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보기

전체목록

구독신청


 

제 82 호 - 2004.06.01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출범에 부쳐




   조회 : 3615 이종훈(사회진보연대)


지금 시대는 '가난이라는 굴레'가 극소수의 사회적 부적응, 일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800만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출되어 왔고, 노동을 하는 인구 중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서 항상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가난한 노동자'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또한 신용불량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2,3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중 10%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설사 고용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란 처지에 놓여 있다.


5월 말부터 시작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앞서 말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공동의 실천이다.

이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공동투쟁이 기존에 단순히 그/그녀들의 투쟁요구을 나열하거나 품앗이하는 투쟁을 넘어서서 공동의 요구를 걸고 공동의 실천을 벌여보자는 취지이다. 공동행동의 2004년 공동요구는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적 빈곤의 확산'이라는 정세의 추세에 맞춰 정해 졌다. 아울러 단지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적 대중운동'으로의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둔 요구이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불안정노동자 계층 대다수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권리'라는 보편성을 담지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공동투쟁은 지난 2001년과 2002년의 두 해 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다.

2001년 민중복지한마당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사회전략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거나 관리의 대상에 불과했던 이주, 실업, 장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이 땅의 불안정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노동권·생활권'이라는 권리쟁취라는 틀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대의 마당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자신의 투쟁 요구에 기반하여 공동의 행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투쟁은 그 시기에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투쟁, 장애인 차별철폐투쟁등을 하나의 틀로 묶은 다소 실용적인 과정이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서로의 투쟁에 연대해주는 '품앗이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투쟁의 지속이 아니라 개별투쟁의 강화였고 공동투쟁은 그 이름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은 200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투쟁, 2001·2002년 공동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보고,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공동요구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공동투쟁의 요구를 정하고, 공동의 실천에 막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공동행동은 2004년 공동의 투쟁요구를 '기본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로 정식화하였다.


'최저임금 현실화'의 요구는 2001년부터 비정규직 주체들의 요구로 발전해 왔다.

2002년에는 최저임금 심의기간 동안의 농성투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완전적용을 주장하였고, 2003년에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로 정하는 상대적 저임금 기준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같은 시장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계측과 수급자 선정기준 등의 문제로 오히려 빈곤을 은폐하고 빈곤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다. 기초법을 둘러싼 문제는 이외에도 추정소득, 소득인정액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하지만, 빈곤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빈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빈곤이 일상화·보편화되었다고 본다면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인 것이고,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공동행동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 중이거나 준비중이다.

하나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두 번째는 '불안정노동자와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이하 행진)', 세 번째는 비정규개악입법저지와 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그것이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은 현재 선언참가자를 모집중이며, 6월초 인권선언주간을 진행하고 향후 인권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정총회와 토론회를 거쳐 인권보고서와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행진은 파견법, 비정규직철폐, 노동허가제쟁취, 최저생계비 보장, 청년실업해결과 여성노동권쟁취 등의 주제로 매달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6월 중순 3박4일간 최저임금 최저생계비보장 공동행진을 통해 더욱더 연대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공동행동은 3월에 '사회적일자리와 참여복지5개년비판 토론회'와 총선시기 청년실업해결과 비정규직철폐의 내용을 담은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공동행동은 향후 최저임금현실화와 최저생계비보장 공동투쟁을 실천하는 빈곤사회연대(준)과 최저임금실천단 등과 연대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단결과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투쟁동향]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외

  •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 달에 최저임금 567,260원을 받는 대학 미화원 노동자들의 삶이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점점 나락으로 몰리고 있다... [자세히보기]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원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자세히보기]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

    [자세히보기]



    prev list Nex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