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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 2002.06.07



노동자 참여·통제와 공공적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노동부의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종합대책'을 보며 -




주간민중복지8호.hwp 주간민중복지8호.hwp (98921byte)    조회 : 2205 강동진(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최근 들어 노동자 건강 악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저항과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한(?) 듯 하다. 근골격계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노동자건강진단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지난 29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확립 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실효성 확보,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확대, 직업병 역학조사 수행능력 보강, 산업의학전문의의 지원·육성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직업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전체 재해의 약 70%를 점유)의 증가와 근로자의 중·고령화, 여성 및 이주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의 확대 등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노동재해의 증가와 직업관련성 질환 증가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되거나, '주변을 맴도는' 정책으로 점철되고 있다. 우선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보면 특수건강진단의 형식성과 부실화를 막기 위해 1일 대상자 수의 제한과 노동자에게 의사 및 시간을 선택하는 권리, 사업주 의무 조항의 신설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검진 대상과 항목 등의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건강진단에의 사업장·산업보건기관·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산업의학전문의 육성 등은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담보할 수 없는 미봉적 방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안을 갖고서 '그 동안 간과되었거나 잠복해 있었던 직업성 질환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고, '사업장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앞당길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는 데에 이르러서는 그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이번 방안의 중점적인 대상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의 핵심은 검진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건강검진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그 과정의 판단이나 정보에서 제외되어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있다. 그리고 '사업장 평생건강관리체계'는 '상업적 이윤동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진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그것에 근거한 전문의의 양적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현행 검진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건강진단제도의 형식성 및 부실성의 문제의 근본 원인도 대상과 항목, 시간 등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진단체계 및 인력, 구조의 '민간 중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검진 및 예방, 치료, 재활 및 직장복귀 등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공공적 체계'의 구축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다. 더구나 노동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노동재해의 은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은 공공적 시스템의 마련 이외에 대안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동자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위와 같은 '종이 대책'이 아니라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첫째, 98년 이후 규제완화 조치로 행하여진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동안 취해졌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각종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완화 등 노동자 안전보건과 직결된 각종 제도의 완화·폐지와 특히 01년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산재다발사업체 명단공개 등의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폭 삭제되는 폭거가 자행되고, 현행 안전보건제도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재해 은폐사업장의 수는 300%나 증가하고 건수는 146% 증가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 수와 사업장 수는 35% 정도 감소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재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해 대우조선에서는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철도에서는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사망자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둘째, 현행 법과 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우선 근골격계 질환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의 실시 및 노동자 건강검진을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야 한다. 2000년의 현대정공 노동자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 2001년 대우자동차에 이어 올해 대우조선에서도 78명의 유소견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직업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부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으며, 심지어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 퇴원 강요, 생활 감시 등의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 인권탄압 사례가 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감독 부서인 노동부는 전혀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자건강 대책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외면하거나 무기력한 모습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다면 현재 마련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책을 노동자 건강대책은 표출되기 시작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을 '관리'하고,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출범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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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발맞춘 자본은 경영 합리화의 이름으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자르기 식의 획일적인 구조조정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불안정 지속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훼손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즉, 자본측의 노동강도의 강화전략은 1) 해고 등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속에서의 동일 생산량 추구 2) 동일 노동력 조건에서 증가된 생산량 추구 3)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4) 생산체계 자체의
    변화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 연동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는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2)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4)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본의 필요성만 무성하게 강조되었을 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대대적 변화인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등은 도외시 되어왔고, 이러한 노동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및 민주노동 진영의 대응도 전체적으로 모색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및 노동자 건강의 악화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있습니다. 2001년의 산업재해자는 2000년 대비 18.06% 가량 증가되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8.70%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현대자동차 제5공장(정공본부)의 근골격계질환 집단 직업병 발병사례와 최근 대우조선 노조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직업병 인정투쟁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악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써 공공서비스업, 보건의료산업, 건설업 및 사무직 등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몇몇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집단발병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즉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는 발족과 더불어 향후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죽임을 당하고 한해 2,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한국의 심각한 산업재해 현실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건강의 악화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죽지않고, 병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자본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유연화, 노동강도강화, 궁극적인 현장통제 전략을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5월 29일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 힘,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한노동세상, 대구산업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 전국민중연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준),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무순)

     


  • 보건복지 주간동향(05.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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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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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보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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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상경투쟁, 5월 30일 집중집회 제안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는 작년부터 현장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262명의 2차 검진자 중 대부분인 248명이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았고, 76명이 집단요양신청을 해서 요양 중입니다. 이는 직업병 규모로만 보아도 원진레이온 이래 최대의 집단 발병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사측은 이런 심각한 사태에 잘못을 반성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해 폭력까지 휘두르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4월 4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회사 인력부와 구사대의 폭력행사) 또한 노동조합의 검진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 은폐이며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인 것입니다. 더욱이 폭력사태에 대해 담당부서인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항의중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머와 분말소화기 등을 동원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집단구타를 하는 반인권적인 작태를 자행하였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사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조탄압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제 옥포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서울로 상경하여 을지로 대우해양조선 본사 앞에서 5월 9일부터 지금까지 20일이 넘게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성투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사회 여론화하기 위해 5월 30일 낮 12시에 대우조선 본사앞에서 '대우조선 노조 투쟁승리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농성투쟁을 함께해온 금속연맹과, 대우조선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 동지들의 연대투쟁을 제안합니다.

