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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직접행동만이 파병을 막을 수 있다!
제 63 호 - 2003.10.20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명분없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만이 아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하여 이라크 민중의 삶과 생명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관찰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단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지난 수많은 반대여론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700여명에 달하는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 전쟁에서 민간인 6천명이 죽고 2만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규모는 앞으로 기아와 질병, 전쟁 후유증 등에 의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 자세히

  • [기획연재]에바다 투쟁 보고서 2. 에바다 투쟁 이야기 - (3) 에바다 투쟁과 운동
  • [보건복지투쟁동향]직업상담원 조노 파업 소식 외


  • 퇴직금 도둑질하기, 국민연금개악과 패키지 상품!-정부의 퇴직연금제 도입 시도에 부쳐
    제 62 호 - 2003.10.13

    노동부는 28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안"을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개악과 한 묶음으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5백88만여명에 대해 현행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연금으로 지급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어쨌든 현 정세에서 국민연금논의와 기업연금논의는 한쌍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적립식 기업연금제도 도입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절대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 자세히

  • [기획연재]에바다 투쟁 보고서 (2)- 에바다투쟁과 해아래집
  • [보건복지주간동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3년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외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제 61 호 - 2003.10.1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문제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선심에 의해 해결되거나, 아니면 외면당해 왔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강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조차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자세히

  • [최근기사]차라리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편이 낫다?
  • [보건복지주간동향]기초법 하루주점, 칸쿤투쟁참가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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