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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호 -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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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민중에게!-글리벡 강제실시 ; 정부의 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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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 "기존 정부고시가 17,865원 유지, 6개월 후에 재심의"
5월 27일 특허청과장 "정부고시가를 노바티스(주)가 수용하면 강제실시 근거 없다"
특허청은 시행절차와 서류양식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음을 확인.
6월 7일 건강정책심사평가원(이하 건정심) "24,050원에 환자기금 10%적립을 노바티스(주)에 협상안으로 제시하겠다"고 결정.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심이 없다. 환자가 사먹을 수 없다는 점에서 25,005원과 같은 가격인 17,865원을 정부가 다시 거론한 이유는 '크게 욕먹지 않으면서 생색내고 끝내기'위한, 관료집단의 전형적인 마무리방법에 불과했다. 그러나 약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에서는 이보다도 못한 이만 사천원에 환자기금 운운하며 제약자본과 손을 잡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제약자본에게 두 손든, 꽁수가 아닌 그들의 정수를 구사한다.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청구서 자체를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둠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백혈병환자는 한알 당 25,005원인 글리벡을 하루에 4-8알 복용한다.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를 제외하고 약값만 월 30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재벌의 아들딸이 아닌 일반 서민이 집팔고 땅팔아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작업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글리벡의 한알당 원가는 845원이다. 노바티스(주)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의 회수 - 미국 오레곤 암센터와 공동투자했으며,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 는 시판한 뒤 8개월만에 이뤄지고도 남았음을 알아차리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맨손으로 온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보기 싫어 눈감으려 해도 세상은 실재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문제해결의 방법은 자명하다.
현재 공대위와 copy약 수입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인도 제약회사 Hetero에서 약을 수입하면 기존 가격의 1/10에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다. 정부에서 강제실시를 허용하기만 하면, 외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허용되는 그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환자들이 돈이 없어 죽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직도 정부에겐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방법이 있다. 그 조건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특허권을 운운하며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기는 초국적 제약자본을 한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버저비터를 쏠텐가? 극렬한 저항에 부딪쳐 곤경에 처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갈텐가? |
직권중재 철회와 보건의료노조 탄압저지 1000인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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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연대 |
직권중재제도 철폐하고, 병원파업사태 대화로 해결하라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은 생활임금 확보 등 자신들의 권익향상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교섭과 직권중재 철폐' 및 '인력확충' 등을 4대 요구로 걸고 진행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정당성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대해 필수근무인력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평화성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행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원만하게 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병원사용자는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이 손쉬운 해결방법이라고 믿고는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성실교섭·파업장기화 유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매년 반복되는 병원파업의 실질적 주범이 '직권중재'라는 악법조항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직권중재제도'는 그 표면적 명분과는 정반대로, 실제에 있어서는 병원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사용자들은 이 법조항만 적용되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또 쉽게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마냥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권중재제도는 이미 1996. 12. 26.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5:4)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해 11월 말 행정법원에서도 위헌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하였다. 또한 UN산하기관인 국제노동국기구(ILO) 149차 보고서(사건번호: 709호)에서도 강제(직권)중재제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권고를 받은 악법중의 악법조항이다.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과 지도부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철회하라!
정부가 직권중재제도라는 악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간부 14명에 대해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평화롭고 노사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병원사용자들에게 불성실교섭과 강경일변도 대응방식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다시 병원에서 "교섭결렬→직권중재회부→불법파업낙인→고소고발, 공권력 개입→노조반발→파업장기화→파국과 노사관계악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사용자에게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실 교섭에 나설 것과 정부당국에게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병원사용자를 처벌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원만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민중연대(준) 43차 집행위 자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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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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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상경투쟁 30일차, 6월 7일 집중집회 열려
대우조선노조 상경 농성투쟁 30일을 맞아 '대우조선노조투쟁 승리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5시부터 을지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진행하였다. 금속연맹, 대우조선노조, 한진관광노조서울면세점지부, 노동자의 힘,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2002노활참가단, 전학협, 노학연대투쟁단, 참세상방송국 동지 등이 참가하였다. 먼저 투쟁경과보고 및 투쟁 결의발언을 대우조선노조 산안3부장 동지가 하였다.
참을수 없는 분노로 절절히 대우조선 자본에 대해 규탄하고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한진관광면세점노조 동지들은 변함없이 힘찬 연대발언과 노래공연으로 투쟁의 의지를 북돋아주었다. 노동자의 힘 사무국장 동지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는 발언을 하였고 민중의료연합 동지 역시 노동자 건강권이 파괴되는 현실과 이에 대한 투쟁발언을 하였다. 한편, 서울상경투쟁 뿐만 아니라 옥포에서도 계속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바, 옥포성당에서 농성투쟁하고 있는 대우조선노조 수석부위원장 동지를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현재의 투쟁상황과 앞으로의 결의발언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대학생회장 동지가 학생들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결의발언해 주었다. 집회를 마치고 대우조선해양 건물앞에서 물풍선을 던지며 대우조선 자본을 규탄하고 집회를 정리하였다.
산재은폐 노조탄압 정성립은 퇴진하라! 근골격계 대책마련하고 노동자건강권 보장하라! 노동자 총단결로 불법파견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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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공대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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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 글리벡 강제실시 관련 특허청 면담
5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특허청 사무실에서 글리벡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특허청 과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강제실시를 청구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양식조차 준비해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을 노바티스(주)가 수용하면 강제실시할 이유가 없다며, 발뺌할 준비 이상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17,865원이나 25,005원이나 환자가 사먹을 수 없는 가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글리벡문제를 '해결'이 아닌 '처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고시가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되면 욕도 덜 먹고 투쟁도 수그러들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강제실시를 통한 약가의 대폭인하가 아니고서는 '해결'도 '처리'도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가열차게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시 즉각 허용하여 글리벡약가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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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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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생존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수요집회 공고
매주 수요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수요집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주제는 가난한 민중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6월 12일 (수) 낮 1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뒷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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