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보기

전체목록

구독신청


 

제 84 호 - 2004.07.12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없인 빈곤해결 불가능




   조회 : 3323 구미영(불안정노동쳘폐연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대전, 천안, 수원, 인천, 서울에서 순회투쟁을 하였다. 이번 투쟁은 이제까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던 최저임금투쟁, 최저생계비 투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투쟁단 역시 비정규직운동, 장애운동, 산재운동, 노숙인운동, 실업운동 등의 여러 단위로 꾸려졌다.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제도의 취지와 대상이 서로 다른 제도이다. 하지만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제도 사이의 연관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보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없이는 빈곤 해결이 불가능함이 분명해진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선의 언저리에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의 생존권의 보장 방안인 반면에 종전에 실시되던 생활보호법 상의 최저생계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환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빈민이나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사회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업빈곤계층을 위한 생존권의 보장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사회가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나 일을 하는 데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혁신적으로 다른 점은 노동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해준다는 ‘원칙’을 갖고있다는 점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 빈민은 조건부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는 임금이나 공공부조의 형태로 지급받고,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근로빈곤가구는 실제 소득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poverty gap)을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서는 위에서 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불가능하다


우선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2004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천원, 4인가구 105만6천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은 1인가구 32만4천원, 4인가구 92만8천원이다. 게다가 정부는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등 터무니없는 기준을 들어 실제로는 4인가구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며 최저생계비를 낮게 설정하고 있다.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특히 낮게 설정된 배후에는 일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 설정에 중요한 준거지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한다.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높이면 그에 맞추어 최저임금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국제표준인 4인가구의 50%선의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을 기피하고 4인가구의 35%선에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위치되도록 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특히 낮게 설정되는 것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6월 25일 결정된 최저임금은 월 64만원이다. 이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은 없으며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 자리에 맴돌던 인상률이 10%대로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목적을 살린다면 당연히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중소기업의 아우성 등을 적당히 섞어서 결정하니 최저임금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있다.때문에 공동투쟁단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시 최저생계비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둘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빈곤층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기초법 수급자가 되자니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하고 조건부수급자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몸만 축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이 낮은 한 최저임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있으나 마나이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임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기업의 부담이 되고, 공적부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부담이 되는 상황아래에서 기업과 정부가 결탁하여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낮추고 있다. 실질적인 민중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정치성적표만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정부와 노동력 착취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은 기를 쓰고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낮추려고 한다.

껍데기만 남은 두 제도 속에서 빈곤으로 인한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
때문에 공동투쟁단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라고 주장하며 순회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비록 첫 시도라 많은 아쉬움이 있긴 했으나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더 많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올 하반기는 5년마다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결정시기이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투쟁동향]복지와 경쟁력은 '반비례' 외

  •  
    보건복지민중연대



    복지와 경쟁력은 '반비례'
    비판적 비판을 위한 비판

    사회복지의 지출 증대가 지구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 사회복지 지출은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 사회갈등 비용 감소, 고용 문제 해결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자세히보기]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2000년 6월 해고된 후 만 4년여의 시간동안 쉼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여온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 위원장은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 글자를 새겨 ‘유명’해지기도 했다....... [자세히보기]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돌입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교육차별을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7월 5일 오전 11시 15분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장애인 교육차별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자세히보기]



    prev list Nex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