    □ 대우조선 노조 투쟁승리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 2002년 5월 30일(목) 낮 12시
    □ 장소 : 대우조선본사 앞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삼성화재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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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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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역 항의방문 및 지하철 선전전

    발산역, 장애인용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참사 관련 발산역 항의방문 및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일 시 : 5월 31일 오후 1시
    ▣장 소 : 5호선 발산역 1번출구 앞
    ▣일 정
    - 1시∼1시 30분 : 발산역 항의방문
    - 1시30분∼3시 : 지하철선전(발산∼월드컵 경기장)
    - 3시∼ : 월드컵 경기장 선전전

    또 한명의 장애인이 살인기계!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더이상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장애인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투쟁없이 쟁취없습니다. 투쟁으로 살인기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반드시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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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 연석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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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생존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연석회의 일정

    지금까지 최옥란 열사 관련 대응을 해왔던 기초법 공투본이 보다 더 많은 단체의 참여를 위해 기초법 연석회의로 이름을 바꾸로 이후 투쟁방향 및 체계를 정비하는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02년 6월 5일 (수)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
    △ 참석대상 : 기초법 연석회의에 관심이 있는 제 단체 및 정당, 노조
    △ 안건 : 1. 기간의 기초법 투쟁의 경과와 평가
    1. 연석회의의 성격 및 활동방향
    1. 연석회의의 운영구조
    1. 기타안건

     


  • 뉴스모음(05. 25-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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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민중연대

    [데일리메디] 의료시장 개방요구안 외통부 제출(2002-05-29)
    복지부, 오늘 공식안 확정…각단체 보완 요청시 반영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이 오늘(29일) 외교통상부에 제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관련 협회간 동일 사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상태"라면서 "오늘중 협상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로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환경 등 DDA 협상대상 12개 분야에 대한 양허요구안이 각 부처로부터 들어오면 이를 검토한 뒤 6월말경 WTO를 통해 상대국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외교통상부와 접촉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이 양허요구양식에 적합한지 등을 최종 검토하게 된다. 또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서 양허요구안 보완을 요청해 오면 대책위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각 협회의 양허요구안을 조율,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대국과의 협상을 감안해 양허요구안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WTO 서비스협상은 6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상대국에 양허요구안을 제출하면, 2003년 3월말까지 이에 대한 양허안(Offer)를 내고, 그 후 양국가간 양허협상에 착수한다. DDA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까지이다.
    서비스협상은 네가지 공급형태, 즉 mode1 국경간 이동(원격진료 등), mode2 해외소비(해외 진료 등), mode3 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 mode4 자연인의 이동(의료인의 해외 진출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데일리메디]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제도 철폐' 강력 요구(2002-05-29)
    차수련위원장등 체포영장 발부…"장기파업 유도" 비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 16명의 노조간부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직권중재 제도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보건노조 동시총파업투쟁을 전후해 7개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들이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거나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28일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 16명의 간부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우리는 노사파국을 막고 월드컵 전에 원만한 타결을 이룩함으로써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정부가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협상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4만 조합원과 함께 월드컵도 불사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병원사용자측에 ▲차수련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 ▲직권중재제도 철폐 ▲경희·성모·울산병원 등 병원사용자의 불성실교섭, 파업장기화, 노조탄압 중단 ▲5/29∼31일 마라톤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이후 파업 7일째를 맞이한 오늘(29일) 현재 교섭이 진행중인 곳은 경희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성빈센트병원, 울산병원, 음성성모병원등 등 총 7개 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7개병원의 경우 직권중재를 악용한 병원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의협-민주당 '의약분업 시각차' 확연
    (2002-05-29)

    與 "재검토 어렵고 개선 보완"- 의협·야당 관계 주목

    "우리의 입장은 전달했는데 민주당과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의협 신상진 회장 등 집행부가 28일 민주당으로 한화갑 대표를 방문, 실패를 전제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의약분업은 근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협과 분업 재검토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당은 이번 만남을 통해 각자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의료계 일각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공개적인 정당지지 움직임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도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드러내 놓고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공표하지 않았지만 의약분업 평가위를 구성, 객관적 평가작업을 지자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과 의협의 향후 관계 정립에는 새삼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측면서 국가혁신위 주장과 지자체 선거 공약이 방향을 달리해 앞으로 이를 조율하는 측면과 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신회장의 민주당 방문에서는 당 관계자들이 의협에 섭섭한 감정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분업 제도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곳은 민주당인데 의협이 여당을 제쳐놓고 한나라당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데일리메디] 醫·政, 선택진료 문제점 공감-개선책 이견(2002-05-28)
    의발특위 전문위, 의료발전기금 조성 논의

    복지부와 의료계가 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3차회의를 열어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협회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에 한해 선택진료를 하도록 한 것은 이중제한에 해당되며, 진단방사선과 등 진료지원과 의사도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이현순 의료정책연구실장은 "선택진료비는 전문의의 기술료에 해당하지만 이들 의사의 80%에 한해 인정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의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이중제한 폐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 폐지, 진찰료·의학관리료·영상진단료 등 추가비용 대폭 인상안 제시했다. 복지부도 선택진료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개선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80%에 한해 선택진료를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선택진료의사 제한을 폐지할 경우 환자들이 일반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권 과장은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발특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발특위는 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기금 용도와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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