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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호 - 2004.02.17



[기획]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의미와 전망




   조회 : 3702 유 의 선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실업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도 없어... 빈곤 고착화, 노동유연화 강제


지난 1월 정부는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99∼'03)에 이은 두번째 장기적 복지 실현 계획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참여복지 공동체 구축'을 정책 목표로 하여 1)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2) 상대빈곤의 완화, 3)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때 발표된 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기초법을 시행하고 4대 보험을 확대실시 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틀을 구축하였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등 차상위 계층이 양산되어 새로운 보호영역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앞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은 '균형적 발전'이라는 명제하에 경제 활성화의 잔여적 성격으로서 복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라는 틀안에서 노동유연화 시장에 강압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노동복지를 강조해왔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역시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으면서 새로이 양산된 빈곤을 더욱 구조화하는 체제일 뿐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접근조차도 없어

현재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한 빈곤의 문제는 '신빈곤'으로 통칭되고 있다. '신빈곤층'은 노동하는 빈곤층의 양산 및 사회적 배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업의 문제와 다양한 불안정노동층의 빈곤화가 '신빈곤'의 원인이다. 이러한 신빈곤의 문제는 노동의 유연화 전략속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확산되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업이나 저임금구조보다 노동의 비정규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규명은 커녕 최소한의 빈곤규모에 대한 추정조차 삭제되어 있다. 한국사회 빈곤층은 정부연구기관자료를 보더라도 최저 366만명(최저생계비 기준선 이하)에서 최고 743만명(중위소득 50%이하)에 이르며, 이를 OECD 기준으로 재조정하면 빈곤율은 11.53%(중위소득 40%)와 16.99%(50%)로 나타나고 있다.(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 소득격차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소득 최하위와 최상위 10분위계층이 시간당 임금 차이가 2003년 5.6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중 최고인 상황이다. 또한 저소득지역 가구의 60%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으며,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의 60%가 1년이내에 재빈곤을 경험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여복지5개년 계획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약과 쌍으로 노동유연화를 강제

이렇듯 '보편적 복지'로 표현되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빈곤계층(사회적 배제계층)을 감추며,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정부가 밝히듯이 참여정부는 국민정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관선상에 있고 때문에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 내에서 - 즉,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 -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일 뿐이다. 즉,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약'으로 대체하여 임금인상과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및 노동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쌍으로 하여 노동의 유연화를 강제하고자 한다.


참여복지5개년 계획은 빈곤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

총괄적으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한국사회 빈곤의 심각성 및 빈곤을 양산, 심화하는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조차 없으며 빈곤규모 등에 대한 고려없이 제출된 최악의 계획이며, 더욱 악화되는 빈곤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기능할 것이다. 5개년 계획의 세부내용 또한 각 부처별로 이미 수립된 계획을 합한 것에 다름아니며, 그나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나마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장기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은 '노동하거나 노동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보건복지투쟁동향]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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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자세히보기]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2기 위원장 선출

    1월 31일 위원장 이·취임식 및 1주년 기념식 거행

    이희범 1기 수석부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30일 개표 결과, 총 유권자 307명(조합비 납부 기준) 가운데 245명(79.8%)이 투표했다. 동반 출마한 이희범 위원장·유미정 사무처장 후보는 찬성 230표(93.8%), 반대 2표, 무효 13표를 얻었다. 곽노충 부위원장 후보는 찬성 183표(74.7%), 반대 9표, 무효 53표를, 조현민 부위원장 후보는 찬성 184표(75.1%), 반대 6표, 무표 55표를 얻어 모두 당선되었다 ... [자세히보기]




    [투쟁동향]강원지노위, 박은자 위원장 복직 결정!
    사측은 복직 거부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

    지난 1월 1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상애원노조 박은자 위원장이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희찬 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 2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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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동향]임금억제한다고 일자리 생기나?
    노사정위 '일자리 협약', 자본편향에다 실효성도 찾기 어려워

    "차라리 자본 배불리기 협약이라고 해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가 지난 2월10일 확정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두고 노동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그 실효성도 찾기 어려워 '이윤창출 협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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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동향]사회복지법인 상애원 김희찬원장의 '노조위원장 두번 죽이기'
    위원장 복직판정에도 불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

    그러나, 2004.2.2. 어처구니없게도 김희찬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볼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앞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직결정을 한 저의는 무엇인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있어 벌금과 처벌의 감량인가.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언론플레이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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