모든 서비스 이용의 일원화와 처방전 내역 탑재를 통한 약국 처방전달 및 조제료 결제 등이라는 보편적인 공통점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별로 추진중인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최종 완성은 약국에서 이뤄지지만 약국은 완전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약국은 병원의 스마트카드 도입시 카드리더기 구입, 약국SW상의 연동시스템, 결제시스템 도입 등 추가부담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진행에서 약국 배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와함께 표준화 문제도 병원 스마트카드의 약국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약국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사업추진 발표를 한 원주기독, 서울대병원 2곳 조차도 스마트카드간의 호완성이 전혀 없어 표준화없이 각 병원별로 카드가 남발될 경우 약국은 모든 병원의 시스템에 맞춰 연동성을 갖춰야 한다.
이에 약국SW업계는 병원마다 다른 기준과 OS를 적용하게 될 경우 이에 대응이 불가능해 병원의 스마트카드가 약국에서 사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 문전약국만 해당병원 스마트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처방집중도를 완화시키기보다는 더 높이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의 스마트카드 도입은 해당 병원의 문제일 뿐이다" 며 "어떤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처방전달 등의